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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조(朴纘祖)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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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1399(정종 1)
졸년?(미상)
시대조선전기
본관밀양(密陽)
활동분야문신
박울(朴蔚)

[상세내용]

박찬조(朴纘祖)
1399년(정종 1)(주1)
생년
『밀양박씨족보(密陽朴氏族譜)』를 참고하여 생년을 추가함.
~졸년 미상. 조선 전기 문신.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밀양에 거주하였다.

증조부는 밀직부원군(密直府院君) 박중미(朴中美)(주2)
증조부
『밀양박씨족보(密陽朴氏族譜)』를 참고하여 증조부를 박중미(朴仲美)에서 박중미(朴中美)로 수정함.
이고, 조부는 박해(朴晐)이다. 부친 박울(朴蔚)과 모친 이거(李琚)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인은 영천최씨(永川崔氏)이다.

1447년(세종 29) 정묘(丁卯) 친시(親試) 병과 2등 3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이후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성균관주부(成均館注簿)를 지내며 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454년(단종 2) 사헌부(司憲府)에서 대궐 안에 있는 기관들의 벼슬아치들이 기녀(妓女)를 불러다가 술을 마시고 놀았다는 죄로 대신들을 탄핵하였는데, 그 중에 박찬조도 포함되었다. 1455년(세조 1)에는 세조가 즉위하도록 도운 공이 인정되어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올랐다.

다음 해 병조좌랑(兵曹佐郞)으로 재직 중에 죄인을 감옥에서 죽게 한 일이 있었다. 의금부(義禁府)는 박찬조가 감옥과 범죄수사를 맡은 장금사(掌禁司)로서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장(杖) 60대, 도(徒) 1년에 처할 것을 청하였으나 세조가 그는 공신이므로 제외시키라고 명하였다.

1459년(세조 5)에는 이조판서(吏曹判書) 성봉조(成奉祖)의 아들 성률(成慄) 등이 상피(相避)되지 않고 임명되었다며 관직 임명이 잘못되었음을 간언하였다. 1461년(세조 7)에는 형조정랑(刑曹正郞)으로서 죄수들에게 남형(濫刑)하였다는 이유로 탄핵되었다.

1466년(세조 12) 평해군수(平海郡守) 재직 중에 공납물품을 대납(代納)하였다는 이유로 세조와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가 참석한 자리에서 심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박찬조는 감사(監司)의 말을 어기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답하여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다.

이후 봉상시부정(奉常寺副正)‧제용감정(濟用監正)‧사재감정(司宰監正)‧종부시정(宗簿寺正)에 임명되었다. 박찬조(朴纘祖)가 종부시정으로 있을 때 이미 70세가 넘었으므로 옛 관례대로 검직(檢職)이나 군직(軍職)을 제수하여 치사(致仕)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늙었으나 쇠모(衰耗)하지 않아서 일을 다스릴 수 있고, 젊을 때부터 더러운 행실이 없고 절조(節操)가 공경할 만해서 파직할 수 없다는 의견 대립이 있었다.

[참고문헌]

『단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밀양박씨족보(密陽朴氏族譜)』

[집필자]

손용석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