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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般若)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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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미상)
졸년?(미상)
시대고려후기
활동분야왕실 > 기타

[상세내용]

반야(般若)
생졸년 미상. 고려 우왕의 생모. 공민왕신돈(辛旽)의 집에 행차하였을 때, 그의 사비(私婢)로 왕을 모신 뒤 우왕을 낳았다.

『고려사』에는 신돈의 첩이며, 우왕공민왕의 소생이 아니라 신돈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양왕 옹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성계(李成桂) 세력의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1371년(공민왕 20) 왕은 신돈수원에 유배시킨 후, 우(禑)를 궁중에 들이고 강화부원대군(江華府院大君)에 봉하였으며, 죽은 궁인 한씨(韓氏)의 소생이라 하였다.

1374년 우왕이 즉위하자, 반야는 밤중에 태후궁(太后宮)에 들어와 우왕이 자기의 아들이라 호소하다가 순위부(巡衛府)에 하옥되고, 이어 임진강에 던져져 죽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李朝建國의 硏究(李相佰, 乙酉文化社, 1949)

[집필자]

윤용혁(尹龍爀)
대표명반야(般若)
반야(般若)
성명반약(般若)
이름반야(般若)

명 : "반야(般若)"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歷代總要v03恭愍王妃安氏敎廢放于江華己巳遷于江陵尋誅之在位十四年年二十五○父旽靈山玉川寺奴爲僧法名遍照○母旽婢妾般若○妃謹妃李氏侍中琳女○丙辰大破倭寇自是連年爲患○同年投般若于臨津○丁巳復行北元年號○同年始置火㷁都監
國朝編年v01愍常憂無嗣一日微行至旽家旽指其兒曰願殿下爲養子以立後王笑而不答然心許之旽密令其黨爲牟尼奴祈福上同○初般若有身滿月旽令就友僧能祐母家産子能祐母養之未期年兒死能祐恐旽讓之旁求貌類者竊取鄰家隊卒兒置諸他所告旽曰
東國歷代總目v01脈流行至此故又名頭流一名方丈杜詩方丈三韓外註及通鑑緝覽皆云方丈在帶方郡之南者是也新羅爲南岳躋中祀天王般若兩峯最高山腰時有雲雨雷電其上則淸浪山有靑鶴洞最深僻靑鶴栖息其中故名帶方郡今南原○漢挐山在濟州南二十里
東國歷代總目v01家大族誅殺殆盡旽自知權盛恐王忌之遂謀不軌王命流盹臺諫上書爭論乃誅之召牟尼奴納太后殿○牟尼奴卽辛旽婢妾般若之出也及旽誅王召牟尼奴納之太后殿謂侍中李仁任曰元子在吾無憂矣或云旽納私婢般若有娠令就産於伴僧家伴僧母
歷代帝王紀年v01年立在位二年○洪倫弑▣恭愍王名改名顓忠肅子至正十二年立在位二十四年洪倫等弑之○禑初名牟尼奴僧辛肫之婢般若子洪武八年立在位○昌禑子禑廢曺敏修等共立之在位禪位我太祖廢○恭讓王名瑤神宗七代孫洪武十二年立洪武二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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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