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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지사(僉知事)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①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에 소속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8원이다. 그 중 3인은 오위장(五衛將)의 체아직(遞兒職)이었으며, 공석이 있으면 승전(承傳)한 의관(醫官)‧역관(譯官)으로 제배(除拜)하였다. 이들을 30개월을 한정하여 체(遞)하였고, 노인직(老人職)으로서 승자(陞資)하여 임명된 자는 3개월에 한(限)하도록 하고, 가설(加設)된 직에 대하여는 재직 1개월이 지나면 그 직을 파면(罷免)하였다.

관계(官階) 상으로 절충장군(折衝將軍)이라고 하였고, 특별히 맡은 직사(職事)가 없어 고위관료들의 대우직(待遇職)으로 운용되었다.

② 조선 초기 합문(閤門)에 두었던 정사품(正四品) 관직인 인진사(引進使)를 1414년(태종 14)에 개칭한 것이다.

[별칭]

첨지중추부(僉知中樞府事), 첨지(僉知)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