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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명혁(閔命爀)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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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명여(明汝)
시호(諡號)숙헌(肅獻)
생년1753(영조 29)
졸년1818(순조 18)
시대조선후기
본관여흥(驪興)
활동분야문신 > 문신
민백헌(閔百憲)
조부민응수(閔應洙)
외조부홍중주(洪重疇)

[상세내용]

민명혁(閔命爀)
1753년(영조 29)∼1818년(순조 1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명여(明汝). 민응수(閔應洙)의 손자로, 민백헌(閔百憲)의 아들이며, 모친은 홍중주(洪重疇)의 딸이다.

1795년(정조 19) 진사가 되고 곧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1798년 홍문록(弘文錄)에 4점을 얻어 홍문관에 기용되었고, 1801년(순조 1) 부응교(副應敎)로서 황해도암행어사에 발탁되어서는 해주판관수안군수신천군수황해도의 병사‧수사 등의 부정을 철저히 적발하여 징치하였다.

이때 해주 지방의 염세(鹽稅)와 장연 지방의 어전(魚箭)의 폐단을 통박하여 시정하게 하였고 군역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게 하였다.

1803년 원접사(遠接使)를 거쳐 대사간이 되어서는 의리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 그 토대 위에서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1807년 이조참의에 올랐는데, 여기서도 그의 능력을 발휘하다가, 3년 뒤 다시 대사간의 지위에 올라 극진한 간쟁을 통하여 왕의 전횡을 막고 국정의 합리화를 꾀하였으나, 총부(摠府)의 변통초기(變通草記)에 대한 말썽으로 중화(中和)로 귀양갔다.

3년 뒤 호군(護軍)이 되고, 다음해 1814년 예조판서에 올랐다.

그뒤 감독책임을 진 남묘(南廟)의 수리공사가 허술하다는 말썽이 생겨 파면되었다.

1년 뒤 다시 우참찬이 되고, 다시 3년 뒤 지중추부사로 전임되었다가 그해에 죽었다. 시호는 숙헌(肅獻)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집필자]

김호종(金昊鍾)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