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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4품(從四品)

[상세내용]

조선 후기 어영청(御營廳)‧금위영(禁衛營)에 두었던 종사품(從四品) 서반 무관직이다.

고정적으로 무관이 맡고 있는 군(郡) 등의 고을 수령이 이를 맡아 어영청과 금위영에서 기한을 채우고 귀향한 하번향군(下番鄕軍)의 군사훈련을 주관하고 유사시에는 이들 향군을 인솔, 상경하였다.

어영청에 10원, 금위영에 12원의 겸파총(兼把摠)이 소속되었다. 전국 22개 고을은 고정적으로 무예에 능한 무관이 수령과 파총을 겸임하였다. 1689년(숙종 15) 처음으로 실시되어 속대전‧대전회통에서 법제화되었다.

[별칭]

겸파총(兼把摠)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