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초관(哨官)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9품(從九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구품(從九品) 서반 무관직(武官職)이다. 각 군영(軍營)에서 100명으로 편성된 1초(哨)를 통솔하던 벼슬이다.

정원은 장어영(壯禦營)에 15원, 훈련도감(訓鍊都監)에 33원, 금위영(禁衛營)에 41원, 어영청(御營廳)에 41원, 수어청(守禦廳)에 12원, 남한수성장(南漢守城將)의 관하에 5원, 총융청(摠戎廳)에 10원, 중영장(中營將)의 관하에 6원, 총리영(摠理營)에 25원, 관리영(管理營)에 32원, 진무영(鎭撫營)에 63원이 있었다. 재직 기간은 600일로서, 그 기간이 끝나면 출륙(出六)하였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