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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대장(扈衛大將)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정1품(正一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호위청(扈衛廳)의 주장(主將)으로 정일품(正一品)이며 정원은 3원이다. 호위청의 대장 중 1인은 국구(國舅), 2인은 훈신(勳臣)‧척신(戚臣)인 원임대신(原任大臣)이나 시임대신(時任大臣)이 겸직하는 것이 상례였다.

호위청은 1623년(인조 1) 궁중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치했다. 호위청은 원래 인조반정에 참여한 공신(功臣)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반정 군사력을 정규 병력으로 공인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호위청은 4명의 훈신 또는 척신이 호위대장이 되어 각 대장이 100명의 군관을 거느리고 궁중의 깊은 곳에서 국왕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도록 하여 모두 4청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어영청(御營廳)‧총융청(總戎廳) 등의 군영이 설치되면서 호위청 소속의 군관들이 새 군영의 기간요원으로 빠져나가 위치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현종 때는 3청으로 줄었고, 숙종 때 4청으로 회복되었다가 다시 3청으로 환원되었다.

호위청의 관원으로는 대장(大將:正一品) 3원, 별장(別將:正三品) 3원, 군관(軍官) 350명, 소임군관(所任軍官) 3명, 당상별부료군관(堂上別付料軍官) 1명이 있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