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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무회(閔無悔)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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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미상)
졸년1416(태종 16)
시대조선전기
본관여흥(驪興)
활동분야문신 > 문신
민제(閔霽)
출신지여흥

[상세내용]

민무회(閔無悔)
미상∼1416년(태종 16).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좌정승(左政丞) 민제(閔霽)의 아들이며, 태종비(太宗妃)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동생이다. 여흥 출신.

1402년(태종 2) 주부(主簿)로서 생원시에 합격하고, 같은해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1407년 이성군(利城君)에 봉해지고 벼슬이 공안부윤(恭安府尹)에 이르렀다.

1415년 공안부윤으로 있을 때 황주목사(黃州牧使) 염치용(廉致庸)이 노비문제에 관하여 충성스럽지 못한 말을 한 것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은 죄로 연루되어 그해 직첩(職牒)을 빼앗기고 서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처음 비교적 단순한 노비결송사건(奴婢決訟事件)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옥으로 발전되어 마치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형제의 옥을 연장한 것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되었다.

1415년 6월 형 민무휼(閔無恤)과 함께 세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사실을 폭로당함으로써 형세가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년 4월 마침 원경왕후가 병이 들었을 때 세자와 민무휼과 함께 병을 돌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와 민무휼에 대하여 성격을 고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허망한 말만 하고 다닌다는 세자의 발설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세자는 학문에 뜻을 두지 않고 성격이 호탕하여 태종의 뜻에 맞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민무회민무휼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해온 세자는 민무회민무휼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불명예를 씻어 입지를 세워보려는 데 목적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 그는 세자와 대질을 당하여 대체로 일이 밝혀짐에 따라 그가 원하는 곳에서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뒤 대간의 상소로 원윤(元尹) 비()의 참고사건(慘苦事件: 1402년 12월 비가 출생할 적에 정비가 질투하여 그 모자를 죽이려고 추운 곳에 방치한 사건)이 밝혀지자 민무휼과 함께 유배지에서 압송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형 민무구 등이 죄없이 죽었다고 항변함으로써 목숨을 단축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국문이 끝나자 그는 청주로 쫓겨났으며 그뒤 4일 만에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참고문헌]

太宗實錄
太宗의 外戚除去에 대하여―閔氏兄弟의 獄―(金成俊, 歷史學報 17‧18합집호, 1962)

[집필자]

김성준(金成俊)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