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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하(蔡廷夏)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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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국보(國輔)
자(字)선여(善餘)
호(號)우안재(遇安齋)
생년1720(숙종 46)
졸년1803(순조 3)
시대조선후기
본관평강(平康)
활동분야문신
채응정(蔡膺禎)

[상세내용]

채정하(蔡廷夏)
1720년(숙종 46)~1803년(순조 3). 조선 중기 문신. 자는 국보(國輔)‧선여(善餘), 호는 우안재(遇安齋)이다. 본관은 평강(平康)이다.

증조부는 채시경(蔡時境)이고, 조부는 채봉장(蔡鳳章)이며, 부친은 채응정(蔡膺禎)이다. 외조부는 김두찬(金斗燦)이고, 처부는 임정석(任鼎錫)이다.

1753년(영조 29) 식년시에 병과 13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정언(正言)‧장령(掌令) 등을 역임하였다.

1775년(영조 51) 집의(執義) 남강로(南絳老)가 이조판서(吏曹判書) 이담(李潭)은 천성이 음흉하고, 행실이 탐욕스러우며, 권세와 술책에 달려가고, 아첨하는 태도를 지닌 인물로, 전조(銓曹)에서 근무한 3년 동안 공평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평가가 없었으므로, 영구히 이조판서직과 문임(文任)의 망단(望單)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 일로 채정하(蔡廷夏)는 대신 강지환(姜趾煥)‧유운우(柳雲羽)와 함께 입시하였는데, 영조가 남강로와 이담 가운데 누가 옳은지를 물었다. 이에 “전지(銓地)에 오랫동안 있었던 자는 자연히 원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강지환과 뜻이 같다고 대답하여 남해(南海)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1781년(정조 5) 사성(司成) 재직하던 당시 과거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 중, 반은 반촌(泮村)에 머물고, 반은 식당(食堂)에 출입하는 폐단이 있어서, 이는 나라에서 선비를 양성하는 방도로는 옳지 않으므로 식당의 정원을 늘려 줄 것과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구임(久任)시킬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같은 폐단은 대사성이 주관하는 승보시(陞補試)는 매달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통독(通讀)은 정해진 날에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의 경생(經生)들이 오래 체류하게 되면서 생겼던 것이다. 이에 시험일의 차이를 두지 말고 시행하도록 하고, 만약 대사성 가운데 승보시만 시행하고 통독을 시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지난 폐단을 답습하는 사람은 엄중히 다스릴 것을 명하였다.

[참고문헌]


[집필자]

김경희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