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홍봉한(洪鳳漢)

[요약정보]

UCIG002+AKS-KHF_13D64DBD09D55CB1713X0
자(字)익여(翼汝)
호(號)익익재(翼翼齋)
시호(諡號)익정(翼靖)
생년1713(숙종 39)
졸년1778(정조 2)
시대조선후기
본관풍산(豊山)
활동분야문신 > 문신
홍현보(洪鉉輔)
조부홍중기(洪重箕)

[상세내용]

홍봉한(洪鳳漢)
1713년(숙종 39)∼1778년(정조 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익여(翼汝), 호는 익익재(翼翼齋).

홍중기(洪重箕)의 손자로, 홍현보(洪鉉輔)의 아들이며,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장인이다.

1735년(영조 11) 생원이 되고, 음보(蔭補)로 참봉에 등용되어 세자익위사세마로 있을 때인 1743년 딸이 세자빈(惠慶宮洪氏)으로 뽑혔다.

이듬해 세마로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관(史官)이 되었다. 계속 승진하여 다음해 어영대장에 오르고, 이어 예조참판으로 연접도감제조(延接都監提調)를 지낸 뒤, 1752년 동지경연사가 되었다.

이듬해 비변사 당상이 되어 청인(淸人)들이 애양책문(靉陽栅門) 밖에서 거주하며 개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임진절목(臨津節目)」을 찬진하였다.

1755년 구관당상(句管堂上)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이어 좌참찬에 승진하였으며, 1759년 세손사(世孫師)가 되었다.

1761년 이천보(李天輔)민백상(閔百祥) 등이 자살하자, 뒤를 이어 우의정에 발탁되고, 그해에 좌의정을 거쳐 판돈녕부사를 지낸 뒤 영의정에 올랐다. 한때 세자문제로 파직되기도 하였으나 좌의정으로 복직된 후, 영조의 정책에 순응하여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다.

특히, 당쟁의 폐해를 시정하고 인재를 발탁할 것 등의 시무6조(時務六條)를 건의하여 시행하게 하고, 백골징포와 환곡작폐의 엄금, 은결(隱結)의 재조사 등을 단행하게 하여 국고를 채우고 백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1768년 재차 영의정이 되었다.

이때에는 울릉도의 사적을 널리 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 그곳에 대한 영토의식을 높였다.

1771년 영중추부사로 있던 중, 반대세력의 활동에 의하여 사도세자의 아들 은신군(恩信君) 진(禛)은언군(恩彦君) 인(䄄)의 관작이 삭탈되고 나아가 세손(世孫: 뒤의 정조)까지 그 권위가 위협당하게 되었을 때 이를 막다가 삭직되고 청주에 부처되었으나 홍국영(洪國榮)의 기민한 수습으로 풀려나온 뒤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사도세자의 장인이며 세손(정조)의 외할아버지라는 왕실의 외척으로서 영조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金氏)의 친정 인물인 김구주(金龜柱) 세력과 권력을 다투어, 영조대 중반 이후 김구주 중심의 남당(南黨)에 대립하였던 북당(北黨)의 중심인물로 평가되었다.

특히, 조선 중기 노론‧소론 대립의 여진 속에서 1762년 영조의 명령으로 세자가 폐위되고 죽음을 당할 때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 후일 정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영조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리는 등 세자에 대한 처분을 뉘우치자, 그 사건을 초래하게 한 김구주 일파를 탄핵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한편, 세자 죽음의 전말을 상세히 적은 「수의편(垂義篇)」을 찬술하여 반대파를 배격하는 구실로 이용하였다.

정조 연간에는 그의 행적에 대한 시비가 정파대립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그를 공격하는가 또는 두둔하는가의 여부가 벽파(僻派)와 시파(時派)를 구분하는 한 기준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영조를 도와 조선 중기 문화부흥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저서로는 국정 운영에 대한 주장을 정조가 친히 편찬한 『어정홍익정공주고(御定洪翼靖公奏藁)』가 있으며, 그밖에 『정사휘감(正史彙鑑)』『익익재만록』 등이 있다. 시호는 익정(翼靖)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恩坡散稿
한중록
正祖年間 時僻黨爭論에 대한 재검토(朴光用, 한국문화 11, 1990)

[집필자]

유승주(柳承宙)

성명 : "홍봉한(洪鳳漢)"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東國歷代總目v02丁亥弛酒禁○山陰縣七歲女生男○己丑虎入都城○庚寅鞫疏儒韓鍮○鍮攻柄相洪鳳漢被刑島配亦命鳳漢致任
待闡錄v1辛巳四月二十九日右相洪鳳漢以儒疏待命後陳箚云云答曰省箚具悉卿懇眷眷血忱出於衷曲豈不銘諸心骨而朝夕猛省焉此非引咎之時卿須安心勿復
待闡錄v1辛巳五月初九日右相洪鳳漢請對入侍時所達八域之內莫非王民在邸下承命代理之道其所以顧恤而全安者當如何哉近來官員多不畏法勿論小民官
待闡錄v1五月十五日右相洪鳳漢請對入侍時令曰前後下令非徒賁言亦示悶意爲國世臣者庶幾感動而竊觀近日猶不信然實愧予誠未孚於下繼而慨然於
待闡錄v1諫元良則可也孰奏于予此大臣諸臣一也左相所奏雖得相傳之體噫今日之事往牒所未聞其在戒元良之道終難其默左相洪鳳漢特爲免相
待闡錄v1洪象漢奏請止之敎以兵判所奏非是命拿入兵判旋命放出拿治善行善行以爲將體不可屈首就拿於兵判不就拿摠戎使洪鳳漢曰將體當如是上怒命拿入摠使於是鳳漢就拿露臀伏庭將決棍承旨鄭弘淳高聲力救之曰臣寧受笞洪不可杖上曰須下
政堂故事v1有若議罷均役則當烹之敎矣啓禧曰臣則終以爲可行矣此事人皆曰可罷而不背明言獨領相爭之可尙也是日均堂洪鳳漢等皆無一言而退後數日四月二十三日在魯復請還復二疋上厲聲曰當初議法時何不爭之今乃欲歸怨於我耶在魯歷言
政堂故事v1爲趙顯命爲此御營禁營及各鎭堡可罷者此又自撤藩籬危計也掌令朴持平安致宅各上書言之皆不行五月念間禮曹參判洪鳳漢上書謝曰均廳之法百道湊合十分搜括生民之憂思之憻然臣於筵中累陳新法不便而才短不能捄其弊趙榮國金相星亦
政堂故事v1打傷刑判李益炡論方罪定配而前右相鄭羽良乃令放其配蓋方乃富漢有親於羽良而李乃爲之地物議不平故禮參洪鳳漢請濟恭幷囚而査之掌令姜必愼書曰濟恭以法從被打流血乃與中路麤漢一時囚推非聖朝禮使之道鳳漢上書曰臣
國朝捷錄v01洪鳳漢
景孝殿郎廳先生案 判書 洪鳳漢
錦營公案兼巡察使 洪鳳漢 通政丙寅三月二十五日政以楊州牧使除授同年四月初八
郯述v04左相洪鳳漢右相尹東度左參贊李昌誼吏判李鼎輔吏參金陽澤吏議徐命膺○行畐副學趙應敎李瀰本館錄李徽中鄭昌聖黃幹尹一復
武陞資錄領敦乙卯 金聖應 武兵判丙辰 具聖任 武判書丁巳 洪鳳漢 文領相乙亥 具善行 武兵判己卯 具善復 武兵判乙
武陞資錄善行 訓甲戌 具善復 訓丁丑 金漢耉 蔭領敦己卯 洪鳳漢 訓庚辰 李章吾 訓辛巳 金聖應 訓壬午 李潤成
武陞資錄左尹己未 朴文秀 文判書辛酉 朴纘新 武判尹壬戌 洪鳳漢 訓庚午 李義豐 武統制甲戌 趙東漸 武統制甲戌
社稷署都提調先生案洪鳳漢 丙戌九月十八日
科宦錄(癸卯四月)二十七日二十七日承奉朝賀洪鳳漢內外祠版致祭進去之 命 本院敢稟啓曰何承旨進去乎傳
賢嬪宮喪謄錄n1-1책曹判書■啓禧刑曹 判書鄭益河戶曹參判李宗白禮曹參判洪鳳漢兵曹 參判韓師得刑曹參判金漢喆工曹參判趙榮國承旨
禁衛營謄錄n1-121책秀金■應洪象漢李益炡■■徐■宗伋徐命彬鄭益河趙榮國洪鳳漢李昌誼尹汲
御營廳抄謄錄n1-1책朴文秀洪鳳漢
御營廳抄謄錄n1-1책洪鳳漢
御營廳抄謄錄n1-1책洪鳳漢
御營廳抄謄錄n1-1책洪鳳漢
御營廳抄謄錄n1-1책洪鳳漢李義豊趙東漸
御營廳抄謄錄n1-1책趙東漸洪鳳漢鄭纘述
御營廳抄謄錄n1-1책鄭纘述洪鳳漢
御營廳抄謄錄n1-1책洪鳳漢鄭汝稷
靑邱風雲v1至領父搆外祖李夢錫妻父沈澂趙顯命兪拓基閔應洙李宗城金若魯李天輔趙載浩金尙魯申晚閔百祥鄭羽良鄭翬良洪鳳漢金相福金陽澤尹東度徐志修韓翼謩金致仁金尙喆李昌誼申晦李思觀李溵元仁孫洪麟漢
東國續修文獻錄v1致仕申晩字成汝汝成平山人文領相孝正李字厚玉號癯翁時白后文左相定翼閔百祥字履之鎭遠孫文右相正獻洪鳳漢字翼汝號翼齋豐山人文領相致仕國舅翼正鄭翬良字士瑞號南崖羽良弟文左相文憲尹東度字敬仲坡平人文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