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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업(林慶業)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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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영백(英白)
호(號)고송(孤松)
시호(諡號)충민(忠愍)
생년1594(선조 27)
졸년1646(인조 24)
시대조선중기
본관평택(平澤)
활동분야무신 > 명장
임황(林葟)
출생지달천촌(達川村)
공신호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관련정보]

[상세내용]

임경업(林慶業)
1594년(선조 27)∼1646년(인조 24). 조선 중기의 명장. 본관은 평택(平澤). 자는 영백(英白), 호는 고송(孤松). 충주 달천촌(達川村) 출생(평안도의 价川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음.). 판서 임정(林整)의 7대손으로, 임황(林葟)의 아들이다.
1. 관직에 들어서다
1618년(광해군 10) 아우 임사업(林嗣業)과 함께 무과에 합격하고 함경도 갑산으로 추방(秋防: 새로이 무과에 합격한 자에게 관직을 제수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부과하였던 일정기간의 赴防)을 위하여 나갔다가 1620년 삼수소농보권관(小農堡權管)으로 부임하여 군량과 군기를 구비하는 데 공을 세워 절충장군에 승서되었다.

그뒤 첨지중추부사로서 인조반정공신인 김류(金瑬)의 막하에서 있다가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출정을 자원하여 정충신(鄭忠信)의 휘하로 들어가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1등이 되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이듬해 행첨지중추부사 겸 우림위장(行僉知中樞府事兼羽林衛將)을 거쳐 방답첨사(防踏僉使)로 임명되었고, 1626년 전라도 낙안군수로 부임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전라병사 신경인(申景禋)좌영장(左營將)에 임명하고 청군을 무찌르기 위하여 서울로 향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주화파에 의하여 강화가 성립된 뒤여서 싸움 한번 하지도 못하고 군졸을 이끌고 낙안군으로 돌아왔다.

이듬해 체찰부(體察府)별장이 되었다.

1629년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으로 체찰부별장을 겸하고, 이듬해에는 평양중군에 임명되었다.

1631년 검산산성(劒山山城) 방어사에 임명되어 정묘호란 이후 퇴락한 용골(龍骨)운암(雲暗)능한(凌漢)산성 등을 수축하였으며, 정주목사에 승서되었다. 그의 이와같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정에서는 청천강 북쪽인 서북로의 군사력은 정묘호란 이후 큰 타격을 입어 한때 청북포기의 의논이 일어났다.

즉, 그 방어선을 청천강 이남으로 후퇴시켜 안주중심의 방어를 펴는 동시에 강도(江都)남한산성(南漢山城)을 수축하여 수도권 방어에 전념하려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천강 북쪽의 백성들은 맹렬한 반대를 하였는데, 이와같은 청북인의 반대운동을 임경업이 뒤에서 조종하였다 하여 탄핵을 받고 구금되었으나 곧 석방되었다.

1633년 2월 기복(起復: 상중에 벼슬에 나아감.)하여 청북방어사(淸北防禦使)에 임명되고 곧 안변부사를 겸하였다.

이때 백마산성(白馬山城)에 웅거하면서 이를 수축하고 방비를 튼튼히 하였다. 그해 4월 명나라의 반장(叛將)인 공유덕(孔有德)경중명(耿仲明)이 우가장(牛家莊) 앞바다를 경유하여 구련성(九連城)으로 들어가 후금군과 통하려고 하였다. 이에 의주부윤 윤진경(尹進卿)과 함께 이 사실을 명나라 대도독 주문욱(朱文郁)에게 연락하여 이를 협격, 섬멸하였으나 명나라 장군간의 싸움으로 이들 반장을 사로잡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 공로로 명나라 왕으로부터 금화(金花)와 많은 상을 받았고, 명나라총병(摠兵)벼슬을 받아 이때부터 임총병으로 명나라에도 크게 알려졌다.

그뒤 아버지의 탈상을 위하여 고향에 왔다가 1634년 부호군에 복직되고, 곧 의주부윤청북방어사에 임명되었으며 의주진병마첨절제사까지 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근거지인 백마산성을 방어하기에는 인적‧물적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조정으로부터 백금(白金: 은을 말함.) 1,000냥과 비단 100필을 받아 중국상인과 무역을 하여 이(利)를 축적하는 동시에 유민(流民)을 모아 12곳에 둔전을 개설하여 안집해 살도록 하였다. 이 공로로 1635년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올랐다.

그러나 이와같은 무역거래는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책임을 물어 파직되었다.

이에 당시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은 강력하게 그의 복직을 주장하여, 1636년 다시 가선대부로 자급을 내린 채 의주부윤에 복직되어 압록강 맞은편의 송골산(松鶻山)봉황산(鳳凰山)에 봉화대를 설치하는 등 국방태세를 강화하였다.
2. 병자호란때의 선전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송골봉황의 봉화대에서 연락을 받고 산성을 굳게 지켜 적의 진로를 둔화시키는 데 진력하였다. 청군은 임경업이 지키는 백마산성을 포기하고 직접 서울로 진격하였으며, 인조남한산성으로 피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이듬해 정월에 주화론자인 최명길(崔鳴吉) 등의 주장으로 굴욕적인 화의를 성립시켰다.

그뒤 청나라 태종은 조카인 요퇴(要魋)로 하여금 300기의 정예기병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그는 이 요퇴군을 맞아 압록강에서 쳐 무찌르고 잡혀가던 우리 백성 남녀 120여명과 말 60여필을 빼앗는 전과를 올렸다. 이후 청나라명나라를 칠 전초전으로서 눈의 가시였던 가도(椵島)에 주둔한 명군을 치기 위하여 1637년 2월 조선에 병력동원을 청해왔다.

이때 그는 수군장(水軍將)에 발탁되었으나 철저한 친명배금파(親明排金派)였으므로 선봉에 서는 것을 주저하였으며 명나라의 도독 심세괴(沈世魁)에게 내통, 그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게 하였다.

한편, 피폐한 의주의 물적‧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상인들을 심양에 보내 물화교역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청인에게 발각되어 인조의 노여움을 사, 평안도철산으로 유배되었다.
3. 의 요청으로 출전
한편, 청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명나라를 치기 위한 병력의 동원을 요청해왔으나 조정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청나라는 이것이 조약에 명시된 사항이라 하여 질책이 대단하였다.

비변사에서는 임경업의 죄를 용서하고 마침내 조방장(助防將)으로 기용하여 그로 하여금 명나라를 치도록 하였다. 그는 군사 300명을 이끌고 구련성으로 나아가 진격하는척하면서 군사동원과 군량조달의 어려움을 들어 심양으로 나아가 이 사명을 완수하였다. 이 공로로 인조로부터 숙마(熟馬) 한필을 하사받고 의주부윤으로 복귀하였다가 9월 평안병사수군절제사안주목사로 승서되었다.

1639년말부터 청나라명나라의 근거지인 금주위(錦州衛: 지금의 盛京지방)를 공격하기 위하여 다시 병력동원과 군량미의 원조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조정에서는 청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임경업주사상장(舟師上將), 황해병사 이완(李浣)부장(副將)으로 삼았다.

이듬해 4월 그는 전선(戰船) 120척, 격군(格軍: 조선시대 水夫의 하나로 沙工의 일을 돕던 사람) 1,323명, 사수(射手) 1,000명, 포수(砲手) 4,000명, 화약 1만근, 철환(鐵丸) 4만2000개, 조총(鳥銃) 4,170정, 군량미 1만 7,160석, 그리고 세공청국미(歲貢淸國米) 1만석을 싣고 안주를 출발하여 금주위로 향하였다.

한편, 재상이었던 최명길과 밀의하여 승려 독보(獨步)를 보내어 이 사실을 등주의 명군문 홍승주(洪承疇)에게 통고하게 하고 애써 싸우게 하지 않았다.

그해 7월 청나라범문정(范文程)을 통하여 심양에 있는 세자에게 항의하였다. 그들은 임경업의 함대를 전진시키려 하나 전진하지 않고, 세폐미를 요하 입구까지 운반하라고 하였으나 거절하고, 또한 명나라 배를 만났으나 싸우지 않았으며, 배가 표류하였다고 속여 두 사람을 몰래 명나라로 보내어 내통하였으므로 우리 조정과 서로 짜고 명나라와 내통한 것이라고 힐책하였다. 소현세자(昭顯世子)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극부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범문정은 그들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재삼 임경업을 달래었으나 듣지 않았다.

7월 14일 부장 이완은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임경업은 나머지 50척의 배와 1,500명의 선군 및 격군을 이끌고 개주위(蓋州衛)에 이르러 배에 있던 세폐와 군량미를 모두 버리고, 다시 해주위(海州衛)이주위(伊州衛)금주위대승보(大勝堡) 등지로 진주하였으나 다만 청나라 장수의 지휘에 따라 진퇴를 같이 하였을 뿐, 그 동안 한번도 명군과 싸우지 않았다.
4. 에 비협조한 죄로 피신
1641년 정월임경업은 배를 버리고 육로로 요양심양압록강까지 청나라의 허와 실을 일일이 정탐하면서 서울로 돌아왔다. 청나라에서는 그가 명나라와 내통하고 있는 사실을 눈치는 채고 있었으나 확증을 잡지 못하여 고민하였으며 조정에서는 청나라의 압력으로 삭탈 관직하였으나, 그해 12월에는 행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로 임명하였다.

1642년에 임경업청나라에 대한 비협조의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청나라금주위 공격으로 명장 홍승주청나라에 투항하자 그의 부하인 예갑(倪甲)선천부사 이계(李烓)의 실토로 임경업이 승려 독보명나라로 파견한 전말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해 10월에는 정주고충원(高忠元)심양 감옥에서 이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그가 청나라에 협력하지 않은 죄상이 드러났다. 이러한 확증에 의한 청나라의 압력으로 조정에서는 형조판서 원두표(元斗杓)로 하여금 임경업을 체포하여 청나라로 압송하도록 하였다.

압송도중 11월 6일 그 일행이 황해도 금천군 금교역(金郊驛)에 이르렀을 때 임경업은 밤을 틈타 도망하였는데, 그는 붙잡히기 전에 심기원(沈器遠)을 만나 그에게서 은 700냥과 승복(僧服) 및 체도(剃刀)를 얻어 기회를 노리다가 붙잡혀 압송되던 도중 도망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는 명나라로 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하여 처음 양주 회암사(檜巖寺)에 맡겨두었던 승복을 찾아 포천가평의 경계지대에서 승복으로 갈아입고 중이 되어 양구현의 어느 골짜기에서 초막을 치고 겨울을 지냈다.

이듬해 정월 양양으로 갔으나 복병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양구로 돌아왔다가 사잇길로 상원(祥原)으로 갔다가 다시 회암사로 숨어들어 탈출의 기회를 노렸다. 그 동안 조정에서는 청나라의 독촉에 못이겨 그의 처를 비롯하여 형제 등 가족을 체포하여 청나라로 압송하였으며, 그의 처 이씨는 그 이듬해 9월 심양옥에서 자살하였다.
5. 에서 평로장군에 임명
한편, 임경업은 1643년 5월 26일 김자점의 종이었던 상인 무금(無金, 일명 孝元)의 주선으로 배 한척과 사공 10명, 그리고 그의 군관이었던 이형남(李亨男)박수원(朴守元: 일명 車自龍)과 일찍이 사귀어온 임성기(林成己)최수명(崔守明)의 두 승려(일설에는 知明‧小明이라고도 함.)를 대동하고 상선을 가장하여 서울마포(麻浦: 일설에는 泰安이라고도 함.)를 출발하여 황해로 나아갔다. 그해 가을 중국 제남부(濟南府)해풍도(海豊島)에 표착하였다. 그곳에서 명나라의 수비대 군관인 곽이직(郭以直)의 조사를 받고 등주도독(登州都督) 황종예(黃宗裔)군문의 총병인 마등고(馬騰高)의 휘하에 들어가니 명나라에서는 그에게 평로장군(平虜將軍: 일설에는 부총병)을 내리고 4만의 병사를 이끌도록 하였다고 한다.
6. 청군에 의해 본국 송환
그러나 청나라는 마침내 북경(北京)을 함락하였고 청 태종산해관(山海關)으로 들어가니 도독 황종예남경으로 도망쳤다. 임경업마등고와 함께 석성(石城)으로 들어가 재기의 기회를 노렸다. 명나라 조정은 남경으로 갔으나 그곳도 곧 함락되자 마등고청나라에 항복하고 말았다.

한편, 본국에서는 그의 후원자인 심기원의 옥사가 일어나 임경업이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으니 그는 갈 곳을 잃어버렸다. 임경업은 이곳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독보에게 배의 주선을 부탁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마침내 그의 부하였던 장련포수(長連砲手) 한사립(韓士立)의 밀고로 1645년 정월 명나라의 항장(降將) 마홍주(馬弘周)에게 잡혀 북경으로 압송되었다. 청나라는 당시 섭정자 예친왕(睿親王)이 집권하면서 대사령을 내리고 임경업에 대하여도 그 재략(才略)을 아껴 과거의 일을 불문에 붙이려 하였다.

그러나 역관 정명수(鄭命壽)이형장(李馨長), 그리고 조신 김자점 등 반역 부청배(附淸輩)가 결탁하여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7. 본국배반의 죄로 처형
1646년 6월임경업은 죄인이 되어 사은사 이경석(李景奭)에 의하여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18일에 서울에 이르러 인조의 친국을 받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임경업심기원의 옥사에 관련시키려 하였다. 그는 심기원으로부터 은 700냥과 승복 및 체도를 받은 것은 시인하였으나 역모가담은 극력 부인하였다.

그러나 임경업이 달아날 당시 형조판서로 있다가 그 사건으로 파직되었던 원두표와, 임경업과 지난날 가장 가까웠던 김자점이 이를 반대하고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자점임경업평안병사 겸 의주부윤으로 있을 때 도원수로서 서북면의 방어에 전책임을 지고 있었고 임경업은 그의 막하로서 그를 따랐으며, 임경업이 상인 잠송사건을 일으켰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그를 옹호하여 형벌을 면하게 해준 장본인이었는데, 임경업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즉, 임경업에게 배를 알선하였던 무금은 그의 첩인 매환(梅環)의 오라비였고, 이들은 모두 김자점의 종이었으며, 임경업마포에서 탈출할 때 무금의 처에게 탈출사실을 김자점이나 그의 아들 김식(金鉽)에게 알리라고 하였던 것이다.

결국, 임경업이 살아서 문초를 받게 되면 무금의 처도 문초해야 되고 무금의 처가 김자점에게 알렸다고 하면 김자점임경업의 탈출을 도운 결과가 되며, 그러면 심기원의 당으로 몰려 자기도 죽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해 6월 20일 임경업은 심기원사건의 연루 및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국법을 어겼다는 죄를 뒤집어쓴 채 형리(刑吏)의 모진 매에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숨지고 말았다. 그의 나이 53세였으며 고향인 충주달천에 장사지냈다.

임경업은 당시 친명반청의 사회분위기와 함께 우국충정에 뛰어난 충신이요 무장이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장수였다. 그가 명성을 떨치면서도 한번도 청나라와 싸움다운 싸움을 해보지 못한 불운의 명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분위기대로 의리와 명분에 투철하고 고집 센 무장이었지만, 당시 실제적인 국제정세, 즉 역사의 흐름에 어두운 장군이었다.

그러나 이는 그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그의 조국이 무능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미 망해가는 명나라와 힘을 합쳐 청나라에 저항하여 병자호란의 부끄러움을 씻으려 하였지만 그의 조국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당시의 국민이나 조정의 감정과 함께 충의‧지조, 그리고 용기 등으로 점철되어 민족의 마음속에 자리하였으니 뒤에 그의 무용담을 소재로 한 고대소설 「임경업전」이 널리 읽혀졌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1697년(숙종 23) 12월 숙종의 특명으로 복관되었다. 충주충렬사(忠烈祠), 선천충민사(忠愍祠), 백마산성현충사(顯忠祠) 겸천(兼川)충렬사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瀋陽狀啓
瀋陽日記
恕菴集
明陪臣考
林忠愍公實記
朝鮮名將傳
燃藜室記述
顯忠祠誌
林慶業傳(京枝本)
林慶業(張德順, 韓國의 人間像 2, 新丘文化社, 1980)

[집필자]

차문섭(車文燮)

명 : "경업(慶業)"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歷代總要v04慶業前以平兵密通明朝事覺癸未淸人令執送慶業中路逃躱潛入中朝至是被執自燕京拿送相臣金自點矯旨杖殺之○肅宗丙
東國歷代總目v02平安兵使林慶業亡入皇朝尋還○慶業以裝遣獨步事亦爲李烓所訢訴被本國拿送慶業路遁浮海向南京至登州依本鎭主將黃宗藝未幾爲裨將馬登所誤遂陷於
震史記略v4節終不屈稱爲義士檻送京師囑以勿殺先是器遠之變爲自點所誣及還中路被拿上知其寃欲宥之旣上闕自點委官撲殺之慶業大言曰天下事未定不可殺我旣死上聞 驚惜遣承旨諭屍曰吾無殺爾之心而治獄者誤之國人莫不哀之○特設贊善進善
震史記略v4功諸人司臺啓幷碩只碩龍附錄於寧社功臣○林慶業初依黃宗藝於登州平海島劇賊及副將馬和周降金宗藝逃一城皆降慶業亦走爲淸將荊山所執矢死抗節終不屈稱爲義士檻送京師囑以勿殺先是器遠之變爲自點所誣及還中路被拿上知其寃欲
震乘總v9通信南朝李敬輿不用崇德年號申翊聖李明漢亦爲南朝守節遂幷被執囚于瀋館經年乃釋又送烓還上命誅浮海向南京烓慶業亦以裝送獨步事爲烓所訢被本國拿送路遁浮海向黃宗藝南京至登州依主將黃宗藝爲裨將所誤遂陷虜中誘降終不屈高
震乘總v9衣手劍立船頭大呼我林將軍也將入天朝報壬辰恩不從者斬衆皆跪曰唯遂入登萊乙酉被執先是沈器辭連沈器遠獄遠獄慶業辭連及歸遣禁郞中路拿來上知其寃欲活之旣上闕而遽死自㸃殺之也其妻拘瀋自刺死所騎能一日千里後馬低首流涕入
震乘總v9山結船人李武金乘舟泊和州崇禎皇帝帝賜銀與貂裘賜銀三百紅錦貂裘一領登州都督黃宗藝請留共守時有劇賊據海島慶業請得壯士八十人旨酒一甕誘賊入舟中醉縛縛劇賊而還宗藝大喜待以師禮有副將馬和金降金宗藝夜逃而一府皆從虜慶
震乘總v9力薦于崔鳴吉具奏文及咨報抵洪承疇凡三次始達華人稱以獨步後承至檜岩寺爲僧疇降虜告其事李烓又泄之虜令執送慶業至金郊亡命至檜岩寺爲僧與僧小明智明出沒關東西得船商李武金買舟西入行數日脫僧衣手劍立船頭大呼我林將軍也
震乘總v9子守義州擊殺虜之驍將要魁及赴援錦川扣金發矢去丸放銃天將潛遣畫工圖像而去歸拜黃海兵使金自㸃誣以器遠之黨慶業就拿中路逃脫變服爲僧至龍山結船人李武金乘舟泊和州崇禎皇帝帝賜銀與貂裘賜銀三百紅錦貂裘一領登州都督黃宗
震乘總v9業請得壯士八十人旨酒一甕誘賊入舟中醉縛縛劇賊而還宗藝大喜待以師禮有副將馬和金降金宗藝夜逃而一府皆從虜慶業不能獨立亦棄走爲虜將荊山所執終不屈金金汗義而歸之汗義而歸之囑以勿殺自㸃奏卽拿來撲殺之上聞而驚惜遣承旨
國朝事略v1 囚瀋陽獄號淸陰 嘗斥和被執不屈六年乃歸官左相平安兵使林慶業 以裝遣僧獨步 事爲李烓 所訴被本國拿送慶業 路遁浮海向南京至登州依本鎭將黃宗藝 未幾爲裨將馬登 所誤遂陷淸陣中執送北京誘降不屈以爲義士檻送子本
南漢解圍錄v1之越重險冒矢石必欲取椵島者只爲財物而已今慶業 等爲前鋒欲專之吾等何所望也遂使慶業 琳爲殿淸人自爲前部慶業 等掉頭曰初旣使吾等爲前鋒何樣將令如是反覆吾只要當先厮殺卽麾兵前進於是淸人持令箭相望於慶業 陣中止之
南漢解圍錄v1覆吾只要當先厮殺卽麾兵前進於是淸人持令箭相望於慶業 陣中止之慶業 等方纔退舍猶作怏怏埋冤狀淸人終不悟慶業 暗使人以淸國欲宵軍之意透島中島中猶負固不以爲意淸人造小舟皆輪其四角簡奇兵數千乘夜潛渡伏於島後大軍犯
南漢解圍錄v1尤多淸人盡取寶貨人畜歸瀋陽其後淸帝□林柳 二將二將謝不就曰有吾君不敢聞天子詔淸帝怒令我國罪之朝廷乃降慶業 資流琳白馬城却說淸人執吳尹西行至平壤執洪翼漢 歸瀋陽淸帝使翼漢 拜翼漢 不屈帝讓曰量汝竪儒怎敢斥和
南漢解圍錄v1 等掉頭曰初旣使吾等爲前鋒何樣將令如是反覆吾只要當先厮殺卽麾兵前進於是淸人持令箭相望於慶業 陣中止之慶業 等方纔退舍猶作怏怏埋冤狀淸人終不悟慶業 暗使人以淸國欲宵軍之意透島中島中猶負固不以爲意淸人造小舟皆
南漢解圍錄v1他人預矣淸人聞之相語曰我之越重險冒矢石必欲取椵島者只爲財物而已今慶業 等爲前鋒欲專之吾等何所望也遂使慶業 琳爲殿淸人自爲前部慶業 等掉頭曰初旣使吾等爲前鋒何樣將令如是反覆吾只要當先厮殺卽麾兵前進於是淸人持
南漢解圍錄v1相洪瑞鳳 遭母喪以李聖求 爲左相崔鳴吉 爲右相淸兵至關西整頓舟楫將與柳琳林慶業 攻椵島要使兩將充前行慶業 等欣然應諾曰椵島乃陸海珍藏天幸吾屬爲前部財物可盡得但是征戰所得雖片瓦決不使他人預矣淸人聞之相語曰我
南漢解圍錄v1部財物可盡得但是征戰所得雖片瓦決不使他人預矣淸人聞之相語曰我之越重險冒矢石必欲取椵島者只爲財物而已今慶業 等爲前鋒欲專之吾等何所望也遂使慶業 琳爲殿淸人自爲前部慶業 等掉頭曰初旣使吾等爲前鋒何樣將令如是反
丙子錄v1首將林慶業爲副隨孔耿同犯椵島島在海中非但伯船甚難周沒火炮賊累日不敢犯問策於我國兩將辭以不知賊或威或誘慶業曰島之一面阻山山下海水相通島人不設備於此若乘夜擧船踰山潛渡以入可以陷之賊大善其計一如林言終以此謀陷島
丙子錄v1曰島之一面阻山山下海水相通島人不設備於此若乘夜擧船踰山潛渡以入可以陷之賊大善其計一如林言終以此謀陷島慶業佯托逗留多殺賊兵而陷島之計專出於此人及其入島我國之人殺椋漢人有甚於虜賊島人僅以五六船浮海逃生都督沈世
野乘v12之一海阻山山下海水相通島人不設備扵此若乗夜舉船踰山潜渡以入則可以陷之賊大喜善其計一如林言終以此謀陷島慶業佯托逗遛多殺賊兵而陷島之計專出扵此人及其入島我囯之人殺掠漢人甚扵奴賊島人堇以五六船浮海逃走都督沈世魁
野乘v12琳為首将林慶業為副随孔耿同犯椵島島在海中非但泊舟甚難周設火砲賊不敢犯問策扵我囯両将辭以不知賊或成或誘慶業曰島之一海阻山山下海水相通島人不設備扵此若乗夜舉船踰山潜渡以入則可以陷之賊大喜善其計一如林言終以此謀
鞠廳日記v1廳啓曰任愈議啓事命下矣議皆以爲此人聞知慶業毛衣留在澤凜處敢生橫占之計其情可惡彦怡▣▣▣▣[字破不明]慶業留言於任愈▣▣[字破不明]而諱不直招任愈罪狀似難全釋▣▣▣▣▣此以下字破不明奉推▣▣▣▣▣▣▣者▣▣
鞠廳日記v1▣▣者▣▣▣▣▣▣▣▣▣正合伏惟上裁答曰依啓○鞫廳啓曰留信所供▣▣若此是雲游之僧則雖見慶業於檜庵之寺慶業豈必言其姓名乎於諸僧而僧雖得見之不無泛過之理若以此獄言之則元情難可取信何以爲之
鞠廳日記v1密則情密矣汝沈賊臣身爲大臣必知國家有患而使之逃走云以此觀之則如明右同謀之狀矣上曰諸卿各陳所見閔馨男曰慶業自初不爲吐實故昨日榻前以陳其嚴刑窮問之意矣元斗杓曰沈賊身爲大臣在於廟堂之上而造作僧人之服使鄭蘅偕爲給
鞠廳日記v1小臣之意則必加嚴刑可吐隱情窮推鉤問似可矣自點曰法典有謀背本國藏蹤他國之律此是逆律是亦難赦之罪矣柳恒曰慶業聽器遠之言入去中原之事昭不可掩而況有親密之狀亡命之罪乎崔惠吉曰如此莫大之獄必以下洵者乃是愼重之意而元
鞠廳日記v1傳曰出去廷鞫處所待○鞫廳啓曰慶業之獄分首從處置事臣等
鞠廳日記v1上曰慶業已死只問其亡命之事可矣自點曰李元無亡命之罪凡罪有隨首從亡命之罪亦有輕重矣上曰然自點曰檜庵捉來之僧何以
鞠廳日記v1啓曰僧彦怡所供如此別無隱情何以爲之任愈則慶業之名似有隱諱之情刑推乎答曰依啓彦怡放釋○以李元等的只照律傳于李䅘曰林慶業旣已伸冤此輩論以謀叛似爲不可
鞠廳日記v1至海中始知爲慶業則與前來朴守元等無異而後來之故受刑一次其情可恕獨步則屢入中原亦或有情而先在登州則非與慶業同往者之比別無可問之事亦不可任其行走處之絶島使不得出來爲可群議如此伏候上裁答曰依啓趙思明厥罪最輕放釋
鞠廳日記v1等閑武士亦多有譎沈賊若欲同議逆謀則必爲留置以爲後日之用不必入送矣渠招中亦有若與聞同謀則不必入送之語然慶業常時高談大語而言爲人所重謀事之時獨慶業領兵出來云則人以爲信以此見之則似爲同謀而入送吾之臆度則如是矣與
鞠廳日記v1律而別無可問之事亦當依律處置凜伊知而不首亦有其律依律處置趙思明以舡人利其格價爲李元欺誘而至海中始知爲慶業則與前來朴守元等無異而後來之故受刑一次其情可恕獨步則屢入中原亦或有情而先在登州則非與慶業同往者之比別
鞠廳日記v1聖德矣慶業同生事輩來伏闕下方爲待命矣上曰慶業若不謀逆則其以下自下處置可也慶業膽大可用之人亦多功勞甚爲可惜兇人使
鞠廳日記v1已爲啓下而此則乃流三千里之律也乞令本府照律施行何如答曰依啓○鞫廳啓曰任愈議啓事命下矣議皆以爲此人聞知慶業毛衣留在澤凜處敢生橫占之計其情可惡彦怡▣▣▣▣[字破不明]慶業留言於任愈▣▣[字破不明]而諱不直招任
鞠廳日記v1則如是似有隱情不能詳知矣上曰沈賊謀逆非一朝一夕之事入送慶業則於事着實人必不疑以此見之則應有同謀之狀矣慶業率軍兵遮截義州之言必是餙辭欲爲發明亡命之罪乃爲此言矣李時楷進曰林慶業物故單子來呈矣
鞠廳日記v1奉推▣▣▣▣▣▣▣者▣▣▣▣▣▣▣▣▣正合伏惟上裁答曰依啓○鞫廳啓曰留信所供▣▣若此是雲游之僧則雖見慶業於檜庵之寺慶業豈必言其姓名乎於諸僧而僧雖得見之不無泛過之理若以此獄言之則元情難可取信何以爲之
鞠廳日記v1矣而其間或慮有抑冤者中夜思之自爾無寐矣諸卿等意則以爲何如自點曰小臣則昨日鉤問時各別扣問詰其乘舡之事則慶業曰器遠處則無通謀之事云極只傳言于翰林前使使道聽聞云此非直言于臣亦非言于子息處而他無通謀之事云極爲惶恐
鞠廳日記v1中原者是李元之作俑而問目中辭緣▣▣[字破不明]承服此外別無可問之事共謀▣罪依律處斷林成起崔智明自初從慶業以至中原謀背本國藏蹤他國自有其律而別無可問之事亦當依律處置凜伊知而不首亦有其律依律處置趙思明以舡人利
鞠廳日記v1聖德矣慶業同生事輩來伏闕下方爲待命矣上曰慶業若不謀逆則其以下自下處置可也慶業膽大可用之人亦多功勞甚爲可惜兇人使之指敎乃陷死地尤可痛矣自點曰渠雖如
鞠廳日記v1留置以爲後日之用不必入送矣渠招中亦有若與聞同謀則不必入送之語然慶業常時高談大語而言爲人所重謀事之時獨慶業領兵出來云則人以爲信以此見之則似爲同謀而入送吾之臆度則如是矣與沈賊同謀入往之事旣已分明而兇逆之謀似不
鞠廳日記v1事旣已分明而兇逆之謀似不同參吾意如何自點曰其迹則如是似有隱情不能詳知矣上曰沈賊謀逆非一朝一夕之事入送慶業則於事着實人必不疑以此見之則應有同謀之狀矣慶業率軍兵遮截義州之言必是餙辭欲爲發明亡命之罪乃爲此言矣李
鞠廳日記v1未知其間實情狀也其中僧兩人亦有疑迹而同謀情狀亦爲難知臣意則如此耳下詢于諸臣何如以雄曰小臣雖不誰詳知而慶業當初功在西路其勞不爲不多兇逆同謀之狀亦不詳知然而逃入中原亡命之罪則難逭自上參酌處置爲當矣自点曰情密則
鞠廳日記v1知同參逆謀而情迹亦極殊常矣以雄曰在於中路而逃走則不必通言逆謀矣金光煜曰沈賊之變小臣以刑房承旨參鞫其時慶業若在則不免刑章矣臣意則嚴刑窮問可矣斗杓曰以贈銀給衣之事見之則不謂之疑獄乎
閔文忠公奏議v4巖等數十級順巖卽義州官奴藏匿潤俾投虜者也丙子虜直犯京城游騎往來以絶援兵府尹林慶業兵寡入保白馬城孝一說慶業出擊游騎於鴨江上大破之斬其貴將堯虎明年和議成孝一鬱鬱不樂會芝所黃公尹義州察其有內附意壯之密遺百金唐布
大事編年v11而亦非有負於林也鳴吉曰不可旣與人同事欲立明義於天下今何忍臨死生之地委人而自免乎諸公悚然嘆服明發渡鴨江慶業亦被淸人責送追發至高陽乘夜逃去鳴吉到鳳城淸將列坐盛兵衛庭詰之曰送僧明朝何人主張鳴吉曰我爲首相事之大小
國朝人物志v3坪兒時以軍容嬉戲聚隣里樵牧以其負機排陣形於野中令行禁止坐作進退無所違越者嶺南官行當路欲撤去慶業曰陣不可破也堅守不許及長書佩大丈夫三字早中武科出入諸司各稱其職咸稱人才仁祖癸酉平安監
國朝人物志v3病憂諸子從軍疾尤㞃亨業夙夜扶持再斷指出血和藥幾絶復蘇虜至斫木爲牌書孝人不可害五字而去弟慶業嘗奮大義遏虜虜怒拘致其全家亨業亦在拘中虜脅令拜跪擬刃者屢亨業抗聲叱責披腹以示曰剖腹觀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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