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관(任鏡觀)
[요약정보]
| UCI | G002+AKS-KHF_13C784ACBDAD00B1693X0 |
| 자(字) | 광보(光甫) |
| 생년 | 1693(숙종 19) |
| 졸년 | ?(미상) |
| 시대 | 조선중기 |
| 본관 | 장흥(長興) |
| 활동분야 | 문신 |

| 부 | 임항(任沆) |
| 생부 | 임치당(任致堂) |

[상세내용]
임경관(任鏡觀)
1693년(숙종 19)~미상. 조선 중기 문신. 자는 광보(光甫)이다. 본관은 장흥(長興)이다.
증조부는 임봉우(任鳳佑)이고, 조부는 임눌(任訥)이다. 부친은 임항(任沆)이고, 생부는 임치당(任致堂)이며, 처부는 한태석(韓泰錫)‧김봉초(金鳳初)이다.
1725년(영조 1) 정시 문과에 병과 14위로 급제하였다. 관직은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옥구현감(沃溝縣監)‧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서산군수(瑞山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1739년(영조 15) 지방관으로 재직하며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특히 옥구현감 시절 선정(善政)을 베풀며 고을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느라 조정에 납부할 군량미(軍糧米)의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해 옥에 갇히고 관직까지 삭직되었다. 그러자 고을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던 훌륭한 현감을 잃을까 걱정스러워 그동안 내지 못했던 군량미를 서로 지고 와서 납부하여 마침내 옥에서 풀려났다. 1753년(영조 29) 호서어사(湖西御史) 채제공(蔡濟恭)이 올린 장계(狀啓)로 서산군수 재임시절의 선정을 인정받아 조정으로부터 새서(璽書: 임금의 옥새가 찍힌 문서)와 함께 표리(表裏: 옷의 겉감과 안감)를 하사 받았다. 1759년(영조 35) 장령 재임 시절에 임금이 타는 말이 돈화문(敦化門) 밖으로 놀라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복시일제조(司僕寺一提調) 김상로(金尙魯)는 파직되었고, 사복시이제조 이익정(李益炡)은 삭직되었는데, 이때 임경관(任鏡觀)은 사복시의 담당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즉시 논청(論請)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직(遞職)되었다.
증조부는 임봉우(任鳳佑)이고, 조부는 임눌(任訥)이다. 부친은 임항(任沆)이고, 생부는 임치당(任致堂)이며, 처부는 한태석(韓泰錫)‧김봉초(金鳳初)이다.
1725년(영조 1) 정시 문과에 병과 14위로 급제하였다. 관직은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옥구현감(沃溝縣監)‧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서산군수(瑞山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1739년(영조 15) 지방관으로 재직하며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특히 옥구현감 시절 선정(善政)을 베풀며 고을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느라 조정에 납부할 군량미(軍糧米)의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해 옥에 갇히고 관직까지 삭직되었다. 그러자 고을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던 훌륭한 현감을 잃을까 걱정스러워 그동안 내지 못했던 군량미를 서로 지고 와서 납부하여 마침내 옥에서 풀려났다. 1753년(영조 29) 호서어사(湖西御史) 채제공(蔡濟恭)이 올린 장계(狀啓)로 서산군수 재임시절의 선정을 인정받아 조정으로부터 새서(璽書: 임금의 옥새가 찍힌 문서)와 함께 표리(表裏: 옷의 겉감과 안감)를 하사 받았다. 1759년(영조 35) 장령 재임 시절에 임금이 타는 말이 돈화문(敦化門) 밖으로 놀라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복시일제조(司僕寺一提調) 김상로(金尙魯)는 파직되었고, 사복시이제조 이익정(李益炡)은 삭직되었는데, 이때 임경관(任鏡觀)은 사복시의 담당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즉시 논청(論請)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직(遞職)되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英祖實錄
英祖實錄
[집필자]
이은영
| 수정일 | 수정내역 |
|---|---|
| 2011-10-31 | 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