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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항(朴泰恒)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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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사심(士心)
생년1647(인조 25)
졸년1737(영조 13)
시대조선중기
본관반남(潘南)
활동분야문신 > 문신
박세해(朴世楷)

[상세내용]

박태항(朴泰恒)
1647년(인조 25)∼1737년(영조 1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사심(士心). 박세해(朴世楷)의 아들이다.

1687년(숙종 13) 통덕랑(通德郞)으로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1693년 사서(司書)가 되고, 필선(弼善)보덕(輔德)문학 등을 거쳐 1701년 헌납으로 있을 때에는 궁가(宮家) 절수(折受)의 폐단과 양남(兩南)의 급재(給災)에 관한 소를 올려 대책을 세우게 하였다.

1703년 동래부사(東萊府使)로 나가 대마도(對馬島)와 교역하는 데 조정에 품의(禀議)하지 않고 전결(專決)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된 바도 있다.

이듬해 다시 승지로 기용, 충청도관찰사를 지내고 동지부사(冬至副使)청나라에 갔다가 귀국, 승지대사간강원도관찰사이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720년(경종 즉위) 예조참판으로 승진, 소론의 입장에서 세제(世弟: 뒤의 영조)책봉을 주장하는 노론을 적극 탄핵하였고, 이듬해 경기도관찰사형조판서우참찬공조판서대사헌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영조가 즉위하자 삭탈관직되었다가 1727년 정미환국으로 다시 기용되어 형조판서좌참찬좌찬성예조판서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집필자]

박정자(朴定子)
대표명박태항(朴泰恒)
태항(泰恒)
성명박태항(朴泰恒)

명 : "태항(泰恒)"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公眼自在v5極意奬詡其言可笑又曰一啓二啓無非儕流之人此何言也容之前後所論未必一一得當而其不喜苟同隨意論列亦足可尙泰恒乃以疪護朋黨之習望之於今日臺閣信斯言也儕流之中雖有所失其將含默乎不料禍人國家之論遽出於老成之口請罷軄
辛壬紀年提要v2逸啓錫恒乘諸臣之未及齊到潛俟挺出忙急登筵杜諸人力爭之路衒自家獨辦之迹泰億以該司之官無端請對於事過之後泰恒等繼起而投疏至於世良而尤極凶悖不忍正視請隨輕重明正其罪
辛壬紀年提要v2危險便一急書韓世良疏指意安在句語凶悖末後一事果指何事國人疑惑果有何說妄懷危疑之心語意逼於不敢言之地請泰恒削黜世良島置不允○趙聖復珍島圍置李眞儉密陽遠竄○司直洪萬朝沈枏李徵黽權建李泰黽李狑徵崔敬中李楨李仁錫
辛壬紀年提要v6同小異三司所執在於逆狀旣著不必取服臣等以爲依法拿鞫結案正刑方合法例所事不過節目間事泰恒再啓就明曰云云泰恒三啓一鏡七啓錫恒九啓光佐再啓泰恒四啓一鏡八啓錫恒十啓泰恒五啓一鏡九啓錫恒十一啓曰誠不勝泄泄泰億曰罪人
辛壬紀年提要v6刑方合法例所事不過節目間事泰恒再啓就明曰云云泰恒三啓一鏡七啓錫恒九啓光佐再啓泰恒四啓一鏡八啓錫恒十啓泰恒五啓一鏡九啓錫恒十一啓曰誠不勝泄泄泰億曰罪人泰采臣之堂兄此事臣不可參涉且一鏡以爲逆賊至親則臣當闔門竢
辛壬紀年提要v6一鏡之意三司之言大同小異三司所執在於逆狀旣著不必取服臣等以爲依法拿鞫結案正刑方合法例所事不過節目間事泰恒再啓就明曰云云泰恒三啓一鏡七啓錫恒九啓光佐再啓泰恒四啓一鏡八啓錫恒十啓泰恒五啓一鏡九啓錫恒十一啓曰誠
辛壬紀年提要v6服臣等以爲依法拿鞫結案正刑方合法例所事不過節目間事泰恒再啓就明曰云云泰恒三啓一鏡七啓錫恒九啓光佐再啓泰恒四啓一鏡八啓錫恒十啓泰恒五啓一鏡九啓錫恒十一啓曰誠不勝泄泄泰億曰罪人泰采臣之堂兄此事臣不可參涉且一鏡
辛壬紀年提要v6承旨任舜元來詣使之入來上曰唯一鏡五啓曰殿下若於健命逆狀有所晦疑設鞫得情何如錫恒七啓曰一鏡之言誠明快矣泰恒曰大臣所達節節宜矣一鏡六啓若以直刑爲難設鞫結案後誅之可也二者之間尙無兪音苟使通天之罪一日容息於覆載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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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