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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효(金達孝)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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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희주(希周)
생년1536(중종 31)
졸년?(미상)
시대조선전기
본관안동(安東[新])
활동분야무신
김생해(金生海)

[상세내용]

김달효(金達孝)
1536년(중종 31)~미상. 조선 후기 무신. 자는 희주(希周)이다. 본관은 안동(安東[新])이고, 거주지는 한양(漢陽)이다.

부친은 김생해(金生海)이고, 처부는 이동춘(李東春)이다.

1573년(선조 6) 식년시에 생원 3등 35위로 합격하였다. 관직은 사복시주부(司僕侍主簿)‧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등을 역임하였다.

1594년(선조 27)에 송유진(宋儒眞)의 역모에 연루되어 추국청((推鞫廳))에서 국문(鞠問)을 받았다. 이는 조원(趙瑗)과 그의 아들 조희진(趙希進)이 공초(供招)에서 모함(謀陷)했기 때문인데, 추국청(推鞫廳)의 위관(委官) 유성룡(柳成龍)‧승지(承旨) 윤승길(尹承吉)에 의해 조원의 부자와 대질조사를 받고 나서야 무혐의로 풀려났다. 1595년(선조 28)에는 동궁을 호위하는 기관인 세자익위사의 소임이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사람 됨됨이가 고르지 않은 인물이 맡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이유를 들며, 세자익위사 관원들을 체차시키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시직(侍直)으로서, 평소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일로 인해 익위(翊衛) 임예신(任禮臣)과 함께 체차되었다. 1600년(선조 33)에 사헌부(司憲府)에서 익위관(翊衛官)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므로 관원들의 임명에 신중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로 인해 사어(司禦) 조간(趙侃)‧위솔(衛率) 신각(申硌)‧부솔(副率) 김헌(金瓛) 등과 함께 인물이 용렬하여 익위관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체차되었다. 1601년(선조 34) 백관이 차례로 임금에게 정사에 관한 의견을 고하는 규정을 1586년(선조 19)에 폐지한 이후로 16년 만에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진시(辰時)에 별전(別殿)으로 나온 선조를 여유길(呂裕吉)‧유영성(柳永成)‧형조정랑(刑曹正郞) 임득의(林得義)‧호조정랑(戶曹正郞) 김덕근(金德謹)과 함께 알현하며 본사(本司)와 관련된 폐단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김경희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