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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정(趙明鼎)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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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화숙(和淑)
호(號)노포(老圃)
시호(諡號)문헌(文獻)
생년1709(숙종 35)
졸년1779(정조 3)
시대조선후기
본관임천(林川)
활동분야문신 > 문신
조정순(趙正純)
저서『노포집』

[상세내용]

조명정(趙明鼎)
1709년(숙종 35)∼1779년(정조 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화숙(和淑), 호는 노포(老圃).

지평 조정순(趙正純)의 아들이다.

1735년(영조 11) 생원시에 합격한 뒤 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재직중 1740년 정시문과에 갑과로 급제, 1742년 예문관검열이 되었으며, 1744년 도당록(都堂錄)에 올랐다. 수찬교리 등을 지내고 1746년 중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소론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의 관작삭탈을 주장하는 삼사의 계청에 참여하여 영조의 노여움을 샀으며, 이광좌를 비난하다 유배당한 대사간 민백상(閔百祥)을 두둔하다가 자신도 삼수에 유배되었다.

1748년 풀려나 부교리 등을 거쳐 승지가 되었으며, 1751년 이광좌를 공격한 죄로 다시 거제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는 등 강경한 노론의 처지에서 소론과 정쟁을 벌였다.

1754년 경기좌도심휼사(京畿左道審恤使)로 나가 세금을 줄여줄 것을 상소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이어 우승지를 거쳐 1754년 충청도관찰사가 되었는데, 재해를 입은 토지에 대한 면세조처를 조정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자적으로 면세하였다가 해남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교정당상(校正堂上)으로서 『열성지장(列聖誌狀)』의 편찬과 간행에 참여하였다.

1757년 이조참의가 되었고, 다음해 도승지가 되었다.

1759년 홍문관부제학대사간을 거쳐 1760년 대사성에 임명되었다.

그뒤 황해도관찰사, 1762년 대사헌을 거쳐 한성부판윤이 되었고, 이후 부빈객(副賓客)빈객 등을 역임하면서 정조의 보도에 힘썼다.

1768년 이조판서로서 특진관을 겸하였으며, 1769년 대사헌이 되었고, 이 해부터 여러 차례 예문관제학을 역임하였다.

1773년 다시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지평 신치권(申致權)으로부터 인사문제에 사(私)를 따른다는 탄핵을 받아 관직이 우참찬으로 바뀌었다. 이즈음 과거를 여러 차례 주관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사를 좇아 인물을 뽑는다는 공격을 많이 받았다.

1774년 그의 노비가 무단으로 빈 궁궐에 들어갔다는 죄로 영조의 특명에 의하여 파직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홍문관제학에 임명되었다.

1776년 영조가 죽은 뒤 실록청(實錄廳)찬집당상(纂輯堂上)에 뽑혀 『영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정조 즉위 후 홍문관제학에 임명되고, 과거 폐단의 개혁방안을 건의하기도 하였으나, 6월에는 대사간 이양정(李養鼎)으로부터 이전의 인사처리 및 과거 주관의 내용이 잘못되었고, 정조를 모해한 정후겸(鄭厚謙)의 심복 심상운(沈翔雲)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공격을 받고 유배되었다가 10월에 풀려났다.

1777년(정조 1) 홍국영(洪國榮)의 권세를 비난하다가 교리 남학문(南鶴聞)의 공격을 받아 홍낙인(洪樂仁)과 한무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고향으로 방축당하였다.

1779년 정조가 복관하려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780년 자신의 빈객이었음을 강조하는 정조의 특명에 의하여 복관되었다.

저서로 『노포집』이있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增補文獻備考
國朝榜目
續朝野輯要
黨議通略
名世叢考
名世譜

[집필자]

정선남(鄭善男)
대표명조명정(趙明鼎)
명정(明鼎)
성명조명정(趙明鼎)

성명 : "조명정(趙明鼎)"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事變日記v31坐中矣養厚之父與矣身之父相親故矣身與養厚只相厼汝而已矣身未嘗往養厚之家養厚亦未嘗來矣身家矣矣身之堂叔趙明鼎今年三月哭班罷歸後謂矣身曰見重臣徐命善謂我曰汝將自家云此何事也矣身答曰何時欲爲之云耶明鼎曰非汝大司憲
辛壬紀年提要v13八日承旨趙明鼎入對上曰甲辰大喪不設侍藥廳今乃以爲李光佐之罪至發合啓爲不可對曰此時殿下在東宮問寢侍膳亦不得爲之況侍藥
政堂故事v2水其明日上又下敎以爲明鼎昏於黨而如此其實則出於無心改配端川十月九日上下敎於領相以閔百祥君誣未雪之說及趙明鼎事深加激惱領相及諸宰皆詣賓廳啓以爲辛丑年宦豎宮人交結爲謀至於殿下將辭位之擧何關於聖德而彼兩人謂閔趙或
政堂故事v2不臣當施誣犯之律當投四裔明日領相諸宰入賓廳復啓以百祥之書陳未覺其實則無可卞而只狃黨習徒立激論因極謬矣趙明鼎之筵奏不知前後之不相干而矇然提達自速重罪者亦極妄矣而此不過爲渠輩之罪而已我景廟因心之友我聖上孝悌之篤
政堂故事v5顧忌肆行貪饕一經腴藩便成甲富臺閣不敢論繡衣不敢發生民安得不困乎宜進用耆舊招山林擇監司十一月十二日副學趙明鼎入侍言曰申之疏誠是而似非老蔭之言似有意於其間聞申遍謁卿宰極口發明以爲無心說過云不可以老蔭置之汰去宜矣
政堂故事v6術何所不爲臣深知其人絶不慶弔若不早自歛退必陷大戾乞賜放退上命承旨讀之至藉勢二字命止之下嚴敎付處杆城郡趙明鼎上疏謂所遭奇怪而請査明其事又命還給其疏令行公後數日以明鼎爲副學暾亦放癸未八月命兩趙入侍親和解之書忘字
景孝殿郎廳先生案 判書 趙明鼎
錦營公案兼巡察使 趙明鼎 通政甲戌二月二十五日政除授四月初三日辭朝同月初七
郯述v01正使渃豊君楙副使禮判李喆輔書兼執義趙明鼎
郯述v01正使海春君栐副吏曹判書趙明鼎書兼持平權噵
郯述v02趙明鼎
春坊故事v2壬辰正月二十日左副賓客臣趙明鼎製進
毓祥宮上冊印儀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參贊賛官春秋館修撰官臣趙明鼎 奉 教編輯
毓祥宮昭寧園式例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臣 趙明鼎 資憲大夫禮曹判書 臣 洪鳳漢 崇政大夫行議政府左
王妃嘉禮謄錄, 巳卯(1750)n1-1책 處女云許多守令不必若是全無而一倂頉報事體未安監司趙明鼎 推考警責何如傳曰允
王妃嘉禮謄錄, 巳卯(1750)n1-1책臣李景春箋一通价川都守臣金乃衍箋一通黃海道觀察使臣趙明鼎箋一通兵馬節度使臣李景說箋一通水軍節度使臣李國賢箋
王妃嘉禮謄錄, 巳卯(1750)n1-1책木箋十六通江原道觀察使時沈鏽等箋四通黃海道觀察使臣趙明鼎木箋五通平安道觀察使臣李成中等箋十三通一曹單子今此
上謚封園都監儀軌n1-1책弘淳 丙申三月二十八日啓下四月初四日罷職 行副司直趙明鼎 丙申四月初四日啓下同月十四日罷職 行禮曹判書徐命
上謚封園都監儀軌n1-1책聽傳敎 丙申六月二十二日 因國葬都監草記本都監堂上趙明鼎竄配代行禮曹 判書徐命善差下 丙申六月二十五日 傳
上謚封園都監儀軌n1-1책六日 因國葬都監草記本都監堂上金鍾正有頉代前判書 趙明鼎差下 丙申六月初九日 因國葬都監草記本都監郞廳戶曹
上謚封園都監儀軌n1-1책曰依爲之 丙申四月十七日 因國葬都監草記本都監堂上趙明鼎罷職代行副司 直金鍾正差下 同日(丙申四月十七日)
上謚封園都監儀軌n1-1책日 因國葬都監草記本都監堂上鄭弘淳削職代行副司 直趙明鼎差下 丙申四月初八日 藥房三提調入侍時傳曰景慕宮正
上謚封園都監儀軌n1-1책陵永祐園祭哭堂上一員進去擧審後草記 事命下矣堂上臣趙明鼎依下敎進去奉■則永陵祭哭中可以仍用者十九種可以修補
璿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n1-1책赫六承旨都承旨李喆輔左承旨嚴瑀右承旨李奎采左副承旨趙明鼎右副承旨 任珣同副承旨韓光肇
璿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n1-1책都承旨李喆輔以上諸尉左承旨嚴瑀右承旨李奎采左副承旨趙明鼎右副承旨任珣同副承旨韓光肇以上六承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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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