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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귀(韓可貴)

[요약정보]

UCIG002+AKS-KHF_13D55CAC00ADC0D1356X0
생년?(미상)
졸년1356(공민왕 5)
시대고려후기
활동분야문신 > 문신

[상세내용]

한가귀(韓可貴)
생졸년 미상. 고려 공민왕 때의 문신.

공민왕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수종공신(隨從功臣) 1등에 봉해져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았으며, 도첨의사사(都僉議司使)로 있을 때 하정사(賀正使)원나라에 갔다와 첨의평리(僉議評理)에 승진되었다. 공민왕기철(奇轍) 등을 제거할 때 삼사좌사(三司左使)로서 의 지당(支黨)을 잡지 않았다고 참소를 받아 순군옥에 갇혔다.

이때 판사(判事) 김성(金成) 등이 또 왕에게 참소하고 왕지(王旨)라 거짓 꾸며 참하도록 하였는데, 왕이 이를 알고 사람을 보내어 멈추게 하였으나 이미 저자에 효수(梟首)하고 재산을 몰수한 뒤였다.

이에 시체를 거두도록 허락하고 그 재산을 돌려 주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집필자]

문형만(文炯萬)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