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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명(李世銘)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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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경지(警之)
호(號)여재(慮齋)
생년1492(성종 23)
졸년?(미상)
시대조선전기
본관우봉(牛峰)
활동분야유생

[상세내용]

이세명(李世銘)
1492년(성종 23)~졸년 미상. 조선 전기 유생. 자는 경지(警之)이고, 호는 여재(慮齋)이다. 본관은 우봉(牛峰)이고, 출신지는 한양(漢陽)이다.

잠성부원군(岑城府院君) 이공정(李公靖)의 후손으로 부친은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이집(李緝)이다. 처부는 사천목씨(泗川睦氏) 목희안(睦希顔)이다.

1516년(중종 11) 식년시에 생원 3등 10위로 합격하였다.

1519년(중종 14) 7월 20일 중종이 승지 한충(韓忠)을 성균관에 보내 술을 내리고 제술(製述)시험을 보인 다음날, 성균관의 다른 유생들과 함께 전문(箋文)을 올려 사은(謝恩)하고 『서경(書經)』을 강하였다. 이신(李信)이 말하기를 기묘명현(己卯名賢) 중의 한 사람인 김식(金湜)이 이세명(李世銘)을 훌륭한 선비라고 하였다. 1541년(중종 36)에는 무오사화(戊午士禍) 이후 흉악한 자가 독기를 부려 훌륭한 인재가 많이 상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이 거듭되므로 이러한 때일수록 인재를 잘 가려 등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상소하였다. 이에 중종은 상소를 베껴놓고 두고두고 보겠다고 하였다. 1553년(명종 8) 기묘사화(己卯士禍)에 화를 당한 사람들이 가뭄이 극심하여 간신히 사면을 받았지만 또 다른 화를 입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면을 받지 못하고, 왕이 반찬 수를 감하고 동궁의 역사를 중지하는 이때에도 부처에게 공양하는 일은 여전히 성대하다며 이런 일을 다 중지하여야만 재이(災異)를 없앨 수 있다고 상소하였다. 이에 명종은 사면 받지 않은 무고한 이들이 없음에도 여전히 무고한 사람이 화를 당했다고 한 것에 대해 외람되다고 하였으나 의견을 구하는 때이므로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1757년(영조 33)에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貞聖王后) 서씨(徐氏)의 모친 잠성부부인(岑城府夫人) 우봉이씨의 5대조로, 사후에 기묘명현으로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에 증직되었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明宗實錄
英祖實錄

[집필자]

박경이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