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0년(영조 6)~미상.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증조부는 윤겸(尹謙)이고, 조부는 윤사범(尹師範)이며, 부친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을 지낸 윤근(尹勤)이다. 생부는 윤면(尹勉)이다.
1768년(영조 44) 식년시 병과 21위로 급제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일에 대해 간언하였다. 대사헌(大司憲) 박상덕(朴相德)‧집의(執義) 이중복(李重馥)‧사간(司諫) 유언수(兪彦脩) 등과 함께, 벽파에 가담하여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의 즉위를 반대하다가 정조 즉위 후 여산(礪山)에 유배된 홍인한(洪麟漢)을 절도(絶島)에 안치할 것을 청하였다.
(주1)
홍인한에 관한 상소 |
『정조실록』 1권, 즉위년 4월 10일(신해) 4번째기사. |
또한 홍인한과 내통하였다는 이유로 민백분(閔百奮)‧이택수(李澤遂)‧이회수(李會遂) 등을 멀리 유배보낼 것을 주장하였다.
(주2)
홍인한 관련자에 관한 상소 |
『정조실록』 2권, 즉위년 11월 20일(무자) 1번째기사. |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사도세자의 일을 재조사할 것을 청한 이덕사(李德師)‧박상로(朴相老)‧조재한(趙載翰)‧이일화(李一和)‧최재흥(崔載興)‧유한신(柳翰申)‧이동양(李東讓) 등과 결탁하였으니 이를 법대로 처리하라는 청을 올리기도 하였다.
(주3)
김수현에 관한 상소 |
『정조실록』 1권, 즉위년 4월 27일(무진) 1번째기사. |
이는 사도세자의 일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영조와 정조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므로 반드시 준엄하게 국문하라는 영조의 명에 따른 것이었다. 이어 정조의 반대세력으로서 세손시절 유언비어를 퍼뜨려 세손의 비행을 조작하고 심상운(沈翔雲)으로 하여금 홍국영(洪國榮)을 탄핵하게 하는 등 세손을 모해하였던 정후겸(鄭厚謙)의 일을 의논하여 그를 가극안치(加棘安置)하라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주4)
홍국영에 관한 탄핵 |
『정조실록』 1권, 즉위년 5월 5일(을해) 3번째기사. |
대사헌 김재순(金載順)이 외척의 화를 우려하여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자 이를 외척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여겨 김재순을 나국(拿鞫)할 것을 청하였으나, 정조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동시에 찬집청(纂輯廳)
(주5)
찬집청(纂輯廳) |
중요한 문헌자료의 찬집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기구. |
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주6)
찬집청 설치 건의 |
『정조실록』 2권, 즉위년 11월 17일(을유) 4번째기사; 『정조실록』 2권, 즉위년 11월 18일(병술) 3번째기사. |
한후익(韓後翼)이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오빠이며 사도세자를 죽게 한 벽파의 영수 김귀주(金龜柱)를 두둔하였다며 사판(仕版)에서 삭제하고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할 것을 청하였으나 정조가 윤허하지 않았다.
(주7)
한후익에 관한 상소 |
『정조실록』 2권, 즉위년 11월 22일(경인) 2번째기사; 『정조실록』 2권, 즉위년 11월 24일(임진) 1번째기사. |
조완(趙)이 정후겸(鄭厚謙)과 교류하면서 홍인한(洪麟漢)을 사주하여 저궁(儲宮)을 공갈하고 핍박한 일로 유배형을 받았으나 이를 중지하고 다시 엄히 국문할 것을 청하였다.
(주8)
조완에 관한 상소 |
『정조실록』 2권, 즉위년 12월 3일(경자) 2번째기사. |
1784년(정조 8) 영희전고유제(永禧殿告由祭)의 헌관인 김하재(金夏材)가 분향 후 정조의 실덕과 사림을 장살(杖殺)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쪽지를 예방승지(禮房承旨) 이재학(李在學)에게 건네준 일이 발각되었다. 김하재는 대역부도죄인으로 주살당하였는데, 이때 윤재순은 김하재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된 윤득부(尹得孚)‧이노춘(李魯春) 등을 국문할 것을 청하였다.
(주9)
김하재 연루자에 대한 상소 |
『정조실록』 18권, 8년 12월 27일(무신) 5번째기사. |
1786년(정조 10) 장악정(掌樂正)으로 재직 중 정조가 4일 동안 합문을 닫고 3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자 좌참찬(左參贊) 이명식(李命植)‧전(前)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과 함께 상소를 올렸다.
(주10)
정조의 단식에 대한 상소 |
『정조실록』 22권, 10년 12월 14일(계축) 16번째기사. |
이후 역적인 조시위(趙時偉)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벼슬에 나가지 못하였다. 조시위는 정조의 원자(元子)가 출생하였을 때 많은 사람이 모인 정원에서 ‘한 왕자의 출생이 무슨 경사라고 그 법석이냐.’고 하고, 이후 원자를 세자(世子)에 책봉하자 ‘세자 책봉을 그리 서두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등의 불경스러운 말을 한 인물이다.
1790년(정조 14) 이조참의(吏曹參議) 이면긍(李勉兢)이 윤재순을 사간(司諫)의 후보로 올렸다. 이 때 장령 황장(黃樟)이 이면긍은 조시위 등의 세력을 힘입어 이조참의에 임명된 것인데 자중하지 않고 조시위의 친족인 윤재순을 쓰려 하였다는 이유로 탄핵하고 변방으로 유배보낼 것을 청하였으나, 정조는 허락하지 않았다.
(주11)
황장의 탄핵 |
『정조실록』 30권, 14년 5월 22일(임인) 6번째기사. |
1793년(정조 17) 대사면(大赦免)을 행할 때 방면되었으나 행부사직(行副司直) 이병정(李秉鼎)이 윤재순은 역적 측근의 사람이므로 방면시키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주12)
이병정의 탄핵 |
『정조실록』 37권, 17년 4월 16일(무인) 3번째기사; 『정조실록』 37권, 17년 4월 23일(을유) 1번째기사. |
1799년(정조 23)에는 김관주(金觀柱)‧민양현(閔養顯)‧조덕윤(趙德潤)‧심능필(沈能弼)‧유악주(兪岳柱) 등과 함께 첨지(僉知)에 제수되었다.
(주13)
첨지 제수 |
『정조실록』 51권, 23년 4월 20일(무신) 4번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