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제도위(節制都尉)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서반 |
소분류 | 무관 |
[품계]
종6품(從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육품(從六品) 서반 무관 외관직(外官職)이다. 각 도 절도사(節度使) 관할 하의 제진(諸鎭)에 두었으며 현령(縣令:從五品), 현감(縣監:從六品) 및 거읍(巨邑)의 판관(判官:從五品)이 겸직하였다.
1394년(태조 3) 정도전(鄭道傳)의 건의에 따라 각도에는 절제사‧부절제사‧검할사(鈐轄使)를 두고 주‧군에는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 1409년(태종 9)에 단련사 휘하에 병마단련판관(兵馬團鍊判官)을 설치하여 거진(巨鎭)을 중심으로 지방 군사조직의 말단인 병사들을 통솔하였다. 1466년(세조 12)에 진관체제(鎭管體制)에 의해 각 지방에 진이 설치될 때 병마단련판관을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로 개칭하였다.
[별칭]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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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