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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보(李奎報)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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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이인저(李仁氐)
자(字)춘경(春卿)
호(號)백운거사(白雲居士)
시호(諡號)문순(文順)
생년1168(의종 22)
졸년1241(고종 28)
시대고려후기
본관여주(驪州)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윤수(李允綬)
저서『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상세내용]

이규보(李奎報)
1168년(의종 22)∼1241년(고종 28). 고려의 문신‧재상. 본관은 여주(驪州). 초명은 인저(仁氐), 자는 춘경(春卿),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

만년에는 시‧거문고‧술을 좋아하여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라고 불렸다 한다.
1. 가계와 수학
호부시랑(戶部侍郞)을 지낸 이윤수(李允綬)의 아들이다.

9세 때부터 중국의 고전들을 두루 읽기 시작하였고, 문재가 뛰어남을 보였다.

14세 때 사학(私學)의 하나인 성명재(誠明齋)의 하과(夏課: 여름철에 절을 빌려 행한 과거시험준비를 위한 학습)에서 시를 빨리 지어 선배문사로부터 기재(奇才)라 불렸으며 장래가 촉망되었다.

이때 그의 희망은 장차 문한직(文翰職)을 맡아 문명을 날려 크게 입신출세하는 것이었다. 지엽적 형식주의에 젖은 과시의 글(科擧之文) 같은 것은 하차은 소인배들이 배우는 일로서 멸시하였고, 그가 사마시(司馬試)에 연속 낙방한 큰 요인의 하나는 이러한 데에 있었다.

16세부터 4, 5년간 자유분방하게 지냈으며, 기성문인들인 강좌칠현(江左七賢)과 기맥이 상통하여 그 시회에 출입하였다. 이들 가운데서 오세재(吳世才)를 가장 존경하여 그 인간성에 깊은 공감과 동정을 느끼곤 하였다.

1189년(명종 19) 유공권(柳公權)좌수(座首)가 되어 실시한 사마시에 네번째 응시하여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이듬해 임유(任濡)지공거(知貢擧), 이지명(李知命)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실시한 예부시(禮部試)에서 동진사(同進士)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곧 관직에 나가지는 못하게 되자, 25세 되던 해 개경의 천마산(天磨山)에 들어가 시문을 지으며 세상을 관조하며 지냈다. 장자(莊子)의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 세상의 번거로움이 없는 허무자연의 樂土)의 경지를 동경하기도 하였다. 백운거사라는 호는 이 시기에 지은 것이라고 한다.
2. 출사
26세(1193)에 개경에 돌아와 지난 시절과는 달리 빈궁에 쪼들리게 되었고 수년래의 무관자(無官者)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왕정(王廷)에서의 부패와 무능, 관리들의 방탕함과 관기의 문란, 민의 피폐, 그리고 10여년래의 남부지방의 농민폭동 등은 그의 사회‧국가의식을 크게 촉발하였으며, 이때에 「동명왕편(東明王篇)」‧「개원천보영사시(開元天寶詠史詩)」 등을 지었다.

혜문(惠文)총수좌(聰首座)전이지(全履之)박환고(朴還古)윤세유(尹世儒) 등과는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다.

1197년 조영인(趙永仁)‧임유‧최선(崔詵)최충헌(崔忠獻) 정권의 요직자들에게 구관(求官)의 서신을 썼다. 거기에서는 그동안 진출이 막혔던 문사들이 적지않게 등용된 반면 그는 어릴 때부터 문학에 조예를 쌓아왔음에도 30세에 이르기까지 불우하게 있음을 통탄하고 일개 지방관리로라도 취관시켜줄 것을 진정하였다.

이 갈망은 32세 때 최충헌의 초청시회(招請詩會)에서 그를 국가적인 대공로자로서 칭송시를 읊고 나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사록 겸장서기(司錄兼掌書記)로서 전주목에 부임하였으나 봉록액수가 적고 행정잡무가 번거로우며 상관이나 부하는 태만하고 동료는 그를 중상하는 등 그 생활이 고통스럽게 느껴졌고, 또 동료의 비방에 의해 1년 4개월 만에 면관되었다.

그는 처음 자조(自嘲)를 하다가 다음은 체념하고 결국 타율적으로 규제받는 것을 숙명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3. 문필활동
1202년동경(東京)청도 운문산(雲門山)일대의 농민폭동진압군의 수제원(修製員)으로 자원종군하였다. 현지에서는 각종 재초제문(齋醮祭文)과 격문(檄文), 그리고 상관에의 건의문 등을 썼다.

1년 3개월 만에 귀경하였을 때는 행상(行賞)될 것을 은근히 기대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좌절감을 알게 된 그는 문필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 자부심이 컸었던 데에 대하여 특히 자괴하였다.

1207년(희종 3) 이인로(李仁老)이공로(李公老)이윤보(李允甫)김양경(金良鏡)김군수(金君綬) 등과 겨루었던 「모정기(茅亭記)」가 최충헌을 대단히 만족하게 하여 직한림(直翰林)에 권보(權補)되었다. 그리하여 문필을 통한 양명과 관위상의 현달이 일체적일 가능성에 대하여 다시 자신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215년 드디어 우정언(종8품) 지제고(知制誥)로서 참관(參官)이 되었다.

이때부터 출세에 있어서 동료문사들과 보조를 같이하게 되었고 쾌적한 문관생활을 만끽하게 되었다. 금의(琴儀)를 두수(頭首)로 하여 유승단(兪升旦)이인로진화(陳澕)유충기(劉冲基)민광균(閔光鈞), 그리고 김양경 등과 문풍(文風)의 성황을 구가한 것은 이즈음의 일이다.

1217년(고종 4) 2월 우사간이 되자 출세의 순조로움에 숙망이 차차 충족되는 것 같았고 관리로서의 행복감에 젖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해 가을 최충헌의 한 논단(論壇)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하는 부하의 무고로 인하여 정직당하고 그 3개월 뒤에는 좌사간으로 좌천되었다.

이듬해 집무상 과오를 범한 것으로 단정, 좌사간마저 면직되었다. 이러한 돌변사태는 그때까지 전통적인 왕조적 규범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태도를 관리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그에게 큰 충격과 교훈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관념이 최충헌의 권력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고 파탄되어버리자 또다시 자신의 사고(思考)와 태도를 바꾸어 보신(保身)에 특별히 마음을 두게 되었다.

1219년 최이(崔怡)의 각별한 후견 덕분으로 중벌은 면하게 되어 계양도호부부사병마검할(桂陽都護府副使兵馬黔轄)로 부임하였다. 만 1년간의 재임중, 박봉인데다 직장환경은 열악하고 민의 생활모습은 추하고 참혹하여 불쾌감을 일으키는 등 이곳으로부터 일각이라도 빨리 달아나고 싶어하였다.

중앙에서의 풍족하고 쾌적하던 문관생활이 그립기만 하였다. 그는 경륜가(經綸家)가 못됨을 자처한 셈이다.
4. 곽직의 승차
다음해 최충헌의 사망에 따라 집권한 최이에 의하여 귀경하게 된 이규보는 이제 최이에의 절대적 공순관계(絶對的恭順關係)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 일체의 주견을 가짐이 없이 다만 문필기예의 소유자로서 최씨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 그것만이 택할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뒤 만 10년간은 최씨정권의 흥륭기이기도 하거니와 그가 고관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진 기간이기도 하다. 보문각대제 지제고(寶文閣待制知制誥)태복소경(太僕少卿)장작감(將作監)한림학사 시강학사(翰林學士侍講學士)국자좨주(國子祭酒) 등을 차례로 역임한 뒤 1228년 중산대부 판위위사(中散大夫判衛尉事)에 이르렀고 동지공거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1230년 한 사건에 휘말려 문죄되어 위도(蝟島)에 유적되었다. 그는 이때까지 권력에 심신을 다 맡겨왔던 터였는데 자기를 배제하는 엄연한 별개의 힘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새롭게 놀랐다. 보신을 잘 못하는 자신이 부덕한 사람으로 통감되었다.

8개월 만에 위도에서 풀려나와 이해 9월부터 산관(散官)으로 있으면서 몽고에 대한 국서의 작성을 전담하였는데, 국서는 최씨의 정권보전책으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고 이규보는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한 셈이다.

65세 때 판비서성사 보문각학사 경성부우첨사지제고(判祕書省事寶文閣學士慶成府右詹事知制誥)로 복직되었고, 1237년 수태보 문하시랑평장사(守太保門下侍郞平章事)수문전대학사 감수국사 판예부사 한림원사 태자대보(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判禮部事翰林院事太子大保)로서 치사(致仕)함에 이르러 그는 문관으로서의 전생애가 훌륭하게 완결되었음을 자인하고 승리감에 잠긴다. 이로써 자손들은 그의 음덕으로 장차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 것이며 관운에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71세 이후 하천단(河千旦)이수(李需) 및 승통(僧統) 수기(守其)와 깊이 사귀었고, 최씨의 문객인 김창(金敞)이인식(李仁植)박훤(朴暄)과도 교제가 잦았다.

만년의 그는 몸의 허약함과 반록(半祿)의 두절 등에 불편을 느꼈으나 이 점은 최이의 특별한 가호를 받았다.

또한, 몽고의 침략에 대하여 괴로워하였으나 결국 불평 이상의 것이 못되었다. 몸져 누워 있는 그에게 감격적이었던 것은 최이에 의하여 그의 문집이 발간될 수 있다는 일이었다.

문필로서 양명하고 관리로서 현달하고 그의 문집이 후세에 오래도록 전해질 수 있게 되었으니 그의 생애의 기본 목적은 달성이 된 셈이었다. 최이에 바쳐진 그의 시들이 최이의 은의에 대하여 충심에서 감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5. 평가
그는 이권에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문한(文翰)의 관직자이며, 양심적이나 소심한 사람이었다. 학식은 풍부하나 그 작품들은 깊이 생각한 끝에 나타낸 자기표현은 아니었으며 그때그때 의식에 떠오르는 바가 그대로 표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그는 본질상 입신출세주의자이며 보신주의자였다. 그가 이러한 사람이 된 근본 이유는 그의 가문을 올려세우고 그의 고유의 문명을 크게 떨치고자 하는 명예심에서였다.

그러나 이규보는 최씨정권하 일반 문한직관리층의 한 전형이었다고 할 것이다.

문집으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이 있다. 시호는 문순(文順)이다.

[참고문헌]

東國李相國集
河西集
破閑集
梅湖集
補閑集
英雄敍事詩―東明王―(張德順, 人文科學 5, 1960)
高麗中期의 民族敍事詩(李佑成, 成均館大學校論文集 7, 1963)
李奎報의 東明王篇詩(朴菖熙, 歷史敎育 11‧12 合輯, 1969)

[집필자]

박창희(朴菖熙)

성명 : "이규보(李奎報)"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見睫錄v1侔於中華王思禮王毛仲高仙芝金可紀皆出東韓而顯名中國崔孤雲牧隱父子最有名於中原金生與王羲之同時李奎報與蘇子瞻同時六臣與房孝孺諸人不相遠而至宣廟朝可謂盛矣簡易之文章石峯之墨妙金醉眠禔之畫格李
東考v1藥克謙 不作諫臣去國圖中人存吾 之疏不爲闕下焚則毅王豈至顚覆賊盹 豈至肆凶也橫鰲汪洋之文雄鳴左海前有李奎報 典雅高古之作家世相傳後有稼亭牧隱 皆可爲追古作矣然而詩記極口之譽反及於顓國權奸則若奎報 者亦可以爲
寒臯觀外史v32氏之朝惟以恤民為重以郞將等不習民事不知治道不授親民之官雖以巨濟在海中倭奴初程猶以文官之初陞六品者差送李奎報作序以别其文載於東文選今可見矣至忠烈王朝因郞將等之訴始有擇而交差之議然而郞將之為守令者亦罕是時武舉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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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