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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安純)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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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현지(顯之)
시호(諡號)정숙(靖肅)
생년1371(공민왕 20)
졸년1440(세종 22)
시대조선전기
본관순흥(順興)
활동분야문신 > 문신
안경공(安景恭)
조부안종원(安宗源)
증조부안축(安軸)
처부정공권(鄭公權)
외조부정사도(鄭思道)

[상세내용]

안순(安純)
1371년(공민왕 20)∼1440년(세종 22).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현지(顯之).

증조부는 고려 말기의 학자로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를 역임한 안축(安軸), 조부는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역임한 안종원(安宗源), 부친은 조선의 개국공신인 안경공(安景恭)이며, 모친은 정당문학(政堂文學) 정사도(鄭思道)의 딸이고, 부인은 정당문학 정공권(鄭公權)의 딸이다.

1380년(우왕 6)에 10세의 나이로 행랑도감판관(行廊都監判官)에 음보되었으며, 1383년 진사시에, 1388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389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였다.

1390년(공양왕 2)에 성균학유가 되었으며, 1392년(태조 1) 조선왕조가 건국되자 사재주부(司宰注簿)로 발탁되었다.

1393년에 사헌감찰, 이듬해에는 좌습유 겸지제교(左拾遺兼知製敎)로 승진하였다.

1396년에 김해판관으로 좌천된 적도 있으나 1397년에 예조좌랑 세자우시직(世子右侍直)으로서 중앙관에 복귀되었다.

1398년 여름에 강원도도사가 되었다가 이해 가을에 사헌잡단(司憲雜端)으로 다시 중앙에 복귀되었다. 그가 사헌잡단으로 재직하던 때에 궁녀 한명이 죄를 범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태조는 당시 대사헌이던 조박(趙璞)에게 그 궁녀를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조박안순에게 곧 처형할 것을 명하였으나, 그는 “사헌부는 형관이 아니며, 더구나 그 사람의 죄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처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조박은 명령대로 할 것을 그에게 요구하였으나,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만인데 극형에 처함은 불가하니 우선 유사(有司)에 명하여 먼저 심문부터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으니, 이러한 일화가 암시하듯이 그는 강직한 인물이었다.

1401년(태종 1) 병조정랑 겸형조도관, 1403년 겸사평부경력(兼司平府經歷)사헌부장령을 거쳐, 1407년 승정원우부대언에 발탁되고, 1409년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경상도관찰사, 1411년 좌군총제(左軍摠制)집현전제학, 1414년 충청도관찰사를 지냈으며, 1419년(세종 1) 호조참판으로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서 1420년에는 공조판서로 승진하였다.

1423년 함길도도관찰사에 이어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가 되었다.

이듬해에는 호조판서가 되었고, 1432년에 판중추원사 겸판호조사(判中樞院事兼判戶曹事), 1435년에 의정부찬성사, 1437년에는 충청도 지방의 기근을 수습하기 위한 도순문진휼사(都巡問賑恤)로 임명되어 그 임무를 잘 수습한 공로로 숭정대부에 올랐다.

그는 오랫동안 호조판서 또는 판호조사를 겸하면서 국가의 전곡(錢穀)을 관장하였는데, 그 경비출납의 제문제가 추호도 틀림 없이 정확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수많은 관직을 역임하였지만 특히 국가의 재정을 책임맡은 직에서 가장 공로를 쌓았던 것이다.

1439년에 신병으로 금천별서(衿川別墅)에 은퇴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죽었다.

저술로는 『근재집(謹齋集)』 부록에 유고가 실려 있다. 시호는 정숙(靖肅)이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國朝人物考

[집필자]

정두희(鄭杜熙)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