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태종(太宗)

[요약정보]

UCIG002+AKS-KHF_12D0DCC885FFFFB1367X0
성명이방원(李芳遠)
자(字)유덕(遺德)
시호(諡號)예철성렬(睿哲成烈)
시호(諡號)공정(恭定)
생년1367(공민왕 16)
졸년1422(세종 4)
시대조선전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왕실 > 왕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韓氏)
원경왕후(元敬王后)
처부민제(閔齊)
묘소광주(廣州)
공신호정사공신(定社功臣)
공신호개국공신

[상세내용]

태종(太宗)
1367년(공민왕 16)∼1422년(세종 4). 조선 제3대 왕. 재위 1401년∼1418년.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이방원(李芳遠). 자는 유덕(遺德).

부친은 태조이며, 모친은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이고, 비는 민제(閔齊)의 딸 원경왕후(元敬王后)이다.
1. 성장과정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길재(吉再)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학문을 강론하기도 하였으며, 일시 원천석(元天錫)을 사사하였다.

1383년(우왕 9)에 문과에 급제하고, 1388년(창왕 즉위)부터 이듬해까지 고려왕실을 보호할 의도에서 감국(監國) 요청의 사명을 띠고 명나라에 파견된 정사 문하시중 이색(李穡)서장관이 되어 남경(南京)에 다녀왔다.

1392년(공양왕 4) 3월에는 이성계(李成桂)해주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것을 기화로 수문하시중 정몽주(鄭夢周)가 간관(諫官) 김진양(金震陽) 등으로 하여금 공양왕에게 상소하게 하여 정도전(鄭道傳) 등 이성계파의 핵심인물을 유배시키고 이성계까지 제거하기를 도모할 때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 조영규(趙英珪) 등으로 하여금 정몽주를 격살하게 함으로써 대세를 만회하였다.

같은해 정도전 등과 공작하여 도평의사사로 하여금 이성계 추대를 결의하게 하고, 왕대비(王大妃: 공민왕비 안씨)를 강압하여 공양왕을 폐위시키게 한 뒤 이성계를 등위하게 하였다. 조선이 개국되자 1392년(태조 1) 8월에 정안군(靖安君)으로 책봉되었을 뿐, 강비(康妃: 태조의 계비)정도전 등 개혁파의 배척으로 군권과 개국공신책록에서 제외되고 세자책봉에서도 탈락되었다.

1394년 명나라에서 왕자를 입조시키라고 요청해 옴에 따라 남경에 가서 명나라 태조와 회견하고 생흔(生釁)‧모만(侮慢) 문제에서 비롯된 입명문제 등 대명관계를 타결하고 귀국하였다.
2. 즉위과정
1398년정도전 일파에 의하여 요동정벌 계획이 적극 추진되면서 자신의 마지막 세력기반인 사병마저 혁파당할 단계에 이르자, 평소의 불만을 폭발시켜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정도전과 세자 방석(芳碩) 등을 제거한 뒤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정변 직후에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세자로의 추대를 사양하였으며, 단지 정안공(靖安公)으로 개봉되면서 의흥삼군부우군절제사판상서사사(判尙瑞司事)를 겸하였다.

또한 정사공신(定社功臣)을 논정하여 1등이 되었고, 이어 개국공신 1등에도 추록되었다.

1399년(정종 1)에 새로 설치된 조례상정도감판사(條例詳定都監判事)가 되었으며, 강원도 동북면의 군사를 분령(分領)하였다.

1400년 방간(芳幹)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박포(朴苞) 등이 주동이 된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한 뒤 세자로 책봉되면서 내외의 군사를 통괄하게 되었다.

세자로 책봉되자 병권장악‧중앙집권을 위하여 사병을 혁파하고 내외의 군사를 삼군부로 집중시켰으며, 도평의사사의정부로 고치어 정무를 담당하게 하고 중추원삼군부로 고치면서 군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어 1400년 11월에 정종의 양위를 받아 등극하였다.
3. 왕권강화책
태종은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 확립을 위하여 공신과 외척을 대량으로 제거하였다.

1404년에는 3년 전에 있었던 이거이(李居易) 난언사건을 들추어 이거이이저(李佇)를 귀향조처하였고, 1407년에는 불충을 들어 처남으로서 권세를 부리던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 형제를 사사하였다. 다시 1409년에는 민무구와 관련된 인물로 연계시켜 이무(李茂)윤목(尹穆)유기(柳沂) 등을 각각 목 베었다.

그뒤 1415년에는 불충을 들어 나머지 처남인 민무휼(閔無恤)민무회(閔無悔)형제를 서인으로 폐하였다가 이듬해 사사하였고, 같은 해 이숙번(李叔蕃)도 축출하였다.

이와 함께 1414년에 잔여공신도 부원군으로 봉하여 정치일선에서 은퇴시켜 말년에는 왕권에 견제가 될 만한 신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토대로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단행하고 사전(私田)의 일부를 하삼도(下三道)로 이급하였다.
4. 중앙제도의 정비
1401년에 문하부를 혁파하면서 종래까지 의정부 합좌에 참여하였던 삼사‧예문춘추관삼군총제를 제외시키고 의정부 구성원으로만 최고국정을 합의하게 함으로써 의정부제를 정립하였다.

또한, 간쟁을 관장하던 문하부낭사(門下府郞舍)사간원으로 독립시켰으며, 삼사와 삼군부사평부(司平府)승추부(承樞府)로 개정하였다.

1405년에는 육조직계제로의 전환기도에 따른 의정부기능 축소와 육조기능 강화책으로 육조장관을 정3품 전서(典書)에서 정2품의 판서로 높였고, 전곡(錢穀)과 군기를 각각 관장하던 사평부승추부를 폐지하고 그 사무를 호조병조로 이관시켰다.

한편 좌‧우정승이 장악하였던 문무관의 인사권을 이조병조로 이관하였다.

같은해에 대언사(代言司)를 강화하여 동부대언을 증설하고 6대언으로 하여금 육조의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였으며, 육조의 각 조마다 세개의 속사(屬司)를 각각 설치하고 아울러 당시까지 존속한 독립관아 중에서 의정부사헌부사간원승정원한성부 등을 제외한 90여 관아를 그 기능에 따라서 육조에 분속시켜 각각 육조로 하여금 관장하거나 지휘하게 하는 속사제도와 속아문제도(屬衙門制度)를 정하였다.

1414년에는 육조직계제를 단행하여 육조가 국정을 분장하도록 하면서 왕―의정부―육조의 국정체제를 왕―육조의 체제로 전환시켜 왕권과 중앙집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5. 지방제도의 정비
1403년과 1406년에 고려말 이래의 문란된 지방제도를 개편하려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1413년에 이르러서야 개편하였다.

즉, 이해 10월에 완산전주, 계림경주, 서북면평안도, 동북면영길도(永吉道), 각 도의 단부관(單府官)을 도호부, 감무(監務)현감으로 각각 고치고 아울러 군‧현의 이름에 있는 ‘주(州)’자를 ‘산(山)‧천(川)’자 등으로 개명하면서 1유도부(留都府)‧6부(府)‧5대도호부(大都護府)‧20목(牧)‧74도호부‧73군‧154현의 지방행정을 정비하였다.

이듬해 경기좌우도경기도로 개칭하고, 1417년에는 평안함길도도순문사(都巡問使)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도안무사(都安撫使)병마도절제사로 개칭하고 풍해영길도황해함경도로 개칭하면서 8도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밖에 1409년에 전라도 임내(任內)를 가까운 군‧현으로 이속하면서 혁파하였고, 향‧소‧부곡도 가까운 군‧현으로 이속시켜 점진적으로 소멸시켰다.
6. 군사제도의 정비와 국방의 강화
태종은 군사적인 무력을 배경으로 즉위한만큼 군사에 대한 관심이 극진하였다. 먼저 왕 개인을 위한 군사에 유의하여 즉위하던 해에 수하병을 갑사(甲士)로 편입하고, 의관자제(衣冠子弟) 중에서 무재가 있는 자를 뽑아 별시위(別侍衛)로 편성하였으며, 1404년에는 응양위(鷹揚衛)를 설치하였다.

1407년 내상직(內上直)을 내금위(內禁衛)로 개편하면서 자신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인물을 특지(特旨)로써 기능을 헤아려 서용하였다.

1409년 내시위(內侍衛)를 설치하였으며, 10사(司) 중 9사를 시위사(侍衛司)로 개편하였다. 군사의 지휘체제에 있어서는 1401년 삼군부승추부로 개편하여 왕명출납과 군기를 장악하게 하였고, 1403년 삼군부삼군도총제부로 부활시키면서 승추부는 군기를, 도총제부는 군령을 나누어서 장악하게 하였다.

1405년 승추부병조에 귀속시켜 병조가 군사지휘권까지 장악하게 하였고, 1409년에는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를 설치하여 다시 병조는 군정을, 진무소는 군령을 담당하게 하다가 곧 삼군진무소의흥부(義興府)로 개칭하였다.

그뒤 1412년에 의흥부를 혁파하고 병조가 군정을 전장하게 하였다.

한편, 지방군은 1409년 11도(道)에 도절제사를 파견하였고, 1415년경까지 해안을 중심한 영진군(營鎭軍)‧수성군(守城軍)을 정비하였으며, 1410년경부터는 군역에서 제외된 향리‧공사노‧교생 등으로 잡색군(雜色軍)을 조직하여 유사시에 내륙을 수호하게 하였다.

수군은 시위패(侍衛牌)의 일부를 수군으로 충당하여 강화하였고, 1403년에는 각 도마다 경쾌소선 10척씩을 만들어 왜구에 대비하게 하였고, 1410년부터 1412년까지 병선 200여척을 새로 만들었으며, 1413년부터 1415년까지는 거북선(이순신의 그것과는 구조가 다름.)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1412년과 1417년에는 선저(船底)에 석회를 발라 충해를 방지하는 축선법(畜船法)과 선저를 연기로 그을려서 충해를 방지하는 연훈법(烟熏法)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사법‧경찰은 1402년에 고려말 이래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순위부(巡衛府)로 개칭하였고, 1403년에 순위부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개편하여 도적을 방지하면서 반역죄인 등을 사찰, 심문, 처벌하게 하였다.
7. 토지‧조세제도의 정비
양전사업으로 1405년부터 이듬해까지 6도를 양전(量田)하고, 1411년부터 1413년에 걸쳐 평안도함경도까지 양전함으로써 모두 120만여결의 전지를 확보하였다.

군자보충‧조운타개‧신권억압과 관련하여 사전(私田)의 지배를 강화하여 나갔는데, 1401년에 별사전(別賜田)을 혁파하여 새로 벼슬한 자에게 지급할 것을 정하였고, 이듬해는 과전법을 개정함으로써 종래까지 무세지였던 사원‧공신전을 유세지로 편입하였다.

또한, 1405년에 1∼18과의 과전에서 5결씩을 감하여 군자전으로 충속하였으며, 외방거주를 원하는 전직관리의 과전은 5∼10결로 제한하였다.

이듬해에는 고려말의 전제개혁에서 제외되었던 사원전(寺院田)을 혁파하여 5만∼6만결을 새로이 확보하였고, 1409년에 한량관의 군전을 몰수하여 군자전으로 하고 공신전전급법(功臣田傳給法)을 정하여 공‧사천인 자손과 기첩(妓妾)과 천첩의 공신전 전급을 금하였다.

1412년에는 원종공신전의 세습제를 폐지하고 외방에 퇴거한 자의 과전을 몰수하였다.

1414년에는 수신전(守信田)‧휼양전(恤養田)의 지급을 제한하면서 액수를 감하고, 군자전에서의 과전절급을 중지, 겸직이 없는 검교(檢校)를 폐지하였으며, 평양영흥 토관(土官)의 수를 반으로 줄이면서 녹과의 3분의 2를 감하였다.

1417년에는 1403년 이래 7차에 걸친 사전의 이급논의를 매듭지으면서 각종 공신전‧과전 등 총 11만5340결의 3분의 1을 충청도경상도전라도로 이급하고, 이속된 토지는 군자전으로 귀속시켰다.

한편, 조세정책으로 1408년에 공처노비의 신공(身貢)과 제주의 공부(貢賦)를, 1413년에 함경도평안도의 공부를, 1415년에는 제주의 수조법과 맥전조세법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후반기에는 곡식을 보관할 창고를 대량으로 만드는 등 비축곡의 규모가 1413년에 356만8700석이던 것이 1417년에는 415만 5401석에 이르렀다.
8. 대외정책
1401년명나라혜제(惠帝)로부터 고명(誥命)‧인신(印信)을 받았으나 성조(成祖)가 계위하자 이듬해 하륜 등을 보내 등극을 축하하고 혜제가 준 고명‧인신을 개급하여 줄 것을 요청, 1403년에 새 고명‧인신을 받음으로써 대명관계를 정립시켰다.

이후 여진인과 입거 요동인을 둘러싸고 불편한 적도 있었고, 또 1년에 세 차례의 사신파견에 따른 조공과 처녀‧환관‧말‧소 등의 무리한 진헌이 있기도 하였지만, 서적‧약재‧역서 등의 선진문물을 수입하고 국기를 튼튼히 하는 명분을 얻었다.

한편, 왜인관계에서는 1407년에 흥리왜인(興利倭人)의 무역을 정하고 통교무역자의 입구를 입증하는 행장(行狀)을 발급하였고, 도박소(到泊所)를 부산포내이포(乃而浦)로 한정시켜 병비를 정탐하고 난언작폐함을 제약하였으며, 1414년에는 왜인범죄논결법을 정하였다.

1417년 경상도에서의 선박건조를 금하고, 이듬해 염포를 추가로 개방하였지만 왜인제약은 계속하였다.

이와 함께 입국왜인‧왜선‧체류시일‧조어지(釣漁地) 등을 제한하였으며, 거주왜인들은 모두 내륙으로 이주시켜 왜구와의 내통을 근절시켰다. 여진에 대해서는 회유와 정벌 등의 강온책을 실시하였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1404년에 상경시위제를 실시하고, 1406년에는 경성경원에 무역소를 개설하였다. 서북국경의 개척은 1403년 강계부, 1413년 갑산군, 1416년 여연군을 각각 설치하면서 압록강까지 진출하였다.

그런데 동북면은 왕 초기에 경원부와 경성성을 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06년부터 1410년에 걸친 여진의 침입으로 경원부경성으로 옮기고 공주에 있는 덕릉(德陵)‧안릉(安陵)을 함흥으로 옮겼으며, 1415년에 길주영흥성을 축조하면서 1417년에야 경원부를 복설하였다.

그밖에 유구(琉球)자바 등과도 교섭이 있었고, 유구로부터는 왜구에 의해 잡혀간 포로를 송환받기도 하였다.
9. 기타
위와 같이 정치‧경제‧사회‧문화‧대외정책과 함께 부수적인 정책사업으로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창덕궁‧덕수궁‧경회루‧행랑‧청계천을 조성하였으며, 별와요(別瓦窯)를 설치하고 초가를 개량하였다.

한편, 『경제육전원집상절(經濟六典元集詳節)』『속집상절(續集詳節)』을 수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고, 『선원록(璿源錄)』을 정비하여 비태조계를 왕위계승에서 제외시켰으며, 법전의 조종성헌존중주의(祖宗成憲尊重主義)를 확립하였다.

또한, 백관녹과를 정비하고, 호구법을 제정하였으며, 호패법을 실시하여 호구와 인구를 파악하였다.

그뒤 1418년 무절제와 방탕한 생활을 한 사실을 들어 장자인 세자 제(褆)를 폐하고 충녕대군(忠寧大君: 뒤의 세종)을 세자로 삼아 2개월 뒤에 선위하였다.

그러나 선위한 뒤에도 군권에 참여하여 심정(沈泟)박습(朴習)의 옥을 치죄하였고, 병선 227척, 군사 1만 7,000여명으로 대마도를 공략하는 등 세종의 왕권에 기여하였다.

태종이성계를 보필하여 조선왕조 개창에 공헌하였고, 개국초에는 일시 불우하기도 하였으나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고 국권을 장악하였으며, 정종을 계위하여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집권을 이룩함으로써 세종성세의 토대를 닦았다.

1418년 성덕신공상왕(聖德神功上王)의 존호를 받고, 1421년에는 성덕신공태상왕으로 가봉(加封)되었다.

이듬해에는 성덕신공문무광효대왕(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의 시호를 받았고, 1683년(숙종 9)에 예철성렬(睿哲成烈)의 호를 더하였으며 명나라로부터 공정(恭定)의 시호를 받았다.

슬하에 12남 17녀를 두었는데, 제1자는 양녕대군(讓寧大君)이고, 제3자가 세종이다. 묘호(廟號)는 태종이며, 능호는 헌릉(獻陵)으로 광주(廣州) 대모산(大母山: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肅宗實錄
牧隱文藁
燃藜室記述
李朝建國의 硏究(李相佰, 乙酉文化社, 1949)
韓國古活字槪要(金元龍, 乙酉文化社, 1954)
韓國文化史大系―科學‧技術史篇―(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70)
李相佰著作集 3(李相佰, 乙酉文化社, 1978)
近世朝鮮史硏究(千寬宇, 一潮閣, 1979)
朝鮮王朝軍船硏究(金在濬, 一潮閣, 1980)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閔賢九, 韓國硏究院, 1983)
麗末鮮初의 貨幣制度(李能和, 震檀學報 16, 1949)
號牌考(李光麟, 白樂濬博士還甲記念國學論叢, 1955)
申聞鼓의 設置와 그 實際的 機能에 대하여(韓㳓劤, 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 1956)
鮮初의 甲士에 대하여(車文燮, 史叢 4‧5, 1959)
朝鮮王朝開國當時의 對明關係(申奭鎬, 국사상의 제문제 1, 1959)
鮮初의 四部學堂(李光麟, 歷史學報 16, 1961)
麗末鮮初의 巡軍硏究(韓㳓劤, 震檀學報 22, 1961)
所謂 趙思義亂에 대하여(尹炳奭, 西洋史論 3, 1962)
朝鮮初期의 義倉制度에 대하여(朴廣成, 史叢 7, 1962)
太宗의 外戚除去에 대하여(金成俊, 歷史學報 17‧18合輯, 1962)
朝鮮初期妃嬪考(金善坤, 歷史學報 21, 1963)
奉足에 대하여(李載龒, 歷史硏究 2, 1964)
鮮初의 內禁衛에 대하여(車文燮, 史學硏究 18, 1964)
宗親府考(金成俊, 史學硏究 18, 1964)
養蠶經驗撮要(李光麟, 歷史學報 28, 1965)
勳官檢校考(韓㳓劤, 震檀學報 29‧30合輯, 1966)
鮮初의 成均館硏究(李成茂, 歷史學報 35‧36, 1967)
麗末鮮初의 閑良과 그 地位(韓永愚, 韓國史硏究 4, 1969)
朝鮮太宗朝에 있어서의 對奴婢施策(李樹健, 大丘史學 1, 1969)
太宗‧世宗朝의 對私田施策(韓永愚, 韓國史硏究 3, 1969)
朝鮮初期郡縣制整備에 대하여(李樹健, 嶺南史學 1, 1971)
朝鮮初期 祀典의 成立에 대하여(金泰永, 歷史學報 58, 1973)
朝鮮前期 漕運試考(崔完基, 白山學報 20, 1975)
朝鮮王朝初期에 있어서의 儒敎理念實踐과 信仰‧宗敎(韓㳓劤, 韓國史論 3, 1976)
朝鮮初期 議政府硏究 上‧下(韓忠熙, 韓國史硏究 31‧32, 1980‧1981)
朝鮮初期 六曹硏究―制度의 確立과 實際機能을 中心으로―(韓忠熙, 大丘史學 20‧21, 1982)
李朝補充軍考(有井智德, 朝鮮學報 21‧22, 1961)
「韓忠熙」

[집필자]

한충희(韓忠熙)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