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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世宗)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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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이도(李祹)
이명(異名)이도(李裪)
자(字)원정(元正)
시호(諡號)장헌(莊憲)
생년1397(태조 6)
졸년1450(세종 32)
시대조선전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왕실 > 왕
원경왕후(元敬王后)
소헌왕후(昭憲王后)
처부심온(沈溫)

[상세내용]

세종(世宗)
1397년(태조 6)∼1450년(세종 32). 조선 제4대왕. 재위 1419년∼1450년.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이도(李祹), 자는 원정(元正).
1. 가계
태종의 아들이며, 모친은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이고, 비는 심온(沈溫)의 딸 소헌왕후(昭憲王后)이다.

1408년(태종 8) 충녕군(忠寧君)에 봉해지고, 1412년 충녕대군에 진봉(進封)되었으며, 1418년 6월 왕세자에 책봉되었다가 같은해 8월에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2. 즉위과정
원래 태종의 뒤를 이을 왕세자는 양녕대군(讓寧大君)이었으나 개와 매〔鷹〕에 관계된 사건을 비롯한 세자의 일련의 행동과 일들이 태종의 선위에 대한 마음을 동요시켰으며, 또한 태종은 자신이 애써 이룩한 정치적 안정과 왕권을 이어받아 훌륭한 정치를 펴기에 양녕대군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태종의 마음이 이미 세자 양녕대군에게서 떠난 것을 알게 된 신료(臣僚)들은 그를 폐위할 것을 청하는 소(疏)를 올려 양녕대군을 폐하고 충녕대군왕세자로 삼기에 이르렀다.

즉, 태종에게는 왕후 민씨 소생으로 양녕효령(孝寧)충녕성녕(誠寧) 등 네 대군이 있었는데, 이때 양녕대군은 벌써 두 아들이 있었으므로 그를 폐하고 새로이 세자를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세자폐립에 대한 의론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태종의 마음은 이미 셋째아들인 충녕대군에게 쏠려 있었다.

1418년 6월에 태종은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민하고 또 학문에 독실하며 정치하는 방법 등도 잘 안다.” 하여 그를 세자로 책봉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충녕대군에 대한 세자책봉은 태종의 뜻에 따라 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신하들도 이를 환영하였다.

두달 뒤인 1418년 8월 10일 태종의 내선(內禪)을 받아 세자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이 사람이 세종이다.
3. 유교정치의 기틀마련
세종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유교정치, 찬란한 문화가 이룩된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기틀을 잡은 시기였다.

즉, 집현전을 통하여 많은 인재가 배양되었고, 유교정치의 기반이 되는 의례‧제도가 정비되었으며,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사업이 이루어졌다.

또, 훈민정음의 창제, 농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의약기술과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공법(貢法)의 제정,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사업을 통하여 민족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세종 4년까지는 태종이 상왕으로 생존하여 있었으므로 태종의 영향이 계속된 시기였다.

1414년(태종 14)에 이룩된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는 의정부 대신의 정치적 권한을 크게 제약하고 왕권의 강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인데, 세종은 이러한 정치체제를 이어받아 태종대에 이룩한 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신있는 정치를 추진할 수 있었다.

세종대는 개국공신세력은 이미 사라지고 과거를 통하여 정계에 진출한 유자적(儒者的)관료와 유자적 소양을 지닌 국왕이 서로 만나 유교정치를 펼 수 있었던 시기였다. 세종대의 권력구조나 정치적인 분위기는 1436년(세종 18)을 전후로 하여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1436년(세종 18)에는 육조직계제가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로 개혁된 정치체제상의 변혁이 있었고, 이듬해는 세자(世子: 뒤의 문종)로 하여금 서무(庶務)를 재결(裁決)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전에 비하여 정치적 분위기는 더욱 안정되고 유연하게 되어갔다.

따라서, 언관(言官)과 언론에 대한 왕의 태도도 비교적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그 이전에 비하여 훨씬 자유롭고 부드러워져서 이들에 대한 탄압이나 징계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와같이 정치적 분위기가 변한 원인은 유교정치의 진전에서 찾을 수도 있다.

즉, 세종 전반기에 집현전을 통하여 많은 학자가 양성되었고, 그 학자들이 동원되어 유교적 의례‧제도의 정리와 수많은 편찬사업이 이룩되어 유교정치기반이 진전되었고 1436년(세종 18)에 육조직계제에서 의정부서사제로의 이행도 유교정치의 진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치체제로 변화하게 된 더 중요한 원인은 왕의 건강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일찍이 신병때문에 고통을 받아왔으므로, 정무가 왕에게 폭주하는 육조직계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즉, 유교정치를 펼 수 있었던 기틀은 정치적‧제도적‧문화적 기반의 성립, 왕권의 안정, 그리고 왕의 건강의 악화 등에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세종 전반기와 그 후반기의 정치적 분위기를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후반기에 왕의 건강이 극히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의정부서사제 아래에서 군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성세를 구가한 시대였다.

황희(黃喜)를 비롯, 최윤덕(崔潤德)신개(申槩)하연(河演)의정부 대신들은 중후하고 온건한 자세로 왕을 보좌하였고, 관료들의 정치기강도 그 전후에 비하여 건전하였으며, 언관의 언론도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정치체제와 정치적 분위기도 세종시대를 이룩하는 데 작용한 요소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집현전세종세종대를 운위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다. 집현전중국고려시대에도 있었던 제도였고 조선정종대에도 설치된 일이 있으나, 조선시대의 집현전이라고 하면 세종 2년 3월에 설치한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 집현전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조선이 표방한 유교정치와 대명(對明)사대관계를 원만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학문의 진흥에 있었다.

이에 따라 유망한 소장학자들을 채용하여 집현전을 채웠고, 그들에게 여러가지 특전을 주었으며,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내려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곳에 소속된 관원은 경연관서연관시관(試官)사관(史官)지제교의 직책을 겸하였고, 중국의 옛 제도를 연구하거나 각종 서적의 편찬사업에 동원되는 등 그들의 직무는 주로 학술적인 것이었다.

왕은 이들이 학술로써 종신할 것을 희망하였으므로 다른 관부에는 전직도 시키지 않고 집현전에만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쟁쟁한 인재를 배출하였는데, 이러한 인적자원이 바로 세종대의 찬란한 문화와 유교정치의 발전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유교적인 의례‧제도의 정리는 유교정치의 기본이 되는 작업으로서, 이를 위하여 중국의 옛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중국의 옛 제도에 대한 관심은 개국초부터 있어왔으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바로 세종이 즉위한 이후부터였으며, 그 중심이 된 기관도 예조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집현전 등이었다.

이러한 기관에서 국가의 유교적 의례인 오례(五禮: 吉禮‧嘉禮‧賓禮‧軍禮‧凶禮)와 사서(士庶)의 유교적 의례인 사례(四禮: 冠禮‧婚禮‧喪禮‧祭禮) 등 유교적인 제반 제도가 정리되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의례‧제도의 틀은 세종대에 짜여져서 유교정치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정리된 의례‧제도의 틀은 중국의 옛 제도에 의한 것이었으나 왕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비판, 연구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주체성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4. 편찬사업의 융성
세종대에 전개된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사업은 이 시대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 기본이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졌고 정치‧제도의 기틀이 잡혀갔다. 이 사업의 주도자는 물론 세종이었고, 이 일을 담당한 것은 집현전과 여기에 소속된 학자들이었다.

또, 이 사업은 집현전 학자들의 학문이 향상되고 일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 세종 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 편찬물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역사서, 유교경서, 유교윤리와 의례, 중국의 법률 및 문학서, 정치귀감서, 훈민정음‧음운‧언역(諺譯)관계서, 지리서, 천문‧역수서, 농서 등으로 다양하고 방대한 것이었다.

즉, 정치‧법률‧역사‧유교‧문학‧어학‧천문‧지리‧의약‧농업기술 등 각 분야에 걸쳐 종합정리하는 사업이었고, 이 작업을 통하여 이 시대의 문화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5. 훈민정음의 창제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임에 틀림없다.

세종집현전을 통하여 길러낸 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이선로(李善老)이개(李塏) 등 소장 학자들의 협력을 받아 우리 민족의 문자를 창제하였던 것이니, 이 시대의 문화의식과 그 수준이 어떠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6.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서적의 편찬
이 시기는 과학과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크게 발전을 보았다.

천문대와 천문관측기계 방면에서의 발전이 이러한 측면의 하나로 꼽힌다. 조선 초기 서운관에는 천문을 관측하기 위하여 두 곳에 간의대(簡儀臺)를 설치한 바 있으나, 이것은 아주 미흡한 것이었다.1432년(세종 14)부터 시작된 대규모의 천문의상(天文儀象)의 제작사업과 함께 경복궁의 경회루 북쪽에 높이 약 6.3m, 길이 약 9.1m, 넓이 약 6.6m의 석축간의대가 1434년(세종 16)에 준공되었고, 이 간의대에는 혼천의(渾天儀)‧혼상(渾象)‧규표(圭表)와 방위(方位) 지정표(指定表)인 정방안(正方案) 등이 설치되었다. 1438년(세종 20) 3월부터 이 간의대에서 서운관의 관원들이 매일밤 천문을 관측하였다. 이러한 간의대와 그 중요한 시설물들은 중국과 이슬람의 영향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이었다.

혼천의는 천체관측기계로서 문헌상으로는 1433년(세종 15) 6월에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며, 같은해 8월에 또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정초(鄭招)정인지(鄭麟趾) 등에게 고전(古典)을 조사하게 하는 한편 장영실(蔣英實) 등 기술자들에게 실제 제작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 혼천의는 천구의(天球儀)와 함께 물레바퀴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시계장치와 연결되어 천체의 운행과 맞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서 일종의 천문시계의 성격도 가졌다.

또한,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와 물시계도 제작되었다.

해시계로는 앙부일구(仰釜日晷)‧현주일구(懸珠日晷)‧천평일구(天平日晷)‧정남일구(定南日晷) 등이 있고, 물시계로는 자격루(自擊漏)와 옥루(玉漏)가 있다.

앙부일구는 우매한 백성들을 위하여 혜정교(惠政橋)와 종묘 남쪽의 거리에 설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시계(公衆時計)였고, 현주일구와 천평일구는 휴대용시계였으며, 정남일구는 매우 정밀한 해시계로 이것으로 관측하면 자연히 남쪽이 정해지면서 시각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시계는 갠 날과 낮에만 쓸 수 있는 것이므로, 공적인 표준시계로는 물시계가 더 유용하였는데 자격루가 그것이다.

자동시보장치가 붙은 물시계인 자격루는 세종이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장영실을 특별히 등용하여 이의 제작에 전념하게 하여 1434년(세종 16)에 완성하였는데, 그것은 경복궁 남쪽의 보루각(報漏閣)에 설치되어 조선시대의 표준시계로 이용하였다. 1438년(세종 20)에는 장영실에 의하여 또 다른 자동물시계이며 천상시계인 옥루가 완성되었다.

세종은 천문‧역서(曆書)의 정리와 편찬에도 큰 관심을 가져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 등이 편찬되었다. 1433년(세종 15)에는 정인지정초정흠지(鄭欽之)김담(金淡)이순지(李純之) 등에게 『칠정산내편』을 편찬하게 하였으며, 1442년(세종 24)에 완성되어 2년 만에 간행되었다.

『칠정산외편』이순지김담에 의하여 편찬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가장 완전한 이슬람 천문학서의 번역본이라 하겠다. 이 『칠정산내외편』의 편찬으로 조선의 역법(曆法)은 완전히 정비되었다.

또한, 세종 1445년(세종 27)에는 이순지에 의하여 『제가역상집』이 편찬되었다. 이 책은 세종대에 이룩한 천문‧역법의 총정리작업과 천문의상제작의 이론적 근거를 찾기 위한 고문헌(古文獻)조사사업의 결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높은 수준의 중국 천문학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측우기의 발명도 이 시기 과학기술의 발달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업적이다. 농업국가인 조선시대에 있어서 강우량의 과학적 측정은 매우 큰 뜻을 가진다고 하겠다.

측우기는 1441년(세종 23) 8월에 발명되어 새로운 강우량의 측정제도가 마련되었고, 그 미흡한 점은 이듬해 5월에 개량, 완성되었다. 이 측우기를 발명하여 강우량을 측정함으로써 농업기상학의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룩한 것이다.

또, 조선시대의 도량형제도도 세종대에 확정되었다.

즉, 1431년(세종 13)과 1446년(세종 28)에 확정된 도량형제도가 그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이 제도는 12율(律)의 기본음인 황종률(黃鐘律)을 낼 수 있는 황종관(黃鐘管)을 표준기(標準器)로 삼은 것으로서, 황종관의 길이는 자〔尺〕로 길이의 단위를 삼았고, 그 속에 담기는 물은 무게의 단위로 삼은 것이었다.

인쇄술에 있어서도 세종대는 특기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1403년(태종 3)에 주조된 청동활자인 계미자(癸未字)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종 2년에 새로운 청동활자인 경자자(庚子字)를 만들었고, 1434년(세종 16)에는 더욱 정교한 갑인자(甲寅字)를 주조하였다.

세종은 계미자 인쇄기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종 2년에 새로운 청동활자인 경자자와 인쇄기를 만들게 하여 활자의 주조와 인쇄기술상의 큰 발전을 가져왔다. 1434년(세종 16)에는 경자자보다 더 아름다운 자체인 갑인자의 주조사업이 이천(李蕆)의 감독하에 이루어져 20여만자의 크고 작은 활자가 주조되었고, 그뒤 1436년(세종 18)에는 납활자인 병진자(丙辰字)가 주조됨에 따라 조선시대의 금속활자와 인쇄술은 일단 완성을 보게 되었다.

한편, 화약과 화기(火器)의 제조에 있어서도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세종대는 종래 중국기술의 모방에서 탈피하려는 독자적 경향이 나타나서 화포(火砲)의 개량과 발명이 계속되었다.

완구(碗口)가 개량되고, 소화포(小火砲)‧철제탄환‧화포전(火砲箭)‧화초(火鞘) 등이 발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세종에게 있어서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못되었다. 1444년(세종 26)에 화포주조소(火砲鑄造所)를 짓게 하여 뛰어난 성능을 가진 새로운 규격의 화포를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 이듬해는 화포의 전면 개주(改鑄)에 착수하였다. 1448년(세종 30)에 편찬, 간행된 『총통등록(銃筒謄錄)』은 그 화포들의 주조법과 화약사용법 그리고 규격을 그림으로 표시한 책이었다. 이 책의 간행은 조선시대의 화포제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주목할만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세종대에는 농사법의 개량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農桑輯要)』『사시찬요(四時纂要)』 등과 우리나라 농서인 『본국경험방(本國經驗方)』 등의 농업서적을 통하여 농업기술의 계몽과 권장을 하였으며 정초가 지은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 반포하였다.

이 책의 반포는 조선시대 농업과 농업기술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의약발명에도 세종대는 특기할만한 시대로서 『향약채집월령(鄕藥採集月令)』『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의방유취(醫方類聚)』 등의 의약서적이 편찬되었다. 『향약집성방』『의방유취』의 편찬은 15세기까지의 우리나라와 중국 의약학의 발전을 결산한 것으로 조선과학사에 있어서 빛나는 업적의 하나이다.

이 시대는 또 음악에 있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시기였고, 그것은 세종의 지휘와 참여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유교정치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것이 유교적 의례인데, 국가의 의례인 오례에는 그에 합당한 음악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유교적인 의례의 정리와 함께 음악의 정리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세종의 음악적 업적은 크게 아악(雅樂)의 부흥, 악기(樂器)의 제작, 향악(鄕樂)의 창작, 정간보(井間譜)의 창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업적은 음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예를 가진 세종박연(朴堧)과 같은 음악의 전문가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왕은 종래 미비하고 불완전한 아악을 바로잡기 위하여 박연 등을 시켜 중국의 각종 고전을 참고하여 아악기를 만들게 하고, 아악보를 새로 만들게 하여, 조회아악(朝會雅樂)‧회례아악(會禮雅樂) 및 제례아악(祭禮雅樂) 등을 제정하였다.

그뒤 아악은 국가‧궁중의례에 연주되었고, 본고장인 중국보다도 완벽한 상태로 부흥시킬 수 있었다.

이와같은 아악의 부흥은 그 악기의 국내생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종래 중국에서 수입하였던 악기들을 국내에서 생산하였고, 특히 가장 중요한 악기인 편경(編磬)과 편종(編鐘)도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세종은 또한 박연으로 하여금 율관(律管)을 제정하게 하여 모든 악기의 음(音)을 조율(調律)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친히 「정대업(定大業)」‧「보태평(保太平)」‧「발상(發祥)」‧「봉래의(鳳來儀)」 등 대곡(大曲)을 작곡하였다.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연주되는 여민악(與民樂)도 「봉래의」 일곱 곡 중 한 곡이며, 「정대업」과 「보태평」은 현재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왕은 또한 기보법(記譜法)을 창안하였으니, 곧 정간보(井間譜)가 그것이다. 정간보에 음의 시가(時價)와 박자를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종은 이 정간보를 사용하여 향악인 「정대업」‧「보태평」‧「봉래의」‧「봉황음(鳳凰吟)」‧「만전춘(滿殿春)」등을 기보하였다. 정간보는 세조대에 약간 개량된 것을 현재에도 국악에 사용하고 있다. 법제적 측면에서도 세종대는 유교적 민본주의‧법치주의가 강화, 정비된 시기였다.
7. 법전의 정비
세종은 즉위초부터 법전의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세종 4년에는 완벽한 『속육전』의 편찬을 목적으로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고 법전의 수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수찬색은 세종 8년 12월에 완성된 『속육전』 6책과 『등록(謄錄)』 1책을 세종에게 바쳤고, 1433년(세종 15)에는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 6권과 『등록』 6권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그뒤에도 개수를 계속하여 1435년(세종 17)에 이르러 일단 『속육전』 편찬사업이 완결되었다.

한편으로는 형벌제도를 정비하고 흠휼정책(欽恤政策)도 시행하였다. 1439년(세종 21)에는 양옥(凉獄)‧온옥(溫獄)‧남옥(男獄)‧여옥(女獄)에 관한 구체적인 조옥도(造獄圖)를 각 도에 반포하였고, 1448년(세종 30)에는 옥수(獄囚)들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고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유시(諭示)하기도 하였다.

세종은 형정에 신형(愼刑)‧흠휼정책을 썼으나 절도범에 대하여는 자자(刺字)‧단근형(斷筋刑)을 정하였고, 절도3범은 교형(絞刑)에 처하는 등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형벌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또, 공법(貢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의 전세제도(田稅制度)확립에도 업적을 남겼다.

종래의 세법이었던 답험손실법은 관리의 부정으로 인하여 농민에게 주는 폐해가 막심하였기 때문에 1430년(세종 12)에 이 법을 전폐하고 1결당 10두를 징수한다는 시안을 내놓고 문무백관에서 촌민에 이르는 약 17만명의 여론을 조사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1436년(세종 18)에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여 집현전 학자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연구와 시험을 거듭하여 1444년(세종 26)에 공법을 확정하였다.

이 공법의 내용은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결부법(結負法)의 종합에 의한 것이며 조선시대 세법의 기본이 되었다.

한편, 국토의 개척과 확장도 세종의 업적으로 빼놓을 수 없다.

두만강 방면에는 김종서(金宗瑞)를 보내서 육진을 개척하게 하였고, 압록강 방면에는 사군을 설치하여 두만강압록강 이남을 영토로 편입하는 대업을 이루었다.

이와같은 사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이 문치(文治)만을 힘쓰지 않고 군사훈련, 화기의 제조‧개발, 성진(城鎭)의 수축, 병선의 개량, 병서의 간행등 국방책에도 힘을 기울인 결과인 것이다. 동쪽의 일본에 대하여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함께 썼다.

세종 1년에는 이종무(李從茂) 등에게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는 강경책을 쓰기도 하였으나, 세종 8년에 삼포(三浦)를 개항하고, 1443년(세종 25)에는 계해약조를 맺어 이들을 회유하기도 하였다.
8. 불교에 대한 시책
유교정치를 표방한 조선은 개국초부터 억불책을 써왔고, 태종대에는 더욱 강화하였다. 세종도 불교에 대한 시책은 선대의 것을 따랐다. 왕실 중심의 기우(祈雨)‧구병(救病)‧명복(冥福) 등을 위한 불사(佛事)는 세종대에도 계속 이루어졌다.

세종은 유신(儒臣)들의 극단적인 불교전폐론에도 불구하고 조종상전(祖宗相傳)의 불교를 급히 없앨 수는 없다는 태도를 가졌다.

그러나 불교의 세속권을 재정리할 필요를 느껴 세종 1년에는 사사노비(寺社奴婢)를 정리하여 국가에 귀속시켰고, 세종 6년에는 불교의 종파를 선교(禪敎)양종으로 병합하였으며, 사사(寺社)‧사사전‧상주승(常住僧)의 액수를 재정리하였다.

즉, 선교 양종에 각 18사(寺)합 36사를 본사로 인정하고, 사원전은 7,760결(結), 상주승 3,600인으로 삭감, 정리되었다. 법석송경(法席誦經)과 도성(都城)안에서의 경행(經行)도 파하였고, 궐내의 연등행사도 없앴으며, 여항(閭巷)에서의 연등도 승사(僧舍)이외에서는 일체 금하였다.

이처럼 세종의 불교에 대한 시책은 불교의 세속권의 정리‧약화와 불교행사의 제한으로 나타났으나 왕실과 세종 개인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못하였다. 1432년(세종 14)에 효령대군이 한강에서 7일간의 수륙재(水陸齋)를 행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1435년(세종 17)부터 1442년(세종 24)까지는 흥천사(興天寺)의 사리각(舍利閣)‧석탑(石塔)의 중수, 안거회(安居會)‧경찬회(慶讚會)의 설행(設行)을 둘러싸고 유신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였다.

또, 1446년(세종 28)에 왕비 소헌왕후가 죽자 왕은 유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경(佛經)의 금서(金書)와 전경법회(轉經法會)를 강행하였으며, 1448년(세종 30)에는 모든 신하의 반대를 물리치고 내불당(內佛堂)을 세웠다.

세종의 불교에 대한 태도는 말년에 오면서 크게 변하는데 1444년(세종 26)에 광평대군(廣平大君), 그 이듬해(세종 27)에 평원대군(平原大君), 1446년(세종 28)에 왕후를 연이어 잃게 됨에 따라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왕 자신의 건강도 악화된 것이 그가 불교로 기우는 데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세종 말년에 오면 세종과 유신간에 불교를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과 논란이 계속되는데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개국초부터 국가의 기본시책이 숭유억불이었으나, 유교는 정치이념‧학문‧철학‧윤리적인 면의 욕구를 채워줄 뿐, 종교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이러한 유불(儒佛)의 갈등 가운데에서도 세종대는 유교정치‧유교사회의 기반이 다져진 시대였다.

이밖에도 금속화폐인 조선통보의 주조, 언문청(정음청)을 중심으로 한 불서언해(佛書諺解)사업 등을 폈고, 단군사당을 따로 세워 봉사하게 하고 신라고구려백제의 시조묘를 사전(祀典)에 올려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또한, 종래 춘추관충주의 두 사고(史庫)였던 것을 성주전주 두 사고를 추가 설치하게 함으로써 임란중 전주사고본이 전화를 면하고 오늘날 조선 전기의 실록이 전해질 수 있게 한 사실 등도 기억해야 될 일이다.
9. 평가
세종대가 우리 민족의 역사상 빛나는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안정기반 위에 그를 보필한 훌륭한 신하와 학자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나, 이들의 보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의 사람됨이 그 바탕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유교와 유교정치에 대한 소양, 넓고 깊은 학문적 성취,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판단력, 중국문화에 경도(傾倒)되지 않은 주체성과 독창성, 의지를 관철하는 신념‧고집, 노비에게까지 미칠 수 있었던 인정 등 세종 개인의 사람됨이 당시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적 모든 여건과 조화됨으로써 빛나는 민족문화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슬하에 18남 4녀를 두었는데, 제1자는 문종, 제2자는 세조이다. 시호는 장헌(莊憲), 능호는 영릉(英陵)이며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에 있다.

[참고문헌]

太宗實錄
世宗實錄
璿源系譜
國朝寶鑑
增補文獻備考
燃藜室記述
朝鮮科學史(洪以燮, 正音社, 1949)
朝鮮前期對日交涉史硏究(李鉉淙, 韓國硏究院, 1964)
韓國軍制使(陸軍本部, 1968)
세종대왕(홍이섭,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1)
朝鮮初期言官‧言論硏究(崔承熙, 韓國文化硏究所, 서울大學校, 1976)
世宗大王의 學問과 思想(李崇寧, 亞細亞文化社, 1981)
李朝田稅制度의 成立過程(朴時亨, 震檀學報 14, 1941)
世宗朝의 集賢殿(李光麟, 최현배선생화갑기념논문집, 1954)
世宗의 言語政策에 관한 硏究(金斗鍾, 人文社會科學 5, 서울大論文集, 1957)
麗末鮮初의 佛敎政策(韓㳓劤, 人文社會科學 6, 서울大論文集, 1957)
正音廳始末(金東旭, 人文社會科學 5, 서울大論文集, 1957)
世宗의 言語政策에 관한 硏究―特히 韻書編纂과 訓民正音制定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하여―(李崇寧, 亞細亞硏究 1―2, 1958)
世宗朝에 있어서의 對佛敎施策(韓㳓劤, 震檀學報 25‧26‧27합병호, 1964)
麗末鮮初火器의 傳來와 發達(許善道, 歷史學報 24‧25‧26, 1964‧1965)
世宗大王(李崇寧, 人物韓國史, 博友社, 1965)
世宗(李光麟, 韓國의 人間像 Ⅰ, 新丘文化社, 1965)
世宗大王의 個性의 考察(李崇寧, 大東文化硏究 3,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硏究院, 1966)
集賢殿硏究 上‧下(崔承熙, 歷史學報 32‧33, 1966‧1967)
韓國農業技術史(李春寧, 韓國文化史大系 Ⅲ,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68)
韓國醫學史(盧正祐, 韓國文化史大系 Ⅲ,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68)
韓國天文氣象學史(全相運, 韓國文化史大系 Ⅲ,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68)
韓國靑銅活字印刷技術發展의 技術史的 背景(全相運, 誠信女師大論文集 3, 1970)
朝鮮初期祀典의 成立에 對하여(金泰永, 歷史學報 58, 1973)
朝鮮王朝의 政治經濟基盤(韓永愚,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74)
兩班儒敎政治의 進展(崔承熙, 한국사9, 국사편찬위원회, 1974)
經國大典의 編纂과 頒行(朴秉濠,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74)
倭人關係(李鉉淙,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74)
한글의 創製(李基文, 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 1974)
科學技術의 發達(全相運, 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 1974)
音樂(李惠求, 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 1974)
朝鮮初期議政府硏究 上‧下(韓忠熙, 韓國史硏究 31‧32, 1980‧1981)

[집필자]

최승희(崔承熙)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