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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사(節制使)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① 조선 초기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 두었던 서반 무관직(武官職)이다.

②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 서반 무관 외관직(外官職)이다.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는 처음에 전주(全州)와 경주(慶州)에만 두었다가 후에 광주(廣州)와 의주(義州)에도 두고 부윤(府尹:從二品)이 겸임하였다.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는 실제로는 없었고 다만 제주(濟州)에 병마수군절제사를 목사(牧使:正三品)가 겸임하였다.

조선시대는 진관체제(鎭管體制)의 설치와 함께 절도사 아래에 절제사 또는 첨절제사(僉節制使)가 생겨 전국에 걸쳐 중요한 군사거점에 설치된 거진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거진은 육군의 경우 양계(兩界)에 31개소, 6도(六道)에는 24개소가 있었다. 수군은 영안도(永安道)를 제외한 7도에 12개소가 있었다.

이들 거진은 절도사가 주재한 주진(主鎭)의 명령을 받아 자기 관할 하에 있던 제진(諸鎭)에 대해 군사상의 명령과 감독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양계의 경우에는 제진이 없는 독진(獨鎭)도 있었으며 육군의 경우 이 독진을 제외하고 모두 부윤(府尹)‧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목사(牧使)‧도호부사의 수령(守令)들이 절제사를 겸임했으며, 수군의 경우는 대부분이 전임직이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