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원유붕(元有朋)

[요약정보]

UCIG002+AKS-KHF_13C6D0C720BD95B1753X0
자(字)낙여(樂汝)
생년1753(영조 29)
졸년?(미상)
시대조선후기
본관원주(原州)
활동분야문신
원우손(元羽孫)
생부원익손(元翼孫)

[상세내용]

원유붕(元有朋)
1753년(영조 29)~미상. 조선 후기 문신. 자는 낙여(樂汝)이다. 본관은 원주(原州)이고, 거주지는 강원도 원주이다.

증조부는 원명직(元命稷)이고, 조부는 원경순(元景淳)이다. 부친은 원우손(元羽孫)이고, 생부는 원익손(元翼孫)이다. 외조부는 정석행(鄭錫行)이고, 처부는 신길(申)이다.

1802년(순조 2) 정시에서 병과 1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도사(都事)‧참봉(參奉)‧정언(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1794년(정조 18) 비변사(備邊司)가 고성(高城) 삼일포(三日浦)의 소나무 벌목 사건과 관련하여 그의 신문을 청하면서 문책되었다. 1799년(정조 23) 도사를 역임하면서 위세를 믿고 백성들을 학대하였으며, 한 동네의 백성들의 집을 허물고 정문(旌門)과 사판(祠版)에까지 손을 댄 죄를 저질렀다며 공초 명령이 떨어졌다. 이에 의금부(義禁府)에서 잡혀 들어가 공초되었고, 죄상이 드러나 부령부(富寧府)에 유배되었다. 1806년(순조 6)에는 김귀주(金龜柱)가 외척을 빙자하고 당파에 의탁하여 국가를 어지럽게 만들었으므로 당률(當律)로서 처분할 것을 상소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경솔하게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향리로 방축되었다가 3개월 뒤에 사면되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이후남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