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정언유(鄭彦儒)

[요약정보]

UCIG002+AKS-KHF_13C815C5B8C720B1687X0
자(字)임종(林宗)
호(號)오헌(迃軒)
생년1687(숙종 13)
졸년1764(영조 40)
시대조선중기
본관동래(東萊)
활동분야문신 > 문신
정운서(鄭雲瑞)
조부정광주(鄭匡周)
외조부윤항(尹恒)

[상세내용]

정언유(鄭彦儒)
1687년(숙종 13)∼1764년(영조 4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임종(林宗), 호는 오헌(迃軒).

정광주(鄭匡周)의 손자로, 참봉 정운서(鄭雲瑞)의 아들이며, 모친은 윤항(尹恒)의 딸이다.

1721년(경종 1) 유학(幼學)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승문원에 들어갔다가, 1726년(영조 2) 예조좌랑에 올랐다.

이때 강원도일대 국릉(國陵)의 관리상태를 살폈는데, 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평창정선군수 등을 처벌하게 하였다.

1744년에 다시 헌납으로 임명되어 왕이 부당하게 삼사의 여러 신하들을 처벌하는 일을 규탄하다가 노여움을 사 삭직당하는 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그뒤 1748년에 경상도영해부사로 발탁되어 지방행정의 모순을 시정한 결과 왕으로부터 포상받았으며, 1758년 왕으로부터 ‘정직하고 청렴하여 보배로운 인재’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뒤 여러 관직을 거쳐 호조참판에 이르렀는데, 그의 성격은 꾸밈을 싫어하고 구차하게 화합하지 않고 소신대로 추진하였으며, 직언을 잘 하였다.

이와같은 성행(性行)이 뒷날까지 인정되어 1796년(정조 20)에는 청백리로 추천되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榜目
經山集

[집필자]

김호종(金昊鍾)
대표명정언유(鄭彦儒)
언유(彦儒)
성명정언유(鄭彦儒)

명 : "언유(彦儒)"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事變日記v13奎文書色都事安■取範李挺梅上曰家文書搜來乎聖應曰果爲搜來而無可見者矣善行進讀奴婢輩招辭上曰權書房誰也彦儒曰之婿權邵乃抗之子也上曰所謂權書房殊常矣尙魯曰經先言此果殊常矣上曰善興一梅竝就捕可也濟恭進曰臣之奴子
入耆社謄錄v1下雖特令告廟而爲之未爲不可而況臣等如是固請者乎不行告廟則欠於奉先之道矣尙喆曰當爲而不爲則臣等當爭之矣彦儒曰大關節不行則將焉用彼五禮儀哉上曰彦儒所達皆是矣而此則非矣顯命曰若不告廟則此非事之體例而未免苟且矣上
入耆社謄錄v1年云者豈不異乎景夏曰臺臣誠得體矣上曰鄭是何許人而京居乎鄕居乎顯命曰雖鄕居而其父以望重之士且有善治聲績彦儒以乃父之子見稱於世矣上曰彼臺初入侍乎所達得體矣上曰每當問候之時慈殿見予鬚白謂之已老而予則一如王子之時
入耆社謄錄v1量矣顯命曰臣與左相爲己亥耆社增廣及第矣入耆社稱慶乃應行事也在魯曰殿下繼太祖肅廟而入則豈可不告廟稱慶乎彦儒曰此何等重事而不爲告廟乎告宗廟乃是祀典大闕關節也此非必謙悒之事也景夏曰有事則告廟禮也殿下以繼述之意入
入耆社謄錄v1固請者乎不行告廟則欠於奉先之道矣尙喆曰當爲而不爲則臣等當爭之矣彦儒曰大關節不行則將焉用彼五禮儀哉上曰彦儒所達皆是矣而此則非矣顯命曰若不告廟則此非事之體例而未免苟且矣上曰告廟頒敎則爲之而其他除之可也仍命承旨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