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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위(權漢緯)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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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장오(章五)
생년1743(영조 19)
졸년?(미상)
시대조선후기
본관안동(安東)
활동분야문신
권계학(權啓學)

[상세내용]

권한위(權漢緯)
1743년(영조 19)~미상. 조선 후기 문신. 자는 장오(章五)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증조부는 권윤재(權允載)이고, 조부는 권득형(權得衡)이며, 부친은 권계학(權啓學)이다. 외조부는 이항원(李恒遠)이고, 처부는 이휘진(李彙晉)이다.

1768년(영조 44) 식년시 문과에 병과 19위로 급제하였다. 장령(掌令)‧집의(執義) 등을 역임하였고, 품계는 통덕랑(通德郞)에 올랐다.

1800년(정조 24) 장령 재임 시절 전국적으로 퍼져가는 천주교를 막는 방법으로 성경책과 교리(敎理)를 베껴 쓴 책들을 불태워 버리는 방법이 최선임을 강조하는 상소를 하였고, 아울러 과거 급제한 후 10년이 넘어도 승진이 안 될 만큼 조정에 인물들이 너무 적체되어 있음을 상소하였다. 그 밖에 환곡(還穀)의 폐단을 알리고, 군사력에 동원되는 인력들이 관료들로부터 심한 형벌을 받는 행태의 근절 등에 관해 상소하였다. 1804년(순조 4) 문과 급제한 인물들이 권지(權知)라는 직함을 받고 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성균관(成均館) 등에서 실무를 익히는 일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려 뜻을 이루었다. 또한, 같은 해 집의 이기경(李基慶) 등과 함께 순조와 순원왕후(純元王后)의 국혼(國婚)을 반대한 권유(權裕)를 벌 주는 일에 대해 연명 상소를 올렸다가 평안북도 구성부(龜城府)에 유배되었다가 1805년(순조 5) 풀려났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正祖實錄
純祖實錄

[집필자]

이은영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