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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화(李宇和)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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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천민(天民)
생년1712(숙종 38)
졸년?(미상)
시대조선후기
본관한산(韓山)
활동분야문신
이거원(李巨源)

[상세내용]

이우화(李宇和)
1712년(숙종 38)~미상. 조선 중기 문신. 자는 천민(天民)이다.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증조부는 이겹(李)이고, 조부는 이봉년(李鳳年)이며, 부친은 이거원(李巨源)이다. 외조부는 정광서(鄭光緖)이고, 처부는 김시형(金始炯)이다.

1742년(영조 18) 정시에 병과 4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병조좌랑(兵曹佐郞)‧전적(典籍)‧정언(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1744년(영조 20) 한림소시(翰林召試)를 행할 때 3점을 받았다. 그러나 부친 이거원이 1721년(경종 1)에서 1722년(경종 2) 사이에 일어난 신임사화(辛壬士禍)의 빌미를 제공한 목호룡(睦虎龍)과 교분이 깊고 그의 교문(敎文)을 지어 주었던 흠결이 있다하여 영의정(領議政) 김재로(金在魯)의 탄핵을 받았다.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 소시에 응시하지 않았다. 1748년(영조 24)에 전적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제멋대로 수의(首擬)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삭직시킬 것을 정언(正言) 나순(羅㶷)이 상소하면서 해당 관직에서 파직되었다. 1755년(영조 31) 정언 송문재(宋文載)가 부친 이거원의 죄를 물으면서 사적(仕籍)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면서 관리 명부에서 이름이 박탈되었다. 1908년(융희 2)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법부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과거 정쟁으로 희생된 153명의 죄를 사면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77명의 관작을 회복시킬 것을 청할 때 관작을 회복하였다.

[참고문헌]


[집필자]

이후남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