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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世祖)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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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유(李瑈)
자(字)수지(粹之)
시호(諡號)혜장(惠莊)
봉호수양대군(首陽大君)
생년1417(태종 17)
졸년1468(세조 14)
시대조선전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왕실 > 왕
존호승천체도열문영무지덕융공성신명예흠숙인효대왕(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大王)
소헌왕후(昭憲王后)
정희왕후(貞熹王后)
묘소광릉(光陵)
저서『동국통감』

[관련정보]

[상세내용]

세조(世祖)
1417년(태종 17)∼1468년(세조 14). 조선 제7대왕. 재위 1455년∼1468년.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이유(李瑈). 자는 수지(粹之).
1. 가계 및 대군시절
세종의 둘째아들이고 문종의 아우이며, 모친은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 왕비는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尹氏)이다.

타고난 자질이 영특하고, 명민(明敏)하여 학문도 잘하였으며, 무예도 남보다 뛰어났다. 처음에 진평대군(晉平大君)에 봉해졌다가 1445년(세종 27)에 수양대군(首陽大君)으로 고쳐 봉해졌다.

그가 대군으로 있을 때는 세종의 명령을 받들어 궁정 안에 불당을 설치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고 승려 신미(信眉)의 아우인 김수온(金守溫)과 함께 불서(佛書)의 번역을 감장(監掌)하고, 또, 향악(鄕樂)의 악보(樂譜)도 감장, 정리하였다.

1452년(문종 2)에는 관습도감도제조(慣習都監都提調)에 임명되어 국가의 실무를 맡아보았다.
2. 계유정란과 즉위
이해 5월에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니 7월부터 그는 측근 심복인 권람(權擥)한명회(韓明澮) 등과 함께 정국전복의 음모를 진행시켜 이듬해 1453년(단종 1) 10월에는 이른바 계유정난을 단행했던 것이다.

계유정난은 폭력으로써 정권을 탈취한 사건인데, 하룻밤 사이에 정국을 전복시키고 군국(軍國)대권을 한 손에 쥐고 자기 심복을 요직에 배치하여 국정을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조정 안에 있는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밖에 있던 함길도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이징옥(李澄玉)마저 주살, 내외의 반대세력을 제거하였다. 1455년 윤 6월 단종에게 강박하여 왕위를 수선(受禪)하였다.
3. 개혁정치
세조가 즉위하여서는 이해 8월에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우리나라의 지리지(地理誌)와 지도를 찬수(撰修)하게 하였으며 11월에는 춘추관(春秋館)에서 『문종실록』을 찬진하였다.

1456년(세조 2) 6월에 좌부승지 성삼문(成三問) 등 이른바 사육신(死六臣)이 주동이 되어 단종복위를 계획하였으나 일이 발각되자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신하들을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뒤따라 집현전을 폐지시키고 경연(經筵)을 정지시켰으며, 집현전에 장치(藏置)된 서적은 모두 예문관(藝文館)에 옮겨 관장하게 하였다.

7월에 조선단군(朝鮮檀君)의 신주(神主)를 조선시조단군(朝鮮始祖檀君)의 신위(神位)로 고쳐 정하고, 후조선시조(後朝鮮始祖) 기자(箕子)를 후조선시조 기자의 신위로 고쳐 정하고, 고구려시조를 고구려시조 동명왕의 신위로 고쳐서 정하였다.

1457년(세조 3) 정월에 비로소 원구단(圓丘壇)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지내고 조선 태조를 여기에 배향하였다.

이해 6월에 상왕(上王: 端宗)을 사육신의 모복사건(謀復事件)에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써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하여 강원도 영월에 유배시켰는데, 뒤따라 경상도순흥에 유배된 노산군의 다섯째 숙부인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가 노산군복위를 계획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신숙주(申叔舟)정인지(鄭麟趾) 등 대신의 주청(奏請)에 따라 이해 10월에 사사(賜死)하고 노산군도 관원을 시켜 죽이게 하였다.
4. 법전과 제도개혁
1458년에 호패법(號牌法)을 다시 시행하여 국민의 직임(職任)과 호구(戶口)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둑의 근절에 주력하였다.

이해에 『국조보감(國朝寶鑑)』을 편수하였으니, 즉 태조태종세종‧문종 4대의 치법(治法)‧정모(政謨)를 편집하여 후왕의 법칙으로 삼으려는 의도이고, 후에 『동국통감』을 편찬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대(前代)의 역사를 조선왕조의 의지에 의하여 재조명한 것이다.

세조는 정정이 안정됨에 따라 왕조정치의 기준이 될 법전의 편찬에 착수하였으니 최항(崔恒) 등에 명하여 앞서 있었던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정비, 왕조 일대(一代)의 전장(典章)인 『경국대전』의 찬술을 시작하였다.

1460년에 호전(戶典)을 반행(頒行)하고 이듬해 1461년에는 형전(刑典)을 반행하였다. 세조는 무비(武備)에 더욱 유의하여 1462년에는 각 고을에 명하여 병기(兵器)를 제조하게 하고, 1463년에는 제읍(諸邑)‧제영(諸營)의 둔전(屯田)을 성적(成籍)시키고, 1464년에는 제도(諸道)에 군적사(軍籍使)를 파견하여 장정(壯丁)의 군적누락을 조사하게 하였다.

또, 1466년에는 관제를 고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영의정으로, 사간대부(司諫大夫)대사간으로,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관찰사로, 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오위도총관으로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병마절도사로 명칭을 간편하게 정하였으며, 종래의 시직(時職: 현직)‧산직(散職)관원에게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던 과전(科田)을 그만두고 현직의 관원에게만 주는 직전제(職田制)를 시행하였다.

세조는 신하들을 통솔함에 있어 자기에게 불손하는 신하는 가차없이 처단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신하는 너그럽게 대하였으니, 양산군(楊山君) 양정(楊汀)은 정난(靖難)의 원훈(元勳)으로서 북변(北邊)의 진무(鎭撫)에 공로가 많았는데도 세조에게 퇴위를 희망하는 불손한 말을 한 이유로 참형에 처하고, 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은 세력을 믿고 방자하여 제 가신(家臣)을 놓아 사람을 살해까지 하였는데도, 자기에게 항상 순종한다는 이유로 주의만 시켰을 뿐 처벌하지 않았다.

세조는 왕권을 확립한 뒤 지방의 수신(帥臣: 병마절도사)은 그 지방출신의 등용을 억제하고 중앙의 문신으로 이를 대체시키자 이에 반감을 품은 함길도 회령 출신 이시애(李施愛)가 1467년에 지방민을 선동하여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세조는 이 반란을 무난히 평정하고 중앙집권체제를 더욱 공고히 수립하였다.
5. 문화사업
세조는 민정에 힘을 기울여 공물대납(貢物代納)의 금령(禁令)을 거듭 밝히고, 잠서(蠶書)를 우리말로 해석하고, 국민의 윤리교과서인 『오륜록(五倫錄)』을 찬수하게 하였으며, 또 문화사업에는 『역학계몽도해(易學啓蒙圖解)』『주역구결(周易口訣)』『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금강경언해(金剛經諺解)』‧대장경(大藏經)의 인쇄와 태조태종세종문종의 어제시문(御製詩文)의 편집, 발간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외국과의 관계는 왜인(倭人)에게는 물자를 주어 그들을 무마, 회유시키고, 야인(野人: 女眞族)에게는 장수를 보내어 토벌, 응징시키고, 또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건주위(建州衛)이만주(李滿住)를 목베어 국위를 선양하기도 하였다.
6. 왕권강화책
그러나 세조는 정치운영에 있어서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하의상통(下意上通)’보다는, 다만 자기의 소신만을 강행하는 ‘상명하달(上命下達)’식의 방법을 택하였다.

세조는 즉위 직후에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의정부의 서사제(署事制)를 폐지하고 육조의 직계제(直啓制)를 시행하였으니, 이것은 어린 단종 때의 정치의 권한이 의정부의 대신들에게 위임된 것을 육조직계제를 시행함으로써 왕 자신이 육조를 직접 지배하여 중신(重臣)의 권한을 줄이는 반면, 왕권의 강화를 기도하였던 것이다.

1456년 6월에 성삼문박팽년 등 사육신의 단종복위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학문연구의 전당인 집현전을 폐지하고, 정치문제의 대화 토론장인 경연을 정폐시켰으니, 이런 까닭으로 국정의 건의규제기관인 대간의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에, 왕명의 출납기관(出納機關)인 승정원의 기능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즉, 이 시기의 승정원은 육조소관의 사무 외에 국가의 모든 중대사무의 출납도 관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승정원 직무의 중요성에 대비하여 그 직무를 맡은 관원은 반드시 국왕의 심복으로 임명하였으니, 신숙주한명회박원형(朴元亨)구치관(具致寬) 등 정난공신(靖難功臣)이 이 승정원에 봉직하면서 모든 국정에 참획(參劃)하게 되었다.

또, 세조는 국가의 모든 정무를 이들 중신중심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정부의 중요관직은 자기의 심복인 대신급의 중신으로 겸무하게 하였으니, 즉 외교통인 신숙주겸예판(兼禮判)으로, 군사통(軍事通)인 한명회겸병판(兼兵判)으로, 재무통(財務通)인 조석문(曺錫文)겸호판(兼戶判)으로, 장기간 재직, 복무하게 하였다.

또, 중신들은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부원군(府院君)의 자격으로서 종전대로 조정의 정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국가의 모든 정무는 세조 자신이 직접 중신과 서로 의논, 처결하게 되니 국왕의 좌우에서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의 임무는 한층 더 중요해졌고, 따라서 승정원의 기구는 점차 강화되어 이러한 추세하에서 1468년에는 원상제(院相制)의 설치를 보게 된 것이다.

이 원상은 왕명의 출납기관인 승정원세조 자신이 지명한 삼중신(三重臣: 신숙주‧한명회‧구치관)을 상시 출근시켜 왕세자와 함께 모든 국정을 상의, 결정하도록 한 것이니, 이는 세조가 말년에 와서 다단한 정무의 처결에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후사의 장래문제도 부탁하려는 의도에서 설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으로 세조는 1468년 9월에 병이 위급해지자, 여러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왕세자에게 전위(傳位)하고는 그 이튿날에 죽었으니, 세조가 왕권의 안정에 얼마나 주의를 집중시켰는가를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세조대의 정치는 그 실행면에서 하의상통보다는 상명하달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정국 전체의 경색을 초래하여 사회 도처에 특권 횡행의 비리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세조의 무단강권정치는 왕권강화면에서는 일단 긍정할 수도 있지마는, 정치발전면에서는 세종성종의 문치대화정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 여겨진다.

시호는 혜장(惠莊)이고, 존호는 승천체도열문영무지덕융공성신명예흠숙인효대왕(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大王)이며, 묘호는 세조, 능호는 광릉(光陵)이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집필자]

이재호(李載浩)

봉호 : "수양대군(首陽大君)"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國朝編年v03不覊之人多沈於下韓忠成公明澮年幾四十猶爲忠順衛人無知者時諸王子競迎賓客文人才子盡歸於安平大君光廟時爲首陽大君無以加彼忠成偶得進謁大被器遇密獻策曰世道有變文人無用進賜須結武士答曰何以能之對曰此最易託以習射大設酒
國朝編年v03婢夫與兩奴竝置極刑仍下敎曰尹氏不畏威勢復夫讐節義可尙其給米十斛○洪允成湖西人也將赴擧徒步而行至漢江時首陽大君出遊濟川亭蒼頭十餘人在舟中按舟使不得行允成躍入舟中手折小奬格其奴盡沈水獨身剌船而渡大君甚異之使召而前
國朝編年v04樣小而得正由是無書不印名曰庚子字甲寅又用善爲陰騭鑄之比庚子字差大而字體甚好又命世祖書綱目大字世祖時爲首陽大君遂範鉛爲字以印綱目卽今所謂思政殿訓義也壬申命安平大君書之名曰壬申字乙亥年世祖改鎔壬子字命姜希顔書之名
紀年便攷v3諱瑈字粹之永樂十五年丁酉太宗十七年九月二十九日誕降宣德三年戊申世宗十年封晉平大君後改咸平又改晉陽又改首陽大君景㤗六年乙亥閏六月受禪成化四年戊子九月傳位于睿宗八日昇叚在位十三年春秋五十二有四男一女 光陵楊州東注
紀年便攷v7戊午二十年正統三年建欽敬閣簡儀臺在景福宫內置大小簡儀日晷仰釜等器皆朴堧䝺成之又修七政外內篇○九月首陽大君一子徳宗大王誕生○行道薦法命持身方正有節義者立身慷慨能直言者與夫士行卓然素聞於郷者才藝特異見信於人者
紀年便攷v7庚午三十二年代宗景皇帝景泰元年正月首陽大君二子睿宗誕生○二月上昇遐于永膺大君琰第在位三十二年春秋五十四上沉默寡言有穆穆之容每日四皷求衣平明受朝
紀年便攷v7明澮䓁聲言皇甫仁金宗瑞等黨附安平大君瑢謀危 宗社白首陽大君入直鋤治於是首陽大君告以宗瑞謀反事急不及啓己誅之且曰仁宗瑞李穰閔伸趙克寬尹䖏恭李命敏元矩趙藩䓁連結咸吉道節制使李澄玉鍾城
紀年便攷v7在國乘不必如士大夫之立墓碑從之○英陵遷奉時神道碑埋而不用○直提學元昊謝病歸郷○琉球國王遣使獻圡宜○遣首陽大君如京謝賜誥冕也○城稳城咸興二邑寘羅㬇茂山二堡○韓明澮權擥䓁殺領議政皇甫仁左議政金宗瑞安平大君瑢䓁明澮
紀年便攷v7初世宗令集賢儒臣撰歴代兵要首陽大君為総裁官其書至是成大君啓請加資級酬其劳成三問柳誠源䓁皆受賞資河緯地力辭不受曰今主少國疑宗室不當以爵賞
紀年便攷v7明澮䓁聲言皇甫仁金宗瑞等黨附安平大君瑢謀危 宗社白首陽大君入直鋤治於是首陽大君告以宗瑞謀反事急不及啓己誅之且曰仁宗瑞李穰閔伸趙克寬尹䖏恭李命敏元矩趙藩䓁連結咸
紀年便攷v7安平獄後錄首陽大君以下四十二人四人後以罪削勳○盖靖難之舉始於謀臣權擥成於大臣鄭麟趾之議○百官請褒首陽之㓛遂命策勳其文曰
紀年便攷v7辭上親奉大寳以授于大君教書曰予小子遭家不造㓜冲嗣服深居宮掖之中內外庶務蒙未有知致兇徒煽亂國家多故叔父首陽大君瑈奮發忠義左右我躬克清羣兇弘濟艱難然兇徒未殄変故相仍属玆大亂非予寡躬所能鎭㝎 宗廟社稷之責實在我叔父
紀年便攷v7順臣父先臣恭順王於景泰三年薨逝臣年十二承襲圖知攸為凢百庶務委諸臣僚至景泰四年姦臣謀逆禍機斯迫叔父陪臣首陽大君瑈奔告于臣旋即戡定然猶兇徒未殄變故相仍人心未安念臣殘弱難以鎭定社稷安危所係甚重先臣母弟瑈學通古今有㓛
紀年便攷v7城大君瑜家又通于平原大君琳亡椘腰纎之罪流瓔于外收瑜告身又啓內官嚴自治之罪下禁府安寘濟州道死○上傳位于首陽大君閏六月十一日上命宦者田鈞傳于右相韓確䓁曰予以㓜冲不知中外之事今將以大位傳與領議政仍出御慶會樓下召大君
紀年便攷v7首陽大君
紀年便攷v8洪允成懷仁人濟年 子字守翁初名禹成世宗庚午武科允成湖西人也将赴舉徒步至漢江首陽大君出游濟川亭蒼頭十餘人在舟中按舟使不得行允成躍入舟中手折小槳格其奴盡沉水獨自剌船而到大君甚異之潛以恩結
紀年便攷v8柳洙曼殊孫都揔制殷之子太宗乙未生字魯澤世宗乙卯爲左侍直端宗癸酉以武士随首陽大君撃殺金宗瑞父子以叅判䇿靖難㓛二等封文城君李施愛亂為大将擢崇政階成宗朝䇿佐理㓛四等官止左叅䝺辛丑卒年六
東國歷代總目v02乙亥上禪位于首陽大君○尊上爲上王○冊尹氏爲妃坡平府院君璠之女卽貞熹王妃
東國歷代總目v02諱瑈字粹之世宗大王第二子初封晉平大君後改封首陽大君
歷代帝王紀年v01生八男二女○一嗣文宗○二嗣世祖初封首陽大君○三子瑢安平大君○四子▣......▣○五子璵廣平大君○六子瑜錦城大君○七子琳平原大君○八子琰永膺大君○一女
國朝捷錄v01首陽大君瑈世祖大王
國朝捷錄v01首陽大君
國朝捷錄v01孫號栢堂字敬允密山君恭孝公崇祿權擥吉昌君見相錄南怡妻父洪達孫南陽君武見相崔恒寧城君見相韓明澮見相善卜首陽大君見相二等八人申叔舟見相高靈府院君權蹲近子安川君忠孝公蔭判書柳洙曼殊孫文城君崇政洪允成仁山君見相田畇河
郯述v03首陽大君世祖大王
職官考v01我世宗大王以首陽大君筞勳不敢烈書
國朝人物志v1豁達同漢祖英武類唐宗眞撥亂之才吾子侍筆硯久矣盍微辭以觀其志擥以明澮之言白之首陽大君召見大悅明澮遂薦武士洪達孫等三十餘人癸酉冬殺金宗瑞等擢明澮軍器錄事錄一等
國朝人物志v1子生員進士試藝學宮每居前列時謂陽村之文傳之外孫世宗甲子文科爲集賢校理世祖以首陽大君如燕京以居正爲從事渡鴨綠江宿婆娑堡夕諭書至世祖祕勿令知之居正有怪夢驚起不
國朝人物志v1日權擥韓明澮等聲言領議政皇甫仁左議政金宗瑞等黨附安平大君瑢謀危宗社白首陽大君除之大君乘昏親率柳洙柳淑林藝等往宗瑞家使擥明澮等守敦義門戒以鍾盡勿閉
國朝人物志v1成懷仁人贈領議政齊年子性鷙悍好殺始補敎導文宗庚午文科徒步西行到漢江世祖在首陽大君潛邸出游濟川亭蒼頭數十人在舟中按舟使不得行允成躍入舟手折小槳格其奴盡沈于水獨身刺船而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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