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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호(宋奎灝)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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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송규완(宋奎完)
자(字)성순(聖淳)
생년1820(순조 20)
졸년?(미상)
시대조선후기
본관여산(礪山)
활동분야문신
송계승(宋啓升)

[상세내용]

송규호(宋奎灝)
1820년(순조 20)~미상. 조선 후기 문신. 자는 성순(聖淳)이다. 1883년(고종 20)에 송규완(宋奎完)으로 개명하였다.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증조부는 송역(宋㻛)이고, 조부는 송호심(宋好心)이며, 부친은 송계승(宋啓升)이다. 모친은 전선계(田先啓)의 딸이다.

1843년(헌종 9) 24세의 나이에 식년시에 응시하여 병과 19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1864년(고종 1) 이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선전관(宣傳官)‧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등 대간직에 임명되었다. 외직으로 경기도사(京畿都事)를 역임하였다. 1865년(고종 2)에 조대비(趙大妃)의 비위에 거슬린 상소를 올렸다가 전라도 고금도(古今島)에 유배된 김진형(金鎭衡)의 죄명을 삭제하는 데 반대하였고,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옛 집을 함부로 개축한 죄목으로 삭직되어 쫓겨난 심의면(沈宜冕)과 부당한 취재(聚財)로 유배 중이었던 심이택(沈履澤)에 대한 사면명령에 반대 상소를 올렸다. 1867년(고종 4) 세금을 함부로 거두는 등 탐오죄로 위리안치(圍籬安置) 중이던 전경상도통제사(前慶尙道統制使) 이봉주(李鳳周)에게 장률(贓律)을 더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 해에 천주교인으로 병인박해(丙寅迫害) 후 페롱(Férron) 신부의 서신을 가지고 청나라에 가는 최인서(崔仁瑞)‧지자익(池子益) 등을 후원했고, 리델(Ridel) 신부 일행을 피신시켜 상해(上海)로 탈출하게 한 조철증(趙喆增)을 의금부(義禁府)에서 엄하게 조사할 것을 청하였다. 1871년(고종 8) 동학교도 이필제(李弼濟)가 영해(寧海)에서 민란을 일으켰을 때 참여한 정기현(鄭岐鉉)과 정옥현(鄭玉鉉)에게 각각 모반대역의 죄와 실상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죄만을 적용한 것에 대해, 이필제와 같은 법을 시행하여 무겁게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1872년(고종 9) 이미 고인이 된 홍국영(洪國榮)의 가산을 몰수하고 처자식까지 처벌하는 법을 시행할 것을 청하였다. 1874년(고종 11)에는 과거시험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세(勢)와 이(利)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고 있다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주장이 과하다며 흥양현(興陽縣) 녹도(鹿島)에 유배되었다가 1879년(고종 16)에 석방되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손용석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