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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빈(趙觀彬)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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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국보(國甫)
호(號)회헌(晦軒)
시호(諡號)문간(文簡)
생년1691(숙종 17)
졸년1757(영조 33)
시대조선중기
본관양주(楊州)
활동분야문신 > 문신
조태채(趙泰采)
저서『회헌집』

[상세내용]

조관빈(趙觀彬)
1691년(숙종 17)∼1757년(영조 3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국보(國甫), 호는 회헌(晦軒). 노론4대신인 조태채(趙泰采)의 아들이다.

1714년(숙종 40)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이듬해 검열이 되고, 1716년 도당록(都堂錄)에 선입되고 수찬정언부교리교리헌납 등을 역임하였다.

1719년 승지로 특채되고, 1720년(경종 즉위) 대사간대사성승지를 거쳐 이듬해 이조참의에 올랐다.

1723년 신임사화에 화를 당한 아버지에 연좌되어 흥양현(興陽縣)에 유배되었다가, 1725년(영조 1)노론이 집권하자 풀려나와 호조참의이조참의강화유수대사성동지의금부사호조참판홍문관제학 등을 역임하고, 대사헌으로 신임사화를 논핵하였다.

1727년 동지돈녕부사로 임명되자 노론4대신인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 등이 죄적(罪籍)에 있으므로 의리상 취임할 수 없다고 그 삭제를 상소하였다. 그해 정미환국으로 파직되었다.

1731년 대사헌에 있으면서 다시 신임사화의 전말을 상소하여 소론의 영수인 이광좌(李光佐)를 탄핵하였다가, 당론을 일삼고 사감으로 대신을 논척하였다는 죄로 대정현(大靜縣) 해도(海島)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풀려났으나 등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1736년 도승지에 임명되고, 1740년 호조참판예조판서를 거쳐 1742년 평안도관찰사를 지낸 뒤, 1744년 호조판서로 있으면서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와의 불화로 면직되었다. 그해 우참찬홍문관제학에 다시 기용되고, 이듬해 동지사(冬至使)청나라에 다녀왔고, 이후 판의금부사판돈녕부사공조판서형조판서강화유수 등을 거쳐 다시 수어사(守禦使)가 되어 남한산성에 군량을 저장할 것을 청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1753년 대제학으로 죽책문(竹冊文)의 제진(製進)을 거부하여 성주목사로 좌천되었고, 이어 삼수부(三水府)에 유배되었다가 곧 단천(端川)으로 이배되었다. 그해 풀려나와 이후 좌빈객(左賓客)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철저한 노론계열로 아버지의 신원과 포상의 추진에 일생을 보냈으나, 문형(文衡)으로 많은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저서로 『회헌집』 20권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집필자]

오갑균(吳甲均)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