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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필(張世弼)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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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국보(國輔)
호(號)만회재(晩悔齋)
생년1447(세종 29)
졸년1552(명종 7)
시대조선전기
본관진천(鎭川)
활동분야문신
장기손(張起孫)

[상세내용]

장세필(張世弼)
1447년(세종 29)~1552년(명종 7). 조선 중기 문신. 자는 국보(國輔)이고, 호는 만회재(晩悔齋)이다. 본관은 진천(鎭川)이다.

부친은 전곡산부사(前 谷山府使) 장기손(張起孫)이다.

1507년(중종 2)에 식년시에서 3등 17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1513년(중종 8) 좌랑(佐郞)으로 임명된 지 20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품 위인 함경도사(咸鏡都事)에 임명되자, ‘승진 기한 30 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교체되었다. 1530년(중종 25) 광주목사(廣州牧使)에 임명되었으나, 사헌부에서 목사 적임자가 아니라며 체직(遞職)을 요구하였다.

1531년(중종 26) 광주목사로 있을 때, 일반 백성 나근내(羅斤乃)라는 자가 의금부나장(義禁府羅將)을 사칭하며 쇠사슬을 가지고 목사 관아에 들어와선 뜰 아래로 그를 끌어내린 후 죄목을 열거하며 질타하였는데도, 자신이 모욕당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단지 태형(笞刑)만 행하고 풀어주었던 일이 사헌부에 알려져 ‘식견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처사’라는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1534년(중종 29) 강릉부사(江陵府使)로 임명되었으나 광주목사로 있을 때 일으킨 물의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재차 관직이 교체되었다. 1538년(중종 33) 성주목사(星州牧使)로 임명되었으나 ‘수령으로 있을 때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하였는데 성주와 같은 큰 고을을 다스릴 능력은 결코 없다’라며 사헌부가 탄핵하여 관직에서 교체되었다.

1544년(중종 39) ‘사도시정(司䆃寺正)으로 있으면서 관사의 물건을 동료에게 구걸하여 가져가는 등 하는 짓이 바르지 못하여 한 관사의 장관이 될 수 없다’는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교체되었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집필자]

박경이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