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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文宗){1}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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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휘()
자(字)촉유(燭幽)
시호(諡號)인효(仁孝)
생년1019(현종 10)
졸년1083(문종 37)
시대고려전기
본관개성(開城)
활동분야왕실 > 왕
원혜태후(元惠太后)

[상세내용]

문종(文宗)
1019년(현종 10)∼1083년(문종 37). 고려 제11대왕. 재위 1046∼1083년. 본관은 개성(開城). 이름은 왕휘(王徽), 자는 촉유(燭幽).
1. 가계
현종의 셋째아들이며, 모친은 원혜태후(元惠太后) 김씨(金氏)이다. 제10대왕 정종은 그의 형으로 정종에게 아들이 있었으나, 형제상속의 형태를 취하여 정종의 사후 왕위를 계승하였다.
2. 제도 정비
1022년(현종 13)낙랑군(樂浪君)에 봉해지고 1037년(정종 3) 내사령(內史令)에 책봉되었다. 그의 재위 37년간에 고려의 문물제도는 크게 정비되어 흔히 이 시기를 고려의 황금기라고 한다.

불교‧유교를 비롯해서 미술‧공예에 이르기까지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발전을 보았는데, 이것은 신라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송의 문화를 수용하여 독특한 창조적 고려문화를 형성한 것이었다.

문종의 치하에서 양반전시과(兩班田柴科)가 갱정(更定)되고 관제가 개편되며 백관의 반차(班次)와 녹과(祿科)가 제정되는 등 집권적 지배체제의 확립을 의미하는 정치‧경제의 여러 제도가 완비되었다.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는 송제(宋制)를 모방, 수용한 흔적도 많이 보이나, 대개의 경우 수입된 제도는 고려의 실정에 알맞게 수정되어 실시되었다.

특히, 하부구조인 사회‧경제의 상태는 고려송나라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으므로, 송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시과제도와 같은 고려 독자의 토지법이 여러 번 개편되어 실시되었다.

지방통치체제도 성종 때 처음 외관(外官)이 설치된 이래 점차로 정비되어나갔는데, 현종을 거쳐 문종대에 이르러서는 양계(兩界)에 방어사‧진사‧진장의 수가 늘어나고 남방의 제도(諸道)에서는 지주부군사(知州府郡事)현령(縣令)이 증설되어 수령의 관료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의 완비는 물론 집권적 지배체제의 확립과 불가분의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3. 주요 치적
문종의 치적과 그 재위기간중의 중요한 사건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1년(1047) 시중 최충(崔冲)에 명하여 법률가들을 모아 종래의 율령(律令)‧서산(書算)에 대하여 상세한 고정(考定)을 가하였는데, 이 결과 고려의 형법(刑法)이 크게 정비되었다.

1049년(문종 3) 5품 이상의 고급관료들에게 상속이 가능한 일정한 토지를 지급하여 양반 신분의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후원을 목적으로 한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을 정하고, 4년(1050) 재면법(災免法)을 마련하였으며 또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을 보충하였다.

재면법은 농사의 피재액(被災額)에 따라서 피재액이 4분 이상일 경우 조(租)를 면하고, 6분인 경우 조‧포(布)를 면하고, 7분인 경우 조‧포‧역(役)을 모두 다 면제해주는 법제였다. 답험손실법은 현지의 농사상황을 관(官)에서 잘 조사한 결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조세를 경감, 조절해주었다.

1062년(문종 16) 삼원신수법(三員訊囚法)을 마련해서 죄수의 신문(訊問)에는 반드시 형관(刑官) 3명 이상을 입회하게 하여 범죄의 조사가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17년(1063) 국자감 제생(諸生)의 고교법(考校法)을 제정하여 학생의 재학연한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유생(儒生)의 재학기간은 9년, 율생(律生)의 재학기간은 6년으로 제한해서, 자질이 부족하여 재학 기간중 학업의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자는 퇴학시켰다. 양전보수법(量田步數法)이 규정되어 결(結)의 면적이 확정된 것도 1069년(문종 23)의 일이다.

이에 의하면 양전(量田)의 단위는 보(步)로써 정하되 6촌(寸)을 1분(分), 10분을 1척(尺), 6척을 1보로 하고 방(方) 33보를 1결, 방 47보를 2결로 하여 이하 10결에 이르기까지 그 면적을 명시한 것이다.

이 양전척(量田尺)의 실체는 알 수 없으나 고주척(古周尺, 19.8㎝)은 아닌 듯하며, 이 양전척에 의하여 산정되는 결의 면적은 약 1만7천평(坪)‧6,800평‧4,500평 등으로 추정하는 견해들이 서로 대립되어 있다. 이해 또 종래 1결에 대하여 5승(升)을 징수하던 전세(田稅)가 7승(升) 5홉(合)으로, 10부(負)에 대해서는 7홉5작(勺)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고려의 전품(田品)에 관해서는 문종 8년(1054) 해마다 경작하는 불역지지(不易之地)를 상전(上田)으로 하고, 1년 쉬고 1년 경작하는 일역지지(一易之地)를 중전(中田)으로 하고, 2년 쉬고 1년 경작하는 재역지지(再易之地)를 하전(下田)으로 하는 3등급의 전품제(田品制)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 전품제가 산전(山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산전‧평전(平田)에 고루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서로 엇갈려 있다.

가령, 이 전품제가 산전에만 적용되고 평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평전에서는 이미 세역휴경(歲易休耕)의 농법이 아니라 상경연작(常耕連作)하는 농법이 시행되어 있었다는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깊은 연구를 거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069년(문종 23) 그 면적이 확정된 전결(田結)이 재래와 같은 동적이세(同績異稅)의 면적단위를 말하는 것인지, 혹은 조선시대와 같은 이적동세(異積同稅)의 수세단위를 말하는 것인지, 이 문제도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양반전시과가 갱정되어 고려 전기의 토지법이 최종적으로 완비되고 또 녹봉제도가 문‧무 백관 및 유역인(有役人)들에게 실시되는 것도 문종 30년(1076)의 일인데, 이것은 모두 집권적 지배체제의 물질적 토대가 정비되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향리의 자제를 인질로 서울에 보내어 출신지방의 계문(啓聞)에 대비한 선상기인법(選上其人法)이 제정된 것은 이듬해의 일인데, 이것도 물론 집권적 지배체제의 강화‧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4. 평가
문종의 치하에서 또 주목되는 것은 1069년(문종 23) 경기의 범위가 확대되어 종전의 13현이 4배로 늘어나 50여 현으로 팽창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기의 확대는 종래 양반전시과의 개편을 앞두고 양반의 전시지(田柴地)를 왕경의 주변인 경기의 땅 안에서 확정 지급하기 위한 조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왔는데, 현재로서는 양반에 지급된 과전(科田)은 경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도(下道) 전역에 걸쳐 지급되었으리라는 견해가 유력시되어 있으므로, 경기확대의 이유와 동기는 앞으로 다른 각도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남반직(南班職)의 최고위가 종래의 4품위(品位)에서 7품위로 떨어져 격하된 것도 문종대의 일인데, 이것은 문무 양반에 비하여 남반이 천시된 결과이며 양반관료의 신분의 우월성이 정착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4년‧6년‧18년‧22년‧27년에 각각 변방에서 동여진(東女眞)의 침구를 보았으나 이를 격퇴하였다. 대여진관계는 대체로 평온하여 여진측이 토산을 바쳐 내부(內附)하였으므로 후일에 보는 큰 변동은 아직 예측되지 않았다. 문종고려 전기의 문물제도가 완비되는 문화적 황금기를 상징하는 영매한 국왕이었다.

장지는 경릉(景陵), 시호는 인효(仁孝)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韓國史―中世篇―(李丙燾,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61)
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麗代南班考(曺佐鎬, 東國史學 5, 1957)
高麗時期의 量田制(金容燮, 東方學志 16, 1975)
畦田考(李泰鎭, 韓國學報 10, 1978)

[집필자]

강진철(姜晉哲)
대표명문종(文宗){1}
묘호문종(文宗), 문종대왕(文宗大王)
촉유(燭幽)

묘호 : "문종(文宗)"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歷代總要v03文宗諱徽字燭幽己未生靖宗弟初封樂浪君宋仁宗慶曆六年丙戌受禪癸亥禪位于太子勳尋薨在位三十七年壽六十五葬景陵
歷代總要v04建相麻田祀太祖惠宗成宗顯文宗元宗忠烈王恭愍王世宗乙巳改以祀太祖顯宗文宗元宗文宗辛未賜號崇義殿
東國歷代總目v01文宗名徽顯宗第三子在位三十七年
東國歷代總目v02上愍王氏不祀命有司以太祖惠宗成宗顯宗文宗元宗忠烈恭愍八君立廟祀之至世宗朝有司言宗廟只祭五室而前朝之廟乃祭八位未合於禮遂以太祖顯宗文宗元宗有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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