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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李滉){1}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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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자청(子淸)
호(號)태원(太原)
생년?(미상)
졸년1401(태종 1)
시대고려후기
본관청주(淸州)
활동분야문신

[상세내용]

이황(李滉)
생년 미상~1401년(태종 1) 5월 14일.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자는 자청(子淸)이고, 호는 태원(太原)이다.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1376년(우왕 2) 직장(直長)으로 병진방(丙辰榜) 문과에 급제하였다. 당시 지공거는 정당문학 홍중선이고, 동지공거는 지밀직 한수였다.

1389년(공양왕 원년) 이조총랑(吏曹摠郞)으로 국왕의 명을 받아 조계종의 찬영(粲英)을 왕사로 모시었다. 1390년(공양왕 2) 문하사인(門下舍人)이 되었다.

1391년(공양왕 3) 3월 사의(司議) 이황 등 9명의 간관들이 모두 지방으로 유배당하였다. 윤구택(尹龜澤)을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로 임명하려는 것을 간관들이 고신에 서명하지 않아서 유배를 당하였다.

김종연(金宗衍)은 윤이(尹彛)‧이초(李初)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피신한 후 이성계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동지인 윤구택의 밀고로 죽음을 당하였다. 윤구택에게 높은 벼슬을 주려는 것을 간관이 제동을 걸었다. 같은 해 11월 간관들의 귀양이 풀렸다.

1393년(태조 2) 2월 문하좌시중 조준(趙浚)이 좌간의대부 이황을 보내어 국호를 받은 것을 축하하는 전문을 받들어 진하하게 하였다. 6월 좌간의 이황 등 대간들이 현빈 유씨의 사건을 공론화했다고 처벌 받았다. 1394년(태조 3) 경산부사로 있을 때 상서로운 풀을 얻어 참찬문하부사 남은(南誾)의 사제에 보내니 남은은 영지라 하여 왕에게 바쳤다. 1395년(태조 4) 개국원종공신에 녹권 되었다.

1396년(태조 5) 8월 봉상시에서 정희계의 시호를 잘못 정해 구금되자, 형조에서는 이를 탄핵하지 않은 좌산기상시 이황 등 간관과 예조의 관원들이 탄핵을 받았다. 9월에 파직을 당하였다. 12월에 복직되어 시무를 보게 되었다.

1401년(태종 1) 2월 변남룡(卞南龍) 부자의 근친상간 사건을 졸속 처리한 죄로 형조전서에서 파면되었다. 1401년 5월 14일 호조전서(戶曹典書)로 있다가 죽었다.

[참고문헌]

『등과록전편(登科錄前編)』(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 4650-10])

[집필자]

이기영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