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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근(宋繼根)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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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미상)
졸년?(미상)
시대조선중기
활동분야무인

[상세내용]

송계근(宋繼根)
생졸년 미상. 조선 중기 무인.

1504년(연산군 10) 장용위(壯勇衛)로 재직 중에, 승정원(承政院)에 고하길, 조례(皂隷) 김세훈(金世勳)이 천안(天安)에 있으면서 당직청에 익명서를 남겼다고 신고하였다. 그 결과 김세훈은 의금부(義禁府)에 투옥되어 심문을 받았다. 그러나 무고죄가 의심되어 송계근(宋繼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중 송계근에게 소박을 맞은 아내 막비(莫非)에게서도 진술을 받아냈는데, 딸이 태중에 있음에도, 그가 유혹을 하여 간음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 결과 송계근의 인물됨이 비루하다고 판단되었고, 김세훈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모함을 하였다고 판결되었다. 이후 의금부에 투옥되어 심문을 받았는데, 고문을 받고서도 모함의 여부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였다.

[참고문헌]

燕山君日記

[집필자]

정병섭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