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충선왕(忠宣王)

[요약정보]

UCIG002+AKS-KHF_13CDA9C120C655B1275X0
초명(初名)이지리부카(益知禮普花)
초명(初名)원()
이명(異名)왕장(王璋)
자(字)중앙(仲昻)
시호(諡號)충선(忠宣)
생년1275(충렬왕 1)
졸년1325(충숙왕 12)
시대고려후기
본관개성(開城)
활동분야왕실 > 왕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외조부쿠빌라이(忽必烈)

[상세내용]

충선왕(忠宣王)
1275년(충렬왕 1)∼1325년(충숙왕 12). 고려 제26대왕. 1298년 즉위, 재위 1308∼1313년. 본관은 개성(開城). 이름은 왕장(王璋). 초명은 왕원(王謜), 몽고명은 이지리부카[益知禮普花]. 자는 중앙(仲昻).
1. 가계와 세자 때의 행적
충렬왕의 큰아들이며, 모친은 원세조(元世祖) 쿠빌라이[忽必烈]의 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몽고명은 쿠두루칼리미쉬[忽都魯揭迷述矢]), 비는 원나라 진왕(晉王) 감마라(甘麻刺)의 딸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 몽고명은 보다시리[寶塔實憐]), 조인규(趙仁規)의 딸 조비(趙妃), 서원후(西原侯) 왕영(王瑛)의 딸 정비(精妃), 홍규(洪奎)의 딸 순화원비(順和院妃)이다.

1277년(충렬왕 3) 세자에 봉해지고, 1295년 8월 충렬왕에게서 동첨의사밀직사감찰사판사직을 맡아 3개월간 왕권대행을 하다가 원나라로 가 이듬해 11월 원나라 공주와 혼인하였다.

혼인식에 참석하고 귀국한 왕비 제국대장공주가 1297년 5월 병사하자 7월 문상하러 온 세자는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빙자, 세력을 떨치던 궁인 무비(無比)와 그 당류 최세연(崔世延)도성기(陶成器) 등 40여 명을 공주를 저주하여 죽게 했다는 죄목을 씌워 참살, 유배하는 대숙청을 단행하고 이듬해 정월 정치에 뜻을 잃은 충렬왕의 선위(禪位)를 받아 즉위하였다.
2. 폐단척결과 인사행정
총명과 견식이 남달랐던 왕은 일찍이 수렵을 가는 부왕을 울며 말리기도 하고, 땔나무를 지고 궁으로 들어온 자의 의복이 남루함을 보고 마음아파하기도 하였다.

총명이 너무 과하다는 진언에 “나를 어리석게 하여 손에 든 떡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작정이냐.”고 호통을 치고, 왕권대행시에는 세력가들에게 땅을 빼앗겨 호소하는 백성들의 토지를 돌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즉위한 뒤에도 나타나, 즉위 직후(1298.1.) 곧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고려가 당면하고 있던 폐단을 과감히 개혁함을 내용으로 하는 30여 항의 교서(敎書)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합단(哈丹) 침입시에 공을 세운 원주(原州) 고을사람들에 대한 포상과 조세‧부역을 3년간 면해줄 것, 공신 자손들에 직(職)을 주고 공신전(功臣田)을 환급해줄 것, 모든 관리의 직급을 한 계급 올려주고 중형죄(重刑罪)를 제외한 위법자는 양용(量用)하도록 할 것, 지방에 묻혀 있는 선비를 천거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세력을 빙자하여 5품직에서 3품 이상의 직을 뛰어 제수받은 자, 또는 세가(世家)의 자제이기 때문에 직을 받은 자, 또는 왕을 호위하여 원나라에 다녀온 것을 공이라 하여 공신의 칭호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선법(選法)에 따라 처리하게 하였다.
3. 지방행정혁신
이러한 인사행정 외에도 지방행정에 과감한 혁신을 꾀하여 근래에 잦은 사고로 특수임무를 띠고 별감(別監)이 파견되어 일어나는 민폐와 지방장관(按廉‧守令)들이 세가(勢家)에 바치는 은‧쌀‧포(布)를 금하게 하였고, 또 안렴‧수령들이 백성들에게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선물받는 것, 수령이 멋대로 임지를 옮기는 것을 금하였으며, 홀치(忽只)응방(鷹坊)아가치(阿車赤)순마(巡馬)원나라와의 관계(官階)로 인하여 설치된 관청의 관원들이 받는 증여물도 일체 금하였다.
4. 경제‧사회적 적폐 제거
이밖에도 부역에 시달려 농토를 떠난 자들의 토지를 모으거나 함부로 사패(賜牌)라 칭하여 절이나 양반의 토지를 빼앗아 농장(農莊)을 만든 세력가의 땅을 환수하게 하고, 막대한 이(利)가 있는 염세(鹽稅)와 외관노비(外官奴婢)들이 세력가에 의하여 탈취되는 것을 금하는 경제시책을 폈다.

또한, 세력가에 붙어서 자기의 역(役)을 다하지 않은 백성이나 향리를 본래의 역에 돌아가게 하고, 양민으로서 세력가에게 눌려 천민이 되는 등 사회의 신분적 혼란이 야기되는 사회적 적폐도 제거하도록 하였다.

즉, 원나라와 관계를 맺은 뒤로는 매잡는 것을 일삼는 응방을 이용하고 몽고어를 익혀 재상이 된다든가, 원공주의 겁령구(怯怜口: 私屬人), 또는 환관(宦官)으로 원나라에 보내졌다가 조서(詔書)를 가지고 오거나 사신으로 귀국하여 그 세력으로 재상이 된다든가, 왕을 따라 원나라에 간 공이나 군공(軍功)으로 군졸에서 몸을 일으켜 재상이 된다든가 하여 과거의 문벌귀족과는 다른 새로운 권문세가가 됨으로써 신분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또 그 세력을 이용하여 많은 부를 누리는 자가 있었다.

왕의 교서에서 이들이 정치‧경제‧사회의 폐단을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교서의 목적은 이들을 제거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관제개혁과 그 반향
이어 4월에는 인사행정을 담당해오던 정방(政房)을 폐지하여 한림원(翰林院)에 합치고, 5월에는 전면적인 관제개혁을 실시하였다. 개혁된 관제는 광정원(光政院)자정원(資政院)사림원(詞林院) 등 일찍이 이름을 볼 수 없던 독자적인 것이거나 충렬왕 1년 원나라의 간섭하에 고친 관제 이전의 형태(侍中, 左‧右僕射 등)로 복구된 것이었다.

이 중 특이한 것은 사림원인데 사림원은 왕명의 제찬(制撰)을 맡은 한림원을 강화한 것으로 여기에 정방이 맡고 있던 인사행정, 승지방(承旨房)이 맡고 있던 왕명의 출납(出納)을 더하여 권력기관화한 것으로 박전지(朴全之) 등 신진학자인 4학사(學士)에 의하여 관장되었다.

이 관제개혁 속에는 반원적인 요소가 엿보이고 있다. 때맞추어 일어난 원공주 출신인 왕비의 질투로 인한 조비무고사건(趙妃誣告事件)은 세력가의 억압으로 인하여 신흥귀족의 공격 목표가 되고, 반원적 요소에 대한 원나라의 간섭이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어, 드디어는 즉위년 8월 원나라로부터 강제 퇴위를 당하여 원나라로 가게 되었으며, 이로써 왕위는 다시 충렬왕에게 돌아가 왕은 이후 10년간 원나라에 머무르게 되었다.
6. 왕 부자간의 갈등
원나라에 장기간 머무르는 동안 본국에서는 즉위 전부터 있던 왕 부자간의 불화가 표면화되어 1299년 충선왕파로 여겨지는 쿠라타이(忽刺歹, 고려명 印侯)를 중심으로 반란을 획책하였다는 한희유무고사건(韓希愈誣告事件)이 일어났고, 이어 충렬왕파에서는 왕유소(王維紹)송린(宋麟)석천보(石天補) 등이 주동이 되어 부자간을 이간시키며 충선왕계국대장공주서흥후(瑞興侯) 전(琠)에게 개가시키고 왕위도 세습시키려는 음모를 꾸몄고 환국(還國)을 저지하는 운동도 벌어졌다.

이 불화는 1305년 충렬왕이 전왕 폐위를 직접 건의하러 원나라로 감으로써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원나라 성종(成宗)이 후계자 없이 죽어 황위쟁탈전이 일어나자 왕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하이샨(海山: 武宗)을 도와 옹립하게 함으로써 원나라 조정에서 위치가 강대해졌고 따라서 왕유소 일당을 처형하여 부자간의 싸움은 끝이 났다. 이로써 고려 국정의 실권은 왕에게로 돌아갔다.
7. 정치혁신의 무산
1308년심양왕(瀋陽王)에 봉해지고 이해 7월 충렬왕이 죽자 귀국하여 다시 왕위에 올랐다. 복위한 왕은 기강의 확립, 조세의 공평, 인재등용의 개방, 공신 자제의 중용, 농장업의 장려, 동성결혼의 금지, 귀족의 횡포 엄단 등 즉위교서에 필적하는 혁신적인 복위교서를 발표하여 또 한번 혁신정치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원나라 생활에 젖어 있던 관계로 곧 정치에 싫증을 느끼고 복위한 지 두달 후인 11월 제안대군(齊安大君) 숙(淑)에게 왕권 대행을 시키고 원나라로 감으로써 혁신정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위기간에는 한번도 귀국하지 않고 연경(燕京)에서 전지(傳旨)를 통하여 국정을 행하였다. 각염법(榷鹽法)을 제정하여 소금을 전매하게 함으로써 한해에 포(布) 4만필의 국고수익을 늘리게 하였고 토지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귀족의 반대로 고쳤고, 또 여러 번 관제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원나라의 간섭으로 실패로 끝났다.
8. 재원(在元)시절의 생활과 문화교류
오랫동안의 재원생활(在元生活)로 본국에서 해마다 포 10만필, 쌀 4,000곡(斛), 기타 헤아릴 수 없는 물자를 운반하게 함으로써 폐해가 극심하여 본국 신하들이 귀국간청을 빈번히 호소하고 또 원나라에서도 귀국명령을 하였으나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1313년 둘째 아들 강릉대군(江陵大君) 도(燾)에게 전위하고 이해 6월 잠시 귀국하여 아들 충숙왕을 즉위시키고 이듬해 다시 원나라로 갔다.

이때에 만권당(萬卷堂)을 연경(燕京)의 자기 저택 안에 세워 많은 서적을 수집하고 요수(姚燧)염복(閻復)원명선(元明善)조맹부(趙孟頫)원나라의 명유(名儒)를 불러 경사(經史)를 연구하게 하고 본국에서 이제현(李齊賢)을 불러 그들과 교유하게 하여 문화교류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서도의 대가 조맹부의 글씨와 서법은 그로 인하여 고려에 크게 퍼졌다. 불교에도 많은 관심을 쏟아 모후(母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본국의 수령전(壽寧殿)을 절로 만들기도 했으며 특히 1316년 심양왕의 자리를 조카에게 물려준 뒤에는 티베트 승려를 불러 계율을 받고 멀리 보타산(寶陀山)에 불공을 드리러 가기까지 하였다.

1320년 원나라인종(仁宗)이 죽자 고려 출신 환관 임빠이엔토쿠스(任伯顔禿古思)의 모략으로 토번(吐蕃)에 유배되었으며, 1323년 태정제(泰定帝)의 즉위로 유배에서 풀려 원나라에 돌아가 2년 후 죽었다. 시호는 충선(忠宣)이며, 능은 덕릉(德陵: 開城 소재)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益齋亂藁
元史
高麗忠宣王의 元武宗擁立(高柄翊, 歷史學報 17‧18合輯, 1962)
忠宣王(高柄翊, 韓國의 人間像 1, 1965)
忠宣王의 改革과 詞林院의 設置(李起男, 歷史學報 52, 1971)

[집필자]

이기남(李起男)
대표명충선왕(忠宣王)
왕명충선(忠宣), 충선왕(忠宣王)
중묘(仲昴)

왕명 : "충선왕(忠宣王)"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歷代總要v03忠宣王諱謜改璋字仲昴蒙古諱益智普化乙亥生忠烈王世子元成宗大德二年戊戌以元命受禪同年前王復位武宗至大元年戊申
紀年便攷v4忠宣王命閔漬修編年綱目尙多闕漏乃命府院君李齊賢賛成事安頔韓山君李穀安山君安震提學李仁復撰進
紀年便攷v4權凖漙子號松齋性純重寡言笑儀表秀偉謁忠宣王于元恩寵愈隆賞賜無筭及忠肅之與瀋王相持也羣不逞多附瀋王而凖守義不變事定後首被擢用曺頔之亂亦閉門不出然
紀年便攷v4權重貴安東人照子忠宣王愛煦而為子賜姓王重貴亦冒姓王官至密直司事㳟愍己酉因盧訔獄被禍年三十五有宰相器度被訔誣引而卒人皆冤之即
紀年便攷v5河自宗晉州人大司憲允源子忠宣王庚寅生字汝長號木翁恭愍王丁未麗末爲民部尙書見國將亡謝病還郷終身不出年八十四卒子演見下八世孫溍見下九世
東國歷代總目v01戴遂卽位於鐵圓國號高麗按輿地勝覽曰唐肅宗潛邸時涉海到松岳郡郡人寶育以女薦枕遂生作帝建卽高麗太祖之祖也忠宣王在元有翰林學士問其事閔漬對曰非肅宗乃宣宗也學士以爲然云芝峰類說亦云考其地世代則宣宗似然
羹墻錄v1生稼穡之艱難作欹器以觀天道盈虛之理名其閣曰欽敬又築簡儀臺于慶會樓北文獻備考常訓輯編高麗時崔誠之從忠宣王入元得授時曆法推步遵用我朝開國仍之上以交食五星之獨缺命鄭麟趾等取皇明大統通軌稍加櫽括合爲內篇又得回
大東遺事v1祖惠宗定宗光宗景宗成宗穆宗顯宗德宗靖宗文宗順宗宣宗獻宗肅宗睿宗仁宗毅宗明宗神宗煕宗康宗高宗元宗忠烈王忠宣王忠肅王忠惠王忠穆王忠定王恭愍王辛禑辛昌恭讓王竝僞主二世凡三十四世共四百七十五年○本朝太祖定宗太宗世宗
大東遺事v1財資送中國畫先聖及七十子像又購祭器樂器六經諸書以來又納奴婢百口於國學○丙午奸臣王惟紹等交搆兩王時忠宣王及忠宣妃宝塔公主自元還國而公主素不謹行每與內僚亂瑞興侯琠貌美公主屬意惟紹又因公主譖忠宣于元
大東遺事v1忠宣王名謜後改璋忠烈之世子也初受禪卽位有人言于元主曰謜在國僭置司徒司空等官主詔謜入朝仍留不遣而復以忠烈
東史例v1人取或通兵書或精一藝者永爲恒式從之國子監試卽進士試德宗始置試以賦及六韻十韻詩厥後或稱成均試或稱南省試忠宣王廢之忠肅王四年以九齋朔試代之七年稱擧子試恭愍王十七年王曰監試所取皆童蒙非經明行修之士無益國家罷之辛禑
歷代帝王紀年v01子爲世子時入朝元世祖尙元公主程朱輯註始行學者得知性理之學蓋上黨君白頤正入元得而學李濟賢朴忠佑首師受○忠宣王名源忠烈子大德二年受禪明年元成命忠烈復泣○忠肅王名燾忠宣子十七年禪位○忠惠王名忠肅子二年忠肅復位○忠
歷代帝王紀年v01字仲思年十五中丙科曰比小技耳不足以大蓄吾德討論墳典淹貫精姸忠宣王時被讒出西藩公往渴之忠墳蕩然封難林府院君年八十一卒諡文忠配亨玄陵廟庭所著文集若干卷行于世
國朝捷錄v01忠宣王室僉仅中贊文良公薛公儉
彛齋先生實紀v2後世者卽先輩講明訓誨之澤是賴焉然而吾邦僻處海隅人文之闢後於中華考信載籍每恨差遲洛閩性理之書始傳於高麗忠宣王之時而彝齋白公厥功茂焉蓋公是安文成之門人也而隨忠宣如元留都下十餘年多取程朱書而讀之携取東還李益齋齊賢
彛齋先生實紀v2而先圃隱而作者文憲公彝齋白先生是已夫契丹之世兩儀晦蒙麗氏之衰竺敎橫挐儒服之弊極矣六籍之傳不絶如綫公從忠宣王入元時洛建群書始布中土公沈潛闡繹悉通文義歸敎東士李益齋朴恥庵諸賢首先傳習盛行于吾邦俾學者知聖道之可尊
彛齋先生實紀v2丁未九月二十八日擧先生甲申登第累官至僉議評理商議會議都監事後加三重大匡封上黨君公天資純厚器局宏偉輔導忠宣王而王聰不明及元人徵忠宣宿衛先生隨燕邸十年備經艱虞克著勤勞癸亥十二月某甲卒享年七十七配安東金氏上洛府院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