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호(宋奎灝)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C1A1ADDCD638B1810X0 |
이명(異名) | 송규완(宋奎完) |
자(字) | 성순(聖淳) |
생년 | 1820(순조 20) |
졸년 | ?(미상) |
시대 | 조선후기 |
본관 | 여산(礪山) |
활동분야 | 문신 |

부 | 송계승(宋啓升) |

[관련정보]
[상세내용]
송규호(宋奎灝)
1820년(순조 20)~미상. 조선 후기 문신. 자는 성순(聖淳)이다. 1883년(고종 20)에 송규완(宋奎完)으로 개명하였다.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증조부는 송역(宋㻛)이고, 조부는 송호심(宋好心)이며, 부친은 송계승(宋啓升)이다. 모친은 전선계(田先啓)의 딸이다.
1843년(헌종 9) 24세의 나이에 식년시에 응시하여 병과 19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1864년(고종 1) 이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선전관(宣傳官)‧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등 대간직에 임명되었다. 외직으로 경기도사(京畿都事)를 역임하였다. 1865년(고종 2)에 조대비(趙大妃)의 비위에 거슬린 상소를 올렸다가 전라도 고금도(古今島)에 유배된 김진형(金鎭衡)의 죄명을 삭제하는 데 반대하였고,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옛 집을 함부로 개축한 죄목으로 삭직되어 쫓겨난 심의면(沈宜冕)과 부당한 취재(聚財)로 유배 중이었던 심이택(沈履澤)에 대한 사면명령에 반대 상소를 올렸다. 1867년(고종 4) 세금을 함부로 거두는 등 탐오죄로 위리안치(圍籬安置) 중이던 전경상도통제사(前慶尙道統制使) 이봉주(李鳳周)에게 장률(贓律)을 더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 해에 천주교인으로 병인박해(丙寅迫害) 후 페롱(Férron) 신부의 서신을 가지고 청나라에 가는 최인서(崔仁瑞)‧지자익(池子益) 등을 후원했고, 리델(Ridel) 신부 일행을 피신시켜 상해(上海)로 탈출하게 한 조철증(趙喆增)을 의금부(義禁府)에서 엄하게 조사할 것을 청하였다. 1871년(고종 8) 동학교도 이필제(李弼濟)가 영해(寧海)에서 민란을 일으켰을 때 참여한 정기현(鄭岐鉉)과 정옥현(鄭玉鉉)에게 각각 모반대역의 죄와 실상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죄만을 적용한 것에 대해, 이필제와 같은 법을 시행하여 무겁게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1872년(고종 9) 이미 고인이 된 홍국영(洪國榮)의 가산을 몰수하고 처자식까지 처벌하는 법을 시행할 것을 청하였다. 1874년(고종 11)에는 과거시험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세(勢)와 이(利)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고 있다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주장이 과하다며 흥양현(興陽縣) 녹도(鹿島)에 유배되었다가 1879년(고종 16)에 석방되었다.
증조부는 송역(宋㻛)이고, 조부는 송호심(宋好心)이며, 부친은 송계승(宋啓升)이다. 모친은 전선계(田先啓)의 딸이다.
1843년(헌종 9) 24세의 나이에 식년시에 응시하여 병과 19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1864년(고종 1) 이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선전관(宣傳官)‧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등 대간직에 임명되었다. 외직으로 경기도사(京畿都事)를 역임하였다. 1865년(고종 2)에 조대비(趙大妃)의 비위에 거슬린 상소를 올렸다가 전라도 고금도(古今島)에 유배된 김진형(金鎭衡)의 죄명을 삭제하는 데 반대하였고,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옛 집을 함부로 개축한 죄목으로 삭직되어 쫓겨난 심의면(沈宜冕)과 부당한 취재(聚財)로 유배 중이었던 심이택(沈履澤)에 대한 사면명령에 반대 상소를 올렸다. 1867년(고종 4) 세금을 함부로 거두는 등 탐오죄로 위리안치(圍籬安置) 중이던 전경상도통제사(前慶尙道統制使) 이봉주(李鳳周)에게 장률(贓律)을 더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 해에 천주교인으로 병인박해(丙寅迫害) 후 페롱(Férron) 신부의 서신을 가지고 청나라에 가는 최인서(崔仁瑞)‧지자익(池子益) 등을 후원했고, 리델(Ridel) 신부 일행을 피신시켜 상해(上海)로 탈출하게 한 조철증(趙喆增)을 의금부(義禁府)에서 엄하게 조사할 것을 청하였다. 1871년(고종 8) 동학교도 이필제(李弼濟)가 영해(寧海)에서 민란을 일으켰을 때 참여한 정기현(鄭岐鉉)과 정옥현(鄭玉鉉)에게 각각 모반대역의 죄와 실상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죄만을 적용한 것에 대해, 이필제와 같은 법을 시행하여 무겁게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1872년(고종 9) 이미 고인이 된 홍국영(洪國榮)의 가산을 몰수하고 처자식까지 처벌하는 법을 시행할 것을 청하였다. 1874년(고종 11)에는 과거시험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세(勢)와 이(利)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고 있다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주장이 과하다며 흥양현(興陽縣) 녹도(鹿島)에 유배되었다가 1879년(고종 16)에 석방되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손용석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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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 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