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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홍득(禹洪得)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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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미상)
졸년1392(태조 1)
시대고려후기
본관단양(丹陽)
활동분야문신 > 문신
우현보(禹玄寶)

[상세내용]

우홍득(禹洪得)
미상∼1392년(태조 1). 고려말의 문신. 본관은 단양(丹陽). 단양백(丹陽伯) 현보(玄寶)의 아들이다.

1390년(공양왕 2) 경연을 열때 검토관이 되고, 이어 이듬해에 집의가 되었다. 헌사(憲司)가 이색(李穡)을 죄주기를 청하고 현보에게는 미치지 않으니 규정(糾正) 박자량(朴子良) 등이 이 일을 두고 서로 더불어 비웃었다.

이때 그는 집의가 되어 아문(衙門)에 갔는데 박자량 등이 뜰에서 맞이하지 아니하므로 대사헌 김주(金湊)가 말하기를 “자량 등이 집의를 맞이하지 않고 또 헌관(憲官)이 직무에 태만하다고 기롱함은 아래에서 장상(長上)을 능멸함이다.” 하고 죄주기를 청하여 박자량 등을 순군(巡軍)에 내려 국문하자, 박자량이 이르기를 “왕씨를 저해(沮害)하고 신창(辛昌)세우기를 의논한 자는 색(穡)이요 신우(辛禑)를 맞이하기를 꾀하여 왕씨로 하여금 서로 서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 자는 현보이니, 두 사람의 죄는 동일한 율(律)이어늘 본부(本府)가 을 논죄하고 현보를 논죄치 아니함은 그 아들 홍득집의된 까닭인데 홍득의 죄를 논함은 이는 즉 그 부(父)를 논죄함이어늘 동렬(同列)로 더불어 그 부의 당(黨)을 논죄하고도 곧 직(職)을 사(辭)하고 가지 아니하니 이는 그 부를 가지지 아니함이오, 그 부가 왕씨 끊기를 꾀했거늘 알고도 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씨를 위하지 아니함이다. 이는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사람이니 어찌 맞이하리요. 근자에 성헌(省憲)과 형조에 명하여 현보 등의 죄를 논의할 때에 이에 경(輕)한 편에 좇도록 논하였소. 그러나 신우 맞이하기를 꾀하여 왕씨를 끊고 윤이(尹彛)이초(李初)를 상국(上國)에 보내어 장차 본국(本國)을 해하려 한 것은 죄가 큰 것이어늘 성헌과 형조가 능히 규탄에 치죄하지 못하고 도리어 가벼운 논죄에 따랐으므로 직무에 태만하다고 하였소.”

라고 하였다.

박자량은 수군(水軍)에 배치되고 홍득전교령(典校令)으로 좌천되었다. 다시 상호군이 되었으나 정몽주(鄭夢周)를 주(誅)하고 간관 김진양(金震陽) 등을 국문하니 초사(招辭)가 현보에 연루되었다.

그러나 왕이 성범(成範)이 부마인 연고로 놓아두고 묻지 않으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현보 및 그 아들 홍득지밀직(知密直) 홍수(洪壽), 전의부령(典醫副令) 홍부(洪富), 판사 홍강(洪康), 예조정랑 홍명(洪命) 등을 잡아 원지(遠地)에 유배하였다.

1392년 조선 개국 후 고려의 유신(遺臣)으로서 강원도에 귀양갔다가 유배지에서 장살당하였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집필자]

박경안(朴京安)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