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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선왕(忠宣王)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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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명(初名)이지리부카(益知禮普花)
초명(初名)원()
이명(異名)왕장(王璋)
자(字)중앙(仲昻)
시호(諡號)충선(忠宣)
생년1275(충렬왕 1)
졸년1325(충숙왕 12)
시대고려후기
본관개성(開城)
활동분야왕실 > 왕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외조부쿠빌라이(忽必烈)

[상세내용]

충선왕(忠宣王)
1275년(충렬왕 1)∼1325년(충숙왕 12). 고려 제26대왕. 1298년 즉위, 재위 1308∼1313년. 본관은 개성(開城). 이름은 왕장(王璋). 초명은 왕원(王謜), 몽고명은 이지리부카[益知禮普花]. 자는 중앙(仲昻).
1. 가계와 세자 때의 행적
충렬왕의 큰아들이며, 모친은 원세조(元世祖) 쿠빌라이[忽必烈]의 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몽고명은 쿠두루칼리미쉬[忽都魯揭迷述矢]), 비는 원나라 진왕(晉王) 감마라(甘麻刺)의 딸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 몽고명은 보다시리[寶塔實憐]), 조인규(趙仁規)의 딸 조비(趙妃), 서원후(西原侯) 왕영(王瑛)의 딸 정비(精妃), 홍규(洪奎)의 딸 순화원비(順和院妃)이다.

1277년(충렬왕 3) 세자에 봉해지고, 1295년 8월 충렬왕에게서 동첨의사밀직사감찰사판사직을 맡아 3개월간 왕권대행을 하다가 원나라로 가 이듬해 11월 원나라 공주와 혼인하였다.

혼인식에 참석하고 귀국한 왕비 제국대장공주가 1297년 5월 병사하자 7월 문상하러 온 세자는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빙자, 세력을 떨치던 궁인 무비(無比)와 그 당류 최세연(崔世延)도성기(陶成器) 등 40여 명을 공주를 저주하여 죽게 했다는 죄목을 씌워 참살, 유배하는 대숙청을 단행하고 이듬해 정월 정치에 뜻을 잃은 충렬왕의 선위(禪位)를 받아 즉위하였다.
2. 폐단척결과 인사행정
총명과 견식이 남달랐던 왕은 일찍이 수렵을 가는 부왕을 울며 말리기도 하고, 땔나무를 지고 궁으로 들어온 자의 의복이 남루함을 보고 마음아파하기도 하였다.

총명이 너무 과하다는 진언에 “나를 어리석게 하여 손에 든 떡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작정이냐.”고 호통을 치고, 왕권대행시에는 세력가들에게 땅을 빼앗겨 호소하는 백성들의 토지를 돌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즉위한 뒤에도 나타나, 즉위 직후(1298.1.) 곧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고려가 당면하고 있던 폐단을 과감히 개혁함을 내용으로 하는 30여 항의 교서(敎書)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합단(哈丹) 침입시에 공을 세운 원주(原州) 고을사람들에 대한 포상과 조세‧부역을 3년간 면해줄 것, 공신 자손들에 직(職)을 주고 공신전(功臣田)을 환급해줄 것, 모든 관리의 직급을 한 계급 올려주고 중형죄(重刑罪)를 제외한 위법자는 양용(量用)하도록 할 것, 지방에 묻혀 있는 선비를 천거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세력을 빙자하여 5품직에서 3품 이상의 직을 뛰어 제수받은 자, 또는 세가(世家)의 자제이기 때문에 직을 받은 자, 또는 왕을 호위하여 원나라에 다녀온 것을 공이라 하여 공신의 칭호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선법(選法)에 따라 처리하게 하였다.
3. 지방행정혁신
이러한 인사행정 외에도 지방행정에 과감한 혁신을 꾀하여 근래에 잦은 사고로 특수임무를 띠고 별감(別監)이 파견되어 일어나는 민폐와 지방장관(按廉‧守令)들이 세가(勢家)에 바치는 은‧쌀‧포(布)를 금하게 하였고, 또 안렴‧수령들이 백성들에게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선물받는 것, 수령이 멋대로 임지를 옮기는 것을 금하였으며, 홀치(忽只)응방(鷹坊)아가치(阿車赤)순마(巡馬)원나라와의 관계(官階)로 인하여 설치된 관청의 관원들이 받는 증여물도 일체 금하였다.
4. 경제‧사회적 적폐 제거
이밖에도 부역에 시달려 농토를 떠난 자들의 토지를 모으거나 함부로 사패(賜牌)라 칭하여 절이나 양반의 토지를 빼앗아 농장(農莊)을 만든 세력가의 땅을 환수하게 하고, 막대한 이(利)가 있는 염세(鹽稅)와 외관노비(外官奴婢)들이 세력가에 의하여 탈취되는 것을 금하는 경제시책을 폈다.

또한, 세력가에 붙어서 자기의 역(役)을 다하지 않은 백성이나 향리를 본래의 역에 돌아가게 하고, 양민으로서 세력가에게 눌려 천민이 되는 등 사회의 신분적 혼란이 야기되는 사회적 적폐도 제거하도록 하였다.

즉, 원나라와 관계를 맺은 뒤로는 매잡는 것을 일삼는 응방을 이용하고 몽고어를 익혀 재상이 된다든가, 원공주의 겁령구(怯怜口: 私屬人), 또는 환관(宦官)으로 원나라에 보내졌다가 조서(詔書)를 가지고 오거나 사신으로 귀국하여 그 세력으로 재상이 된다든가, 왕을 따라 원나라에 간 공이나 군공(軍功)으로 군졸에서 몸을 일으켜 재상이 된다든가 하여 과거의 문벌귀족과는 다른 새로운 권문세가가 됨으로써 신분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또 그 세력을 이용하여 많은 부를 누리는 자가 있었다.

왕의 교서에서 이들이 정치‧경제‧사회의 폐단을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교서의 목적은 이들을 제거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관제개혁과 그 반향
이어 4월에는 인사행정을 담당해오던 정방(政房)을 폐지하여 한림원(翰林院)에 합치고, 5월에는 전면적인 관제개혁을 실시하였다. 개혁된 관제는 광정원(光政院)자정원(資政院)사림원(詞林院) 등 일찍이 이름을 볼 수 없던 독자적인 것이거나 충렬왕 1년 원나라의 간섭하에 고친 관제 이전의 형태(侍中, 左‧右僕射 등)로 복구된 것이었다.

이 중 특이한 것은 사림원인데 사림원은 왕명의 제찬(制撰)을 맡은 한림원을 강화한 것으로 여기에 정방이 맡고 있던 인사행정, 승지방(承旨房)이 맡고 있던 왕명의 출납(出納)을 더하여 권력기관화한 것으로 박전지(朴全之) 등 신진학자인 4학사(學士)에 의하여 관장되었다.

이 관제개혁 속에는 반원적인 요소가 엿보이고 있다. 때맞추어 일어난 원공주 출신인 왕비의 질투로 인한 조비무고사건(趙妃誣告事件)은 세력가의 억압으로 인하여 신흥귀족의 공격 목표가 되고, 반원적 요소에 대한 원나라의 간섭이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어, 드디어는 즉위년 8월 원나라로부터 강제 퇴위를 당하여 원나라로 가게 되었으며, 이로써 왕위는 다시 충렬왕에게 돌아가 왕은 이후 10년간 원나라에 머무르게 되었다.
6. 왕 부자간의 갈등
원나라에 장기간 머무르는 동안 본국에서는 즉위 전부터 있던 왕 부자간의 불화가 표면화되어 1299년 충선왕파로 여겨지는 쿠라타이(忽刺歹, 고려명 印侯)를 중심으로 반란을 획책하였다는 한희유무고사건(韓希愈誣告事件)이 일어났고, 이어 충렬왕파에서는 왕유소(王維紹)송린(宋麟)석천보(石天補) 등이 주동이 되어 부자간을 이간시키며 충선왕계국대장공주서흥후(瑞興侯) 전(琠)에게 개가시키고 왕위도 세습시키려는 음모를 꾸몄고 환국(還國)을 저지하는 운동도 벌어졌다.

이 불화는 1305년 충렬왕이 전왕 폐위를 직접 건의하러 원나라로 감으로써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원나라 성종(成宗)이 후계자 없이 죽어 황위쟁탈전이 일어나자 왕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하이샨(海山: 武宗)을 도와 옹립하게 함으로써 원나라 조정에서 위치가 강대해졌고 따라서 왕유소 일당을 처형하여 부자간의 싸움은 끝이 났다. 이로써 고려 국정의 실권은 왕에게로 돌아갔다.
7. 정치혁신의 무산
1308년심양왕(瀋陽王)에 봉해지고 이해 7월 충렬왕이 죽자 귀국하여 다시 왕위에 올랐다. 복위한 왕은 기강의 확립, 조세의 공평, 인재등용의 개방, 공신 자제의 중용, 농장업의 장려, 동성결혼의 금지, 귀족의 횡포 엄단 등 즉위교서에 필적하는 혁신적인 복위교서를 발표하여 또 한번 혁신정치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원나라 생활에 젖어 있던 관계로 곧 정치에 싫증을 느끼고 복위한 지 두달 후인 11월 제안대군(齊安大君) 숙(淑)에게 왕권 대행을 시키고 원나라로 감으로써 혁신정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위기간에는 한번도 귀국하지 않고 연경(燕京)에서 전지(傳旨)를 통하여 국정을 행하였다. 각염법(榷鹽法)을 제정하여 소금을 전매하게 함으로써 한해에 포(布) 4만필의 국고수익을 늘리게 하였고 토지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귀족의 반대로 고쳤고, 또 여러 번 관제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원나라의 간섭으로 실패로 끝났다.
8. 재원(在元)시절의 생활과 문화교류
오랫동안의 재원생활(在元生活)로 본국에서 해마다 포 10만필, 쌀 4,000곡(斛), 기타 헤아릴 수 없는 물자를 운반하게 함으로써 폐해가 극심하여 본국 신하들이 귀국간청을 빈번히 호소하고 또 원나라에서도 귀국명령을 하였으나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1313년 둘째 아들 강릉대군(江陵大君) 도(燾)에게 전위하고 이해 6월 잠시 귀국하여 아들 충숙왕을 즉위시키고 이듬해 다시 원나라로 갔다.

이때에 만권당(萬卷堂)을 연경(燕京)의 자기 저택 안에 세워 많은 서적을 수집하고 요수(姚燧)염복(閻復)원명선(元明善)조맹부(趙孟頫)원나라의 명유(名儒)를 불러 경사(經史)를 연구하게 하고 본국에서 이제현(李齊賢)을 불러 그들과 교유하게 하여 문화교류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서도의 대가 조맹부의 글씨와 서법은 그로 인하여 고려에 크게 퍼졌다. 불교에도 많은 관심을 쏟아 모후(母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본국의 수령전(壽寧殿)을 절로 만들기도 했으며 특히 1316년 심양왕의 자리를 조카에게 물려준 뒤에는 티베트 승려를 불러 계율을 받고 멀리 보타산(寶陀山)에 불공을 드리러 가기까지 하였다.

1320년 원나라인종(仁宗)이 죽자 고려 출신 환관 임빠이엔토쿠스(任伯顔禿古思)의 모략으로 토번(吐蕃)에 유배되었으며, 1323년 태정제(泰定帝)의 즉위로 유배에서 풀려 원나라에 돌아가 2년 후 죽었다. 시호는 충선(忠宣)이며, 능은 덕릉(德陵: 開城 소재)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益齋亂藁
元史
高麗忠宣王의 元武宗擁立(高柄翊, 歷史學報 17‧18合輯, 1962)
忠宣王(高柄翊, 韓國의 人間像 1, 1965)
忠宣王의 改革과 詞林院의 設置(李起男, 歷史學報 52, 1971)

[집필자]

이기남(李起男)
대표명충선왕(忠宣王)
왕명충선(忠宣), 충선왕(忠宣王)
중묘(仲昴)

왕명 : "충선(忠宣)"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紀年便攷v4十八被元朝衣冠子弟之選與中國名士遊商確古今山川風土如指諸掌元授吏兵二部侍郞以年少官高上章辭出守外郡時忠宣爲世子命令侍講多所輔導從世子如元不憚艱險及忠宣復位以東宫舊僚封延興君忠宣始立銳意政治時全之爲學士王與
紀年便攷v4風土如指諸掌元授吏兵二部侍郞以年少官高上章辭出守外郡時忠宣爲世子命令侍講多所輔導從世子如元不憚艱險及忠宣復位以東宫舊僚封延興君忠宣始立銳意政治時全之爲學士王與全之及吳漢卿李瑱權永崔旵等商確政理手賜酒食從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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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年便攷v4始立銳意政治時全之爲學士王與全之及吳漢卿李瑱權永崔旵等商確政理手賜酒食從容盡日或至夜分賜宫燭送至其家忠宣每屏左右召入卧內廣平江陵二君侍王令各自書名以示曰誰享國者全之不敢對王固要之良久避席曰觀 两君筆蹟亞君
紀年便攷v4士十九文科壮元稍有文藻而多俗習心術不正謟事內人且不知性理之學至以朱子昭穆之義爲非所見之偏類此入元力言忠宣之短權漢㓛之請立瀋王也以耆舊大臣首署其名於呈書忠宣爲世子時入元漬以師儒從行元主拜爲直學士好佛道遍遊名
紀年便攷v4知性理之學至以朱子昭穆之義爲非所見之偏類此入元力言忠宣之短權漢㓛之請立瀋王也以耆舊大臣首署其名於呈書忠宣爲世子時入元漬以師儒從行元主拜爲直學士好佛道遍遊名山北漢西岩寺即其所居之地遠遊菴即其遊賞之地也甞撰進
紀年便攷v4崔誠之全州人甫淳後賛成毗一子字純夫號松坡忠烈甲申文科自忠宣在春宫已爲僚屬久從于元及定內亂誠之居左右多所賛襄王甚寵信任之從忠宣在元與漢㓛頗用事及忠肅之見留也瀋王
紀年便攷v4柳清臣高興府部曲吏也起自微賤不學無識有膽畧有機變習蒙語屢使于元善應對由是爲忠烈忠宣所寵幸遂得大用怙勢㺯權與吳祁傾附瀋王詭謀萬端及王復位二人俱不敢還清臣留燕九年忠肅乙巳卒官至政丞封高興
紀年便攷v4黨聞之稍稍遁去頔遂輿彬等點軍千餘人夜五皷進襲王宫射王肩已而頔兵爲王卒所敗頔走入公主殿王卒追入射殺之卽忠宣復位己卯也官至政丞
紀年便攷v4金元祥官至判三司事忠宣復位己卯死
紀年便攷v4安于器文成公裕子字虗中號竹厓以廉幹稱忠宣甞不快於裕故于器有公望而無內援竟罷職議者惜之官至賛成順平君忠肅己巳卒子牧見下
紀年便攷v4毁新宫作崇文館○命賛成事朴忠佐賜鈔五十錠忠佐講貞觀政要因言燕昭王築黃金臺迎郭隗之事有是命○元遣使來錫忠宣忠肅王謚冊
紀年便攷v4崔安道以內僚爲忠宣忠肅所寵居中用事賣官亂政官至知密直司忠惠庚辰死子濡見下
紀年便攷v4盡覽翌朝還納帝命背講遍誦無碍帝驚讃除禮部尙書倬返國傳寫翌年付送使臣以本傳相準無一字錯誤帝曰吾易東矣初忠宣爲世子時殺忠烈倖姫無比仍進金文衍之妹慰解忠烈之心忠烈幸之封淑昌院妃忠烈薨忠宣烝之進封淑妃百態妖媚王甚
紀年便攷v4無一字錯誤帝曰吾易東矣初忠宣爲世子時殺忠烈倖姫無比仍進金文衍之妹慰解忠烈之心忠烈幸之封淑昌院妃忠烈薨忠宣烝之進封淑妃百態妖媚王甚惑之倬以監察紏正白衣持斧荷藁詣闕上䟽敢言近臣展䟽不敢讀倬厲聲曰卿爲近侍未能格
紀年便攷v4見王聞履聲曰兆年來矣屏左右整容以竢所歷多聲績從忠烈如元會値王宋之交搆從臣皆避匿惟兆年侍王左右進退惟謹忠宣即位竄歸郷里十三年未甞一出言自訟其罪及上王之留元朝臣多反覆獨兆年與韓宗愈如元上書訟冤時議多之後與宗愈
紀年便攷v4郷里十三年未甞一出言自訟其罪及上王之留元朝臣多反覆獨兆年與韓宗愈如元上書訟冤時議多之後與宗愈俱被選用忠宣滛縱日甚一日彈雀於松岡兆年進跪曰殿下用老臣言去便侫用賢良勵精圖治不復慢遊則老臣雖死瞑目於地下矣因極言
紀年便攷v4許悰珙孫忠烈王養悰于宫中及長尙忠宣女壽春翁主屏人事日以醫藥活人爲事生長富貴而無驕色能守禮好施封定安 府院君忠穆乙酉卒
紀年便攷v4亂亦閉門不出然倚勢占奪土田招納賄賂以致富厚第舍宏侈識者短之官至賛成事封吉昌府院君㳟愍壬辰卒謚昌和弟臯忠宣甲辰生字壽平號誠齋㳟愍王手書壽平誠齋四字以賜之文科官至侍中封永嘉府院君謚忠靖子僖見下凖子適號継亭賛成
紀年便攷v4王煦權溥子初名載忠宣取為子賜姓王為人剛正莊重魁顏修幹望之毅然平生不妄言語讀書通大義好賢禮士再為相以興利除害為已任元以羣小
紀年便攷v4相以興利除害為已任元以羣小尙未盡去傳密旨以煦為政丞時政丞盧頙慙赧而退未幾中外大饑煦發倉賑濟所全活甚衆忠宣出入甞同車及竄于吐蕃煦欲以身代帝聞而憐之及薨煦服喪奉柩東還旣葬每朔望私祭陵下至沒身忠定己丑自元還卒于
紀年便攷v4權漢㓛安東人一云醴泉人評理頙子號一齋有寵於忠宣居中用事與蔡洪哲得罪於忠肅而㤪之附瀋王謀傾忠肅無所不至與宰相閔漬䓁上書於元請立瀋王為時議所棄初忠宣之
紀年便攷v4於忠宣居中用事與蔡洪哲得罪於忠肅而㤪之附瀋王謀傾忠肅無所不至與宰相閔漬䓁上書於元請立瀋王為時議所棄初忠宣之被流也下漢㓛洪哲於巡軍漢㓛自厠竇逃出及流海島歎曰天下雖廣大一身蔵䖏難李瑱曰厠竇好矣漢㓛大慚官至大匡
紀年便攷v4李凌幹南原居寧縣人忠宣常以所幸二姫賜凌幹及白文舉凌幹寘姫别室莫敢犯久従忠宣於燕邸為盤纒别監同事者皆致富凌幹獨清苦自勵終始盡
紀年便攷v4柳濯高興人判密直司事有奇子忠宣辛亥生字春卿號誠齋早以門䕃仕元丁丑還國拜監門衛士護軍時年二十七屢有戰㓛策元㓛封高興府院君㳟愍朝為相時
東國歷代總目v01忠宣
東史例v1第其年月分其勞逸摽其功過論其才否具載于書謂之政案中書擬升黜以奏之門下承制勅以行之○忠烈王二十四年四月忠宣罷政房以翰林院主選法三十三年七月典理軍簿更定選法○忠宣二年十月文武銓選分委選摠部以首亞相領之○忠肅七
歷代帝王紀年v01上黨君白頤正入元得而學李濟賢朴忠佑首師受○忠宣王名源忠烈子大德二年受禪明年元成命忠烈復泣○忠肅王名燾忠宣子十七年禪位○忠惠王名忠肅子二年忠肅復位○忠穆王名昕忠惠子至正五年立在位四年○忠定王名眡忠惠子至正九
彛齋先生實紀v2李氏參奉諱世柱女生公于宋理宗淳祐七年九月二十八日寔麗之高宗三十四年歲丁未也天資純厚有公輔器登第事忠烈忠宣忠肅三朝累官至僉議評理商議會議都監事三重大匡上黨君卒諡文憲享年七十七葬于羊角山西麓東幕洞坐甲之原配于
彛齋先生實紀v2闢後於中華考信載籍每恨差遲洛閩性理之書始傳於高麗忠宣王之時而彝齋白公厥功茂焉蓋公是安文成之門人也而隨忠宣如元留都下十餘年多取程朱書而讀之携取東還李益齋齊賢朴恥庵忠佐首先師之以東方夫子稱焉遂與披閱講討闡揚昭
彛齋先生實紀v2申登第累官至僉議評理商議會議都監事後加三重大匡封上黨君公天資純厚器局宏偉輔導忠宣王而王聰不明及元人徵忠宣宿衛先生隨燕邸十年備經艱虞克著勤勞癸亥十二月某甲卒享年七十七配安東金氏上洛府院君文英公恂之女忠烈公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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