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억(洪檍)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2D64DC5B5FFFFB1722X0 |
자(字) | 유직(幼直) |
시호(諡號) | 정간(貞簡) |
생년 | 1722(경종 2) |
졸년 | 1809(순조 9) |
시대 | 조선후기 |
본관 | 남양(南陽[土])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홍용조(洪龍祚) |
조부 | 홍숙(洪璛) |
[상세내용]
홍억(洪檍)
1722년(경종 2)∼1809년(순조 9).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남양(南陽[土]). 자는 유직(幼直). 호조참판 홍숙(洪璛)의 손자이며, 충청도관찰사 홍용조(洪龍祚)의 아들이다.
1753년(영조 29)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지평이 되었으며, 이듬해 전적‧정언‧이조좌랑을 거쳐 교리가 되었으나, 왕세자(莊獻世子)에게 극간한 것이 문제가 되어 흥해에 유배되었다.
그뒤 풀려나 1765년 부수찬에 기용되었으며, 이어 병조번고어사(兵曹反庫御史)가 되어 훈련도감의 재고부상목(在庫腐傷木)을 군사들에게 상품으로 지급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 그해에 동지사의 서장관이 되어 정사 순의군(順義君) 항(恒), 부사 김선행(金善行)과 함께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부응교가 되었으며, 강원도암행어사로 다녀와 탐비(貪鄙)한 회양부사 김광국(金光國)의 파직을 건의하였다.
1768년 보덕‧집의를 거쳐 응교가 되었으며, 이때 응제에 수석하여 대녹피(大鹿皮) 한장을 하사받았다.
이듬해 의주부윤이 되어 사상(私商)가운데 범법자를 잡아 참형에 처하였고, 1771년 강계부사를 거쳐 이듬해 대사간에 이어 형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 대간으로부터 강계부사 재직시의 탐학을 이유로 탄핵을 받고 충군(充軍)되었다가 1787년 다시 대사간에 기용되었으며, 1789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었으나 영‧호남 사이의 교통을 사사로이 차단하여 면포(綿布)값을 앙등시킨 죄로 파직당하였다.
이듬해 대사헌이 된 뒤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한성부판윤, 예조‧형조‧공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1793년 판의금부사에 이어 지경연사를 겸하였고, 1798년에는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가 되었으며 1804년(순조 4) 지의금부사가 된 뒤 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1753년(영조 29)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지평이 되었으며, 이듬해 전적‧정언‧이조좌랑을 거쳐 교리가 되었으나, 왕세자(莊獻世子)에게 극간한 것이 문제가 되어 흥해에 유배되었다.
그뒤 풀려나 1765년 부수찬에 기용되었으며, 이어 병조번고어사(兵曹反庫御史)가 되어 훈련도감의 재고부상목(在庫腐傷木)을 군사들에게 상품으로 지급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 그해에 동지사의 서장관이 되어 정사 순의군(順義君) 항(恒), 부사 김선행(金善行)과 함께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부응교가 되었으며, 강원도암행어사로 다녀와 탐비(貪鄙)한 회양부사 김광국(金光國)의 파직을 건의하였다.
1768년 보덕‧집의를 거쳐 응교가 되었으며, 이때 응제에 수석하여 대녹피(大鹿皮) 한장을 하사받았다.
이듬해 의주부윤이 되어 사상(私商)가운데 범법자를 잡아 참형에 처하였고, 1771년 강계부사를 거쳐 이듬해 대사간에 이어 형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 대간으로부터 강계부사 재직시의 탐학을 이유로 탄핵을 받고 충군(充軍)되었다가 1787년 다시 대사간에 기용되었으며, 1789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었으나 영‧호남 사이의 교통을 사사로이 차단하여 면포(綿布)값을 앙등시킨 죄로 파직당하였다.
이듬해 대사헌이 된 뒤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한성부판윤, 예조‧형조‧공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1793년 판의금부사에 이어 지경연사를 겸하였고, 1798년에는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가 되었으며 1804년(순조 4) 지의금부사가 된 뒤 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楓皐集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楓皐集
[집필자]
문수홍(文守弘)
명 : "억(檍)"에 대한 용례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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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