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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위장(羽林衛將)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용호영(龍虎營)에 속하던 서반 무관직으로 종이품(從二品)이며, 정원은 3원이었다가 2원으로 줄었다. 금군장(禁軍將)의 하나로 우림위(羽林衛)의 으뜸 벼슬이다.

성종(成宗) 때 설치하였고 1652년(효종 3)에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과 합하여 금군청(禁軍廳)이 되면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이 되었고 금군(禁軍) 200명을 거느렸다. 금군청이 1775년(영조 31)에 용호영(龍虎營)으로 개칭된 후에도 우림위장(羽林衛將)은 용호영의 당상관으로 2인이 금군 200명을 거느렸다.

전체 금군청의 금군장 인원은 7원으로 내금위장(內禁衛將) 3원, 겸사복장(兼司僕將) 2원, 우림위장(羽林衛將) 2원이었다. 내금위장은 방어사(防禦使) 이상에서 임명하였고, 기타는 영장(營將) 이상에서 임명하였는데, 관계(官階)는 절충장군(折衝將軍)이었다.

[별칭]

내장(內將)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