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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도위(節制都尉)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6품(從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육품(從六品) 서반 무관 외관직(外官職)이다. 각 도 절도사(節度使) 관할 하의 제진(諸鎭)에 두었으며 현령(縣令:從五品), 현감(縣監:從六品) 및 거읍(巨邑)의 판관(判官:從五品)이 겸직하였다.

1394년(태조 3) 정도전(鄭道傳)의 건의에 따라 각도에는 절제사‧부절제사‧검할사(鈐轄使)를 두고 주‧군에는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 1409년(태종 9)에 단련사 휘하에 병마단련판관(兵馬團鍊判官)을 설치하여 거진(巨鎭)을 중심으로 지방 군사조직의 말단인 병사들을 통솔하였다. 1466년(세조 12)에 진관체제(鎭管體制)에 의해 각 지방에 진이 설치될 때 병마단련판관을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로 개칭하였다.

[별칭]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