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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제공(蔡濟恭)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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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백규(伯規)
호(號)번암(樊巖)
호(號)번옹(樊翁)
시호(諡號)문숙(文肅)
생년1720(숙종 46)
졸년1799(정조 23)
시대조선후기
본관평강(平康)
활동분야문신 > 문신
채응일(蔡膺一)
출생지홍주
묘소경기도 용인
저서『번암집』

[상세내용]

채제공(蔡濟恭)
1720년(숙종 46)∼1799년(정조 2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번옹(樊翁).

효종이조판서대제학을 지낸 채유후(蔡裕後)의 방계 5대손으로, 지중추부사 채응일(蔡膺一)의 아들이다. 홍주 출생.
1. 가계와 관력
1735년(영조 11) 15세로 향시에 급제한 뒤 1743년 문과정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권지부정자에 임명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1748년 한림회권(翰林會圈)때에 영조의 탕평을 표방한 특명으로 선발되어 청요직인 예문관사관직을 거쳤다.

1751년에는 중인(中人)의 분산(墳山)을 탈취하였다 하여 1년 이상 삼척에 유배되었다.

1753년에 충청도암행어사로 균역법의 실시과정상의 폐단과 변방대비 문제를 진언하였다.

1755년 나주괘서사건이 일어나자 문사랑(問事郞)으로 활약하였고, 그 공로로 승정원동부승지가 제수되었다. 이후 이천도호부사대사간을 거쳤고, 『열성지장(列聖誌狀)』 편찬에 참여한 공로로 1758년에 도승지로 임명되었다.
2. 정치편력
이해에 사도세자영조의 사이가 악화되어 세자폐위의 비망기가 내려지자 죽음을 무릅쓰고 막아 이를 철회시켰는데, 이 사건으로 하여 후일 영조채제공을 지적하여 “진실로 나의 사심없는 신하이고 너의 충신이다.”라고 정조에게 말하였다 한다.

이후 대사간대사헌경기감사를 역임하던 중 1762년 모친상으로 관직을 물러나자, 이해 윤5월에 사도세자의 죽음이 있었다.

복상 후 1764년부터 개성유수예문관제학비변사당상을 거쳐 안악군수로 재임중 부친상을 당하여 다시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767년부터 홍문관제학함경도관찰사한성판윤을, 1770년부터는 병조예조호조판서를 역임하고, 1772년 이후 세손우빈객공시당상(貢市堂上)이 되었다.

1775년 평안도관찰사로 재임시에 서류통청(庶類通淸)은 국법의 문제가 아니므로 풍속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상소로 인하여 서얼출신자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후 영조의 깊은 신임으로 약방제조로 병간호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정조가 왕세손으로 대리청정한 뒤에는 호조판서좌참찬으로 활약하였다.

1776년 3월에 영조가 죽자 국장도감제조에 임명되어 행장‧시장‧어제‧어필의 편찬작업에 참여하였다.

이어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책임자들을 처단할 때 형조판서 겸 판의금부사로서 옥사를 처결하였고, 정조특명으로 사노비(寺奴婢)의 폐를 교정하는 절목을 마련함으로써 정1품에 이르렀다.

이 사노비절목은 점차로 그들의 수효를 감소시킴으로써 1801년(순조 1)의 사노비 혁파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후 규장각제학예문관제학한성판윤강화유수를 역임하였다.

1780년(정조 4) 홍국영(洪國榮)의 세도가 무너지고 소론계 공신인 서명선(徐命善)영의정으로 하는 정권이 들어서자, 홍국영과의 친분, 사도세자에 대한 신원의 과격한 주장으로 정조 원년에 역적으로 처단된 인물들과의 연관, 그들과 동일한 흉언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집중공격을 받아 이후 8년간 서울근교 명덕산에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1788년 국왕의 친필로 우의정에 특채되었고, 이때 황극(皇極)을 세울 것, 당론을 없앨 것, 의리를 밝힐 것, 탐관오리를 징벌할 것, 백성의 어려움을 근심할 것, 권력기강을 바로잡을 것 등의 6조를 진언하였다.

이후 1790년 좌의정으로서 행정수반이 되었고, 3년간에 걸치는 독상(獨相)으로서 정사를 오로지 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이조전랑의 자대제(自代制) 및 당하관 통청권의 혁파, 신해통공정책 등을 실시하였으며, 반대파의 역공으로 진산사건(珍山事件)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793년에 잠깐 영의정에 임명되었을 때는, 전일의 영남만인소에서와 같이 사도세자를 위한 단호한 토역(討逆)을 주장하였으므로, 이후 노론계의 집요한 공격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그뒤는 주로 수원성역을 담당하다가 1798년 사직하였다.
3. 학문적 견해와 경제 사회관
문장은 소(疏)와 차(箚)에 능하였고, 시풍은 위로는 이민구(李敏求)허목(許穆), 아래로는 정약용(丁若鏞)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또한, 학문의 적통(嫡統)은 동방의 주자인 이황(李滉)에게 시작하여 정구(鄭逑)허목을 거쳐 이익(李瀷)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정통 성리학의 견해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양명학‧불교‧도교‧민간신앙 등을 이단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상도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측면에서 선용할 수 있다면 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천주교〔西學〕에 대해서도 패륜과 신이적 요소를 지닌 불교의 별파로서, 이적(夷狄)인 청나라 문화의 말단적인 영향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서학을 믿는 자에 대하여 역적으로 다스리라는 요구를 당론이라 배척하고, 정조의 뜻을 받들어 척사(斥邪)를 내세우면서도 교화우선원칙을 적용하려 하였다.

자신의 시대를 경장이 필요한 시기로 생각하였으나, 제도개혁보다는 운영의 개선을 강조하여, 중간수탈제거, 부가세 폐단의 제거들을 추진하고 간리(奸吏)의 작폐를 없앰으로써 국가재정 부족을 타개하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하였다.

상업활동이 국가재정에 필요함을 인식하였으나 전통적인 농업우선정책을 지켰다.

또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족(士族)우위의 신분질서와 적서(嫡庶)의 구별을 엄격한 의리로서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영조년간 청남(南人淸流)의 지도자인 오광운(吳光運)강박(姜樸)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채팽윤(蔡彭胤)이덕주(李德胄)에게서 시를 배웠다.

친우로는 정범조(丁範祖)이헌경(李獻慶)신광수(申光洙)정재원(丁載遠)안정복(安鼎福) 등이 있고, 최헌중(崔獻中)이승훈(李承薰)이가환(李家煥)정약용 등이 그의 정치적 계자가 된다.
4. 사후 상황
순조 때 유태좌(柳台佐)청양(靑陽)에 그의 영각(影閣)을 세웠고, 1965년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홍가신(洪可臣)허목채제공을 모시는 도강영당(道江影堂)이 세워졌다.

저서로는 『번암집』 59권이 전하는데, 권두에는 정조의 친필어찰 및 교지를 수록하였다. 그는 『경종내수실록』『영조실록』, 『국조보감』 편찬작업에도 참여하였다.

1799년 1월 18일에 사망, 3월 26일에 사림장(士林葬)으로 장례가 거행되었고, 묘는 경기도 용인에 있다.

1801년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으로 추탈관작되었다가 1823년 영남만인소로 관작이 회복되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樊巖集
與猶堂全書
大東尙賢錄(李鍾河, 景仁文化社, 1974)
樊巖蔡濟恭의 西學觀硏究(趙珖, 史叢 17‧18合輯, 1973)
蔡濟恭의 經濟政策에 관한 考察(金東哲, 釜大史學 4, 1980)
朝鮮後期漢文學思潮史硏究(鄭玉子, 韓國史學 5, 1983)
蕩平論과 政局의 變化(朴光用, 韓國史論 10, 1984)

[집필자]

박광용(朴光用)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