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宋銓)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2C1A1C804FFFFB1741X0 |
생년 | 1741(영조 17) |
졸년 | 1814(순조 14) |
시대 | 조선후기 |
본관 | 은진(恩津)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송양필(宋良弼) |
조부 | 송취규(宋聚圭) |
외조부 | 김성윤(金成潤) |
[상세내용]
송전(宋銓)
1741년(영조 17)∼1814년(순조 1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은진(恩津).
송취규(宋聚圭)의 손자, 송양필(宋良弼)의 아들이며, 모친은 김성윤(金成潤)의 딸이다.
1774년(영조 50)에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778년(정조 2) 정언을 거쳐 서장관(書狀官)‧사간‧덕천군수‧대사간‧우참찬‧좌참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정언으로서 정조 즉위초의 시회(時懷)를 상소하면서, 이와같이 공사가 궁핍한 때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근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각 사(司)의 원역(員役) 및 공시(貢市) 한량(閑良)들이 풍악이 넘치고 사치하여 과거를 한번 보는 경비가 3, 4만냥씩이나 되니, 조정과 재야가 재물을 물쓰듯하면 하루의 즐김에도 지나지 못하며, 한 백성의 게으름으로 한 가족이 굶주린다는 폐론(弊論)을 상소하였다.
또 벽파(僻派) 김구주(金龜柱)의 탄핵을 주장하여 기강을 바로 세워야 조정을 욕되지 않게 하고, 아래로는 생민(生民)들을 중히 여겨 밝은 세상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1790년에 덕천군수로 나아가서는 호구(戶口)와 군정안(軍丁案)의 허실을 지적, 그 병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직하였고, 1803년(순조 3)에 대사간으로 있으면서 대왕대비 김씨(金氏)의 옳지 않은 명을 거역하다 숙천으로 찬배(竄配)되기도 하였다.
송취규(宋聚圭)의 손자, 송양필(宋良弼)의 아들이며, 모친은 김성윤(金成潤)의 딸이다.
1774년(영조 50)에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778년(정조 2) 정언을 거쳐 서장관(書狀官)‧사간‧덕천군수‧대사간‧우참찬‧좌참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정언으로서 정조 즉위초의 시회(時懷)를 상소하면서, 이와같이 공사가 궁핍한 때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근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각 사(司)의 원역(員役) 및 공시(貢市) 한량(閑良)들이 풍악이 넘치고 사치하여 과거를 한번 보는 경비가 3, 4만냥씩이나 되니, 조정과 재야가 재물을 물쓰듯하면 하루의 즐김에도 지나지 못하며, 한 백성의 게으름으로 한 가족이 굶주린다는 폐론(弊論)을 상소하였다.
또 벽파(僻派) 김구주(金龜柱)의 탄핵을 주장하여 기강을 바로 세워야 조정을 욕되지 않게 하고, 아래로는 생민(生民)들을 중히 여겨 밝은 세상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1790년에 덕천군수로 나아가서는 호구(戶口)와 군정안(軍丁案)의 허실을 지적, 그 병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직하였고, 1803년(순조 3)에 대사간으로 있으면서 대왕대비 김씨(金氏)의 옳지 않은 명을 거역하다 숙천으로 찬배(竄配)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淸選考
純祖實錄
國朝榜目
淸選考
[집필자]
장필기(張弼基)
대표명 | 송전(宋銓) |
성명 | 송전(宋銓) |
성명 : "송전(宋銓)"에 대한 용례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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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