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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화(鄭知和)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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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예경(禮卿)
호(號)남곡(南谷)
생년1613(광해군 5)
졸년1688(숙종 14)
시대조선중기
본관동래(東萊)
활동분야문신 > 문신
정광경(鄭廣敬)
5대조정광필(鄭光弼)
처부이정남(李井男)
외조부민유경(閔有慶)

[상세내용]

정지화(鄭知和)
1613년(광해군 5)∼1688년(숙종 1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예경(禮卿), 호는 남곡(南谷).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의 5대손으로, 이조참판 정광경(鄭廣敬)의 아들이며, 모친은 돈녕부도정 민유경(閔有慶)의 딸이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좌의정 정치화(鄭致和)와는 4촌간이다. 이정남(李井男)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아들을 두지 못하여 형 정지화(鄭至和)의 셋째아들 정재희(鄭載禧)를 양자로 하였는데, 정재희예조판서에 올랐다.

1633년(인조 11)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어 1637년 제릉참봉(齊陵參奉)으로 있으면서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홍문관 부수찬에 임용되었다.

이듬해 허적(許積) 등과 함께 홍문록(弘文錄)에 오르고, 다음해 사간원정언을 거쳐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가 되어 심양(瀋陽)에 가는 세자를 모셨다.

1640년 세자의 정조(正朝) 문안을 겸해서 귀국한 뒤, 홍문관수찬교리응교, 이조정랑, 의정부사인, 사헌부집의 등의 청요직을 지내다가 1649년초 원주목사로 나갔으나, 효종이 즉위하면서 곧 세자시강원보덕에 임명되어 8개월 만에 다시 조정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진주사(陳奏使)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가서 세폐(歲幣)를 삭감하는 데 성공하고 돌아왔다.

그뒤 병조참의가 되어 당상관에 올랐고, 이어 안으로는 승지대사간 등을 거치는 한편, 밖으로는 전라도함경도평안도관찰사를 지내다가 1664년(현종 5) 형조판서에 올랐다.

그리고 1674년 좌의정이 되기까지 각 조의 판서대사헌을 거듭 역임하면서, 1666년과 1667년 두 차례나 동지사(冬至使)청나라 연경(燕京)에 다녀왔다.

그러나 예조판서로 있던 1673년 영릉(寧陵)의 봉심(奉審)을 잘못한 죄로 관작을 삭탈당하고 한성 문밖으로 출송(黜送)되는 일이 있었다. 약 1년간 시골에서 지내다가 현종이 죽기 몇 달 전에 좌의정으로 기용되었으나, 곧 신병을 칭하여 중추부판사로 물러앉았다.

현종의 죽음과 더불어 다시 복상문제가 일어나(제2차 禮訟) 송시열(宋時烈)을 비롯한 서인들이 모두 화를 입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태화정치화 등 친족들과 함께 서인이면서도 항상 중도적 입장을 취하여 남인들의 극단적인 처벌론을 무마하면서 그 스스로 화를 면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서인들을 죽음의 처지로부터 구하여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뒤, 1680년(숙종 6)에 다시 좌의정이 되어 한동안 정계에서 활약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세월을 중추부판사영사로 지내면서 한가히 보내다가 76세로 죽었다.

사신(史臣)은 그의 졸기에서 “본성이 성색(聲色)과 사죽(絲竹)을 즐겨서 분대(粉黛)가 그 옆을 떠나지 않았고, 연희(宴嬉)에 빠져서 공무를 돌보지 않았으니, 여러 경상(卿相)의 자리를 지냈어도 이룩한 바가 없다.”고 비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간당(奸黨)이 정권을 잡으면 곧 관직을 내놓고 집에 들어앉았고, 제2차예송 때에는 송시열을 죽음에서 구하는 데 크게 힘썼다.”고 칭송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改修實錄
肅宗實錄
國朝榜目
萬姓大同譜

[집필자]

한영국(韓榮國)
대표명정지화(鄭知和)
지화(知和)
성명정지화(鄭知和)
예경(禮卿)
곡구(谷口), 남곡(南谷)

명 : "지화(知和)"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寒臯觀外史v56退憂名壽興字起之官領相謚文翼致和字聖能号碁洲東萊人官右相知和字禮卿号谷口致和之從弟也官左相
郯述v03知和子八十一
鞠廳日記v5見壽興曰臣新自鄕來遽承參鞫之命未及考見推案雖不知頭緖何如而逆謀同參旣已的實則待其輸情而處之未爲不可也知和曰楨之罪狀不但推戴得名而已自
鞠廳日記v5也壽興曰萬松之招參謀旣已的實至於面質之時但曰無狀而不能明白發明則杖斃賜死雖同未及輸情徑先賜死恐非法也知和曰一法字雖是臣等之所執而楨以王室至親異於他人故自
鞠廳日記v7信之囊中所得諺簡極爲殊常臣等以爲因此可得獄情之眞僞也孝禮稱冤之說似有倫理一向嚴刑或爲經斃則似涉冤枉也知和曰以獄體言之則告變之人不可以經先刑推故繼信至于今不爲請刑而囊中所得之諺簡觀其筆迹則似是繼信之所書也其
國朝人物志v3文科壯元丙子祖左相昌衍捐館于水原父廣敬扈駕南漢奔赴路遇賊兵彎弓將射之知和驚號以身蔽翼賊相顧不敢有加聞者稱爲孝感顯宗甲寅拜右相陞左議政時兩司請議禮諸臣罪
國朝人物志v3字大受號陽菴東萊人右議政知和五世孫英祖庚午生員進士辛未文科歷校理副提學正祖丙申以吏曹判書拜右相至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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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