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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지(梁誠之)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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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순부(純夫)
호(號)송파(松坡)
시호(諡號)문양(文襄)
생년1415(태종 15)
졸년1482(성종 13)
시대조선전기
본관남원(南原)
활동분야학자 > 유생
양구주(梁九疇)
저서『눌재집(訥齋集)』
공신호좌리공신(佐理功臣)

[상세내용]

양성지(梁誠之)
1415년(태종 15)∼1482년(성종 13). 조선 초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순부(純夫), 호는 눌재(訥齋) 또는 송파(松坡).
1. 가계와 출사
증우찬성(贈右贊成) 양구주(梁九疇)의 아들이다.

6세에 독서를 시작하여 9세에 글을 짓고, 1441년(세종 23)에 진사‧생원 양시에 이어 식년문과에 을과 3인 중 한 사람으로 급제하여 경창부승(慶昌府丞)성균주부를 역임하고, 이듬해 집현전에 들어가 부수찬교리 등을 지내며 세종의 총애를 받았고, 춘추관 기주관으로 고려사 수사관을 겸직하여 『고려사』의 개찬(改撰)에 참여하였다.

이어 집현전직제학에 승진, 이듬해 집현전이 폐지되자 좌보덕(左輔德)에 전임, 동지중추부사를 지내고 제학으로 취임하였으며, 그 이듬해는 구현시(求賢試)에 급제, 이조판서에 오르고, 대사헌에 재직중 『오륜론(五倫論)』을 찬진하였다.

1466년(세조 12)에 발영시(拔英試)에 급제하였으며, 1469년(예종 1)에 지중추부사홍문관제학춘추관사를 겸직하여 『세종실록』『예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공조판서를 거쳐 1471년(성종 2)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으로 남원군(南原君)에 봉해졌다.

1477년 대사헌에 재임하다가 지춘추관사가 되었고, 1481년 홍문관대제학으로 승진하였으며 이해에 문신정시(文臣庭試)에 장원하였다.
2. 특이한 경륜가
세종조부터 성종조에 이르기까지 6조에 걸쳐 역임하는 동안에 문교상(文敎上)에 끼친 공로는 제외하고라도, 정치상의 의견과 언론이 어느 것이나 다 당시를 일깨우고 후세의 거울이 되지 않음이 없었다. 그리하여 세조는 그를 해동의 제갈량(諸葛亮)이라고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항상 역사의 현실에 착안하여 나라를 위하는 긴요한 도리를 꿋꿋이 주장함이 특색인바, 그 당시에 있어서 사리를 가장 똑바로 이해하던 경륜가였다.

중국 고대의 요순(堯舜)만을 유일한 이상적 군주로 떠받드는 시절에 단군을 국조로 모셔 받들기를 주장하였으며, 중국의 역사만을 일반 교과서로 사용하던 시절에 우리의 동국사(東國史)를 배울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온 세상이 중국의 풍속에 휩쓸리는 때에 나라의 고유한 풍속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뿐 아니라 문신이면서도 군비에 대한 관심이 또한 컸다. 우리나라에는 문묘는 있으나 무묘(武廟)는 없으니 마땅히 무묘를 세워 역대의 명장을 모시자고 주장하였다. 고구려 유속을 본받아 봄에는 3월 3일, 가을에는 9월 9일에 교외에서 사격대회를 열어 사기를 드높이고 무풍(武風)을 장려하자고 하였으니, 확실히 그 당시 사회로 보아 일대 경종이 아닐 수 없었다.
3. 군정십책
군정10책(軍政十策)가운데서도 특히 군호(軍戶)의 중요함을 역설하여 말하기를 “신라의 풍속에는 전쟁에서 사망한 자는 벼슬을 한등 올려주어 명예롭게 하고, 그 유가족들은 관록으로써 부양하여 우대하였으니 위국진충(爲國盡忠)의 용사들이 생겨남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전사자에게는 특별한 은전이 없고 마땅히 주는 부미(賻米)까지도 받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이러고서야 어찌 군졸들의 모험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랴.”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군정의 여러가지 결함을 명석하게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의견도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무인을 멸시하는 폐풍은 교정되지 못한 채로 500년간을 내려왔다. 정병주의(精兵主義)를 주장하여 양보다 질에 더욱 치중하여 군사를 뽑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시험을 치러 우수한 군사를 뽑도록 하였고, 또 병역의 토대가 되는 호적의 정확성을 기할 것, 독자의 군복무면제 등을 징병에 있어 3대원칙으로 삼은 것은 그의 탁월한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에서 비변10책(備邊十策)같은 것은 국방에 관한 근본방침을 상술한 것이니, 이 또한 그의 대표적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세종의 명에 의하여 편찬한 『팔도지리지』『연변방수도(沿邊防戌圖)』는 정확한 것으로 실제 측량한 지도가 없던 그 당시로서는 매우 위대한 공헌이라 할 수 있겠다.

그는 또 농정에도 힘을 써서 국가에 건의하기를, 농사의 근본은 지력(地力)을 잘 이용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개간사업을 일으켜서 해변과 강‧육지에도 방축을 세워 수전(水田)을 만들자고 주장하였으며, 직업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밖에 여가가 있을 때는 무예를 익히게 하면 일거양득이 된다고 하였다.
4. 사회정책
이상의 여러가지 일이 너무나 이상에 치우친듯하더라도 전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민생을 위하여 소극적으로는 민폐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는 백성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여러가지 건의를 하였지만, 그 중에도 특히 각 도‧군‧현에 의료기관의 설치를 주장한 것은 참으로 감탄할만하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질병은 백성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바이니 서울에는 비록 의원들이 있어서 병을 진단하고 약을 주기도 하지만 지방에는 그렇지 못하여 촌의 백성들이 한번 질병에 걸리면 그 괴로워함은 차마 볼 수가 없으므로, 지방의 크기에 따라 의원수를 정하여 전의감에 와서 의술을 연구한 후 각 지방에 돌아가 병을 돌보게 하고, 감사로 하여금 그 성적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상벌을 주면 이처럼 좋은 방법은 없겠다고 하였다.

사회정책에 대하여도 한층 진보적인 의견을 가졌으니 예를 들면, 백정(白丁)이 양민되는 길을 열어주자고 한 것과 노비에게만 노역을 치중하지 말고 균등하게 하자고 주장한 것 등이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노비의 폐지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은 당시 시대로 보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풍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혁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즉 혼례에있어서 간단하게 하고 연찬(宴饌)에 있어서도 절약하고 검소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5. 문화정책
그는 당시 과거시험에 대하여도 과목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여러 번 제의하였으며, 예술방면에도 특히 깊은 이해를 가져 아악을 잘 보호하자고 하였으며, 우리나라 악부(樂部)와 중국 악부 외에 또 번악부(藩樂部)란 것을 따로 설치하여 일본악과 여진악을 아울러 채용하자고 주장하였다.

또 그의 「서적12사상소문(書籍十二事上疏文)」을 보면 현대적 의의를 함축한 주장으로서 도서의 보존 및 간행에 실효를 꾀하자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겠지만, 문화가 담겨 있는 서적의 보존은 사회문화의 존속을 위한 중대사명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서적은 비록 흩어져 없어진다 하여도 구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사(文史)는 한번 유실되면 다시는 얻을 수 없으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책은 반드시 여러 권을 만들어 여러 사고(史庫)에 보관하여두자고 말하였다.
6. 평가
사실 조선조 500년을 통하여 학자와 문인이 허다하였고 정략가(政略家)와 모신(謀臣)도 적지 아니하였으나 대개는 정주(程朱)의 학설과 반마(班馬: 班固와 司馬遷)의 문장을 모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의명분을 구실삼아 강경외교를 부르짖거나 인의(仁義)만으로 국방의 근본을 삼으려고 하는 무리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자국의 현실을 바로 보고 백년대계는 세우지 못할망정 일국의 정치를 마음 굳게 먹고 잘 해가자는 실제적 경륜가는 매우 드물었다.

그는 조선왕조가 한창 번성할 때에 배출한 인물 중 하나의 현실적 경륜가로서 색다른 존재라 하겠다.

저서로는 『눌재집(訥齋集)』이 있다. 시호는 문양(文襄)이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世祖實錄
成宗實錄
國朝寶鑑
新增東國輿地勝覽
筆苑雜記
國朝榜目
國朝人物考
訥齋集
訥齋梁誠之의 社會思想(韓永愚, 歷史敎育 17, 1975)

[집필자]

한영우(韓永愚)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