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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金觀柱)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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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경일(景日)
시호(諡號)문익(文翼)
생년1743(영조 19)
졸년1806(순조 6)
시대조선후기
본관경주(慶州)
활동분야관료 > 관리
김한록(金漢祿)

[상세내용]

김관주(金觀柱)
1743년(영조 19)∼1806년(순조 6). 조선 후기의 척신(戚臣).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경일(景日).

부친은 영조의 장인인 김한구(金漢耉)의 사촌동생 김한록(金漢祿)이다.

1765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언홍문관교리를 지냈다.

1772년에 청의(淸議)와 명분을 강조하는 집단이 탕평에 대한 반동으로 지목되어 유배된 청명류사건(淸名流事件)이 일어나자, 이를 홍봉한(洪鳳漢)일파의 사주로 보고, 홍씨의 척신정치를 제거함이 의리라는 상소를 올렸다.

이는 아버지 김한록과 의논한 것이었고, 또 김구주(金龜柱)가 가세함으로써 영조의 진노를 유발하여 함경도 갑산에 유배되었다. 정조가 즉위하자 이 소는 당시 왕세손인 정조를 해치려는 음모로 비판되었고, 세칭 시벽당쟁(時僻黨爭)의 원인이 되었다.

1793년(정조 17)에 다시 서용되어 용궁현감이 되었으나 그 이상 크게 쓰이지 못하였다. 정조가 죽은 뒤 정순대비가 수렴청정하자 이조참판이조판서광주유수를 거쳐 2년 만인 1802년에 우의정에 기용되었다.

이때 심환지(沈煥之)정일환(鄭日煥)김달순(金達淳) 등과 신유사옥을 일으켰다. 권유(權裕)로 하여금 김조순(金祖淳)을 공격하게 하고 순조순원왕후의 국혼을 방해하도록 유도하였다.

1804년에 정순대비가 다시 수렴청정하려는 것을 반대하다가 삭직되었고, 왕대비가 죽은 뒤 1806년에 대사헌 신헌조(申獻朝)가 사당(私黨)을 위하여 정조의 뜻을 배신한 죄 및 삼간택(三揀擇)을 방해한 권유를 방조한 죄목으로 탄핵되어, 함경도 경흥으로 유배가는 도중 이원에서 죽었다.

뒤에 신원되었으며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恩坡散稿
典故大方

[집필자]

박광용(朴光用)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