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계근(宋繼根)
[상세내용]
송계근(宋繼根)
생졸년 미상. 조선 중기 무인.
1504년(연산군 10) 장용위(壯勇衛)로 재직 중에, 승정원(承政院)에 고하길, 조례(皂隷) 김세훈(金世勳)이 천안(天安)에 있으면서 당직청에 익명서를 남겼다고 신고하였다. 그 결과 김세훈은 의금부(義禁府)에 투옥되어 심문을 받았다. 그러나 무고죄가 의심되어 송계근(宋繼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중 송계근에게 소박을 맞은 아내 막비(莫非)에게서도 진술을 받아냈는데, 딸이 태중에 있음에도, 그가 유혹을 하여 간음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 결과 송계근의 인물됨이 비루하다고 판단되었고, 김세훈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모함을 하였다고 판결되었다. 이후 의금부에 투옥되어 심문을 받았는데, 고문을 받고서도 모함의 여부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장용위(壯勇衛)로 재직 중에, 승정원(承政院)에 고하길, 조례(皂隷) 김세훈(金世勳)이 천안(天安)에 있으면서 당직청에 익명서를 남겼다고 신고하였다. 그 결과 김세훈은 의금부(義禁府)에 투옥되어 심문을 받았다. 그러나 무고죄가 의심되어 송계근(宋繼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중 송계근에게 소박을 맞은 아내 막비(莫非)에게서도 진술을 받아냈는데, 딸이 태중에 있음에도, 그가 유혹을 하여 간음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 결과 송계근의 인물됨이 비루하다고 판단되었고, 김세훈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모함을 하였다고 판결되었다. 이후 의금부에 투옥되어 심문을 받았는데, 고문을 받고서도 모함의 여부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였다.
[참고문헌]
燕山君日記
[집필자]
정병섭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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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 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