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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근(徐赾)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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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미상)
졸년?(미상)
시대조선전기
본관이천(利川)
활동분야문신
서우(徐遇)

[상세내용]

서근(徐赾)
생년몰 미상. 조선 전기 문신. 본관은 이천(利川)이다.

증조부는 서효손(徐孝孫)이고, 조부는 서진(徐晉)이며, 부친은 서우(徐遇)이다. 외조부는 이응(李膺)이고, 처부는 이처온(李處溫)이다.

1462년(세조 8) 식년시 병과 2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1460년(세조 6) 의정부녹사(議政府錄事)로 재직 당시 김맹규(金孟規)와 함께 중[僧人]이 부처를 공양하는 것을 멋대로 금지시켰다는 죄목으로 장(杖) 80대에 처해졌다. 1472년(성종 3) 1월 삼년상이 지난 뒤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가랑청(假郞廳)으로 참여하여 아마(兒馬) 1필(匹)을 상으로 받았다. 그해 7월 장례원사의(掌隷院司議)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성종을 윤대(輪對)하였고, 8월에는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지평(行司憲府持平)에 제수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상피법(相避法)을 『대전(大典)』에 수록할 것을 건의하였고, 경연(經筵)에서 도둑 5명 이상을 잡는 수령(守令)을 가자(加資)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진언하였다. 1475년(성종 6) 2월 재령(載寧)의 수령으로 있을 때 장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시 해주목사(海州牧使)로 제수하라는 명을 거두어달라고 주청하였다. 그해 3월 경연에서 정언(正言) 이계통(李季通) 등과 함께 회암사(檜巖寺)를 보수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8월에는 신사(神祀) 및 음사(淫祀)의 금지를 의논하였다. 1478년(성종 9) 10월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재직 당시 경연에서 강희맹(姜希孟)‧박중선(朴仲善)이 연이어 정권(政權)을 맡은 것은 권세가 얽혀있는 것이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진언하였다. 같은 해 11월 경연에서 김자정(金自貞)의 서용(敍用)은 『대전』의 경년법(經年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世祖實錄
成宗實錄

[집필자]

이동인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