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柳誨)
[상세내용]
유회(柳誨)
1739년(영조 15)~미상.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부친은 유광위(柳光渭)이다.
1775년(영조 51) 정시에 병과 17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영우원수봉관(永祐園守奉官)‧한성부주부(漢城府主簿)‧병조좌랑(兵曹佐郞)‧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782년(정조 6)에 19조(十九朝)의 보감(寶鑑)을 편찬할 때 한성부주부로서 제2실의 거안(擧案)을 담당한 공으로 말 1필을 하사받았다. 1783년(정조 7)에는 혜경궁(惠慶宮)의 존호(尊號)를 가상(可上)할 때 평시서영(平市署令)을 지낸 공을 인정받아 가자(加資)되었고, 왕으로부터 『자휼전칙(字恤典則)』 1부를 하사받았다. 또 1784년(정조 8)에는 상존호도감(上尊號都監)에 관세위(盥洗位) 담당으로 참여하였다. 1792년(정조 16)에 양사(兩司)의 일원으로서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역임하던 중, 윤구종(尹九宗)이 혜릉(惠陵)을 지나면서 말에서 내리지 않았고, 의릉(懿陵)에서는 신하로 지낼 수 없다고 언급한 사실을 들면서 윤구종의 처벌을 상소하였다. 결국 윤구종은 역률(逆律)에 의거하여 곤장을 맞고 처형되었다.
부친은 유광위(柳光渭)이다.
1775년(영조 51) 정시에 병과 17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영우원수봉관(永祐園守奉官)‧한성부주부(漢城府主簿)‧병조좌랑(兵曹佐郞)‧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782년(정조 6)에 19조(十九朝)의 보감(寶鑑)을 편찬할 때 한성부주부로서 제2실의 거안(擧案)을 담당한 공으로 말 1필을 하사받았다. 1783년(정조 7)에는 혜경궁(惠慶宮)의 존호(尊號)를 가상(可上)할 때 평시서영(平市署令)을 지낸 공을 인정받아 가자(加資)되었고, 왕으로부터 『자휼전칙(字恤典則)』 1부를 하사받았다. 또 1784년(정조 8)에는 상존호도감(上尊號都監)에 관세위(盥洗位) 담당으로 참여하였다. 1792년(정조 16)에 양사(兩司)의 일원으로서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역임하던 중, 윤구종(尹九宗)이 혜릉(惠陵)을 지나면서 말에서 내리지 않았고, 의릉(懿陵)에서는 신하로 지낼 수 없다고 언급한 사실을 들면서 윤구종의 처벌을 상소하였다. 결국 윤구종은 역률(逆律)에 의거하여 곤장을 맞고 처형되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유치석
수정일 | 수정내역 |
---|---|
2011-10-31 | 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