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이한영(李漢英)

[요약정보]

UCIG002+AKS-KHF_13C774D55CC601U9999X0
생년?(미상)
졸년?(미상)
시대조선후기
본관전의(全義)
활동분야무신

[관련정보]

[상세내용]

이한영(李漢英)
생졸년 미상. 조선 말기 무신. 본관은 전의(全義).

1880년(고종 17) 춘당대(春塘臺) 과거 시험에서 1위로 무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친위연대대대장(親衛聯隊大隊長)‧참령(參領)‧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군부협판(軍部協辦)‧수반판사(首班判事)‧농상공부협판(農商工部協辦)‧법부협판(法部協辦)‧철도원감독(鐵道院監督)‧시종원부경(侍從院副卿)‧평리원재판장육군참장(平理院裁判長陸軍參將) 등을 역임하였으며, 품계는 종2품에 올랐다.

1899년(광무 3)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되었다. 1901년(광무 5) 한성부판윤 재임 시절 겸임으로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의 수반판사가 되어 많은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1904년(광무 8) 법부협판 재임 시절 어지러워져가는 정세와 종묘사직을 돌보느라 지친 임금에게 건강을 돌볼 것을 청하는 연명 상소를 올려 윤허를 받았다. 같은 해에 평리원재판장(平理院裁判長)에 제수되고 칙임관 2등에 서임되었을 때, 일본과 교섭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민병석(閔丙奭)의 죄를 밝혀 전라남도 지도군(智島郡) 고군산(古群山)으로 유배시켰다. 또 제주도에 종신 유배된 피고인 이세직(李世稙)이 제주도를 도망쳐서 서울로 올라온 후 일본사람들과 23개의 조약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내어, 장형 100대를 치고 전라남도 완도군(莞島郡) 추자도(楸子島)로 종신 유배시켰다.

[참고문헌]


[집필자]

이은영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