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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관(韓綰)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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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덕고(德固)
생년?(미상)
졸년?(미상)
시대조선중기
본관청주(淸州)
활동분야유생
한효원(韓效元)

[상세내용]

한관(韓綰)
생졸년 미상. 조선 중기 유생. 자는 덕고(德固)이다.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부친은 자헌대부(資憲大夫) 호조판서(戶曹判書) 한효원(韓效元)이다.

1528년(중종 23) 식년시에서 생원 2등 12위, 진사 3등 50위로 합격하였다.

그러나 한관(韓綰)의 시험 답안지를 검토하던 중 답안지를 밀봉한 봉투의 끝부분이 베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피봉했던 종이도 본지와 길이가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예조(禮曹)에서 답안지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의혹을 제시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국문(鞠問)이 시행되었다. 그는 부친의 관직을 기입하는 곳에 ‘신(臣)’자를 누락하여 협서(挾書)했다고 진술하였고, 시험의 부정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그러나 처음의 공초에서는 답안지를 거두는 수권관(收券官)에게 직접 제출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사령(使令)을 시켜서 제출했다고 진술하여 의혹을 샀다. 삼공(三公)은 회의를 거쳐 그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그에 대한 형벌집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임금은 그의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심문이 거듭되었고,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은 제거되었다. 그러나 임금이 직접 국문하는 자리에서 바른대로 대답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까지도 형벌을 받게 했던 과실이 인정되어 벌금형과 도역(徒役)에 종사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참고문헌]


[집필자]

정병섭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