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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위장(五衛將)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으뜸 벼슬로 종이품(從二品)이었다가 정조(正祖) 때 정삼품(正三品)으로 격하되었으며, 정원은 12원에서 15원으로 늘렸다. 3원을 증원하되 2인을 문관으로 충당하여 위장소의 사무를 맡아보게 하였는데 이를 조사오위장(曹司五衛將)이라고 하였다. 아래로 상호군(上護軍:正三品), 대호군(大護軍:從三品), 호군(護軍:正四品), 부호군(副護軍:從四品), 사직(司直:正五品), 부사직(副司直:從五品), 사과(司果:正六品), 부장(部將:從六品), 부사과(副司果:從六品), 사정(司正:正七品), 부사정(副司正:從七品), 사맹(司猛:正八品), 부사맹(副司猛:從八品), 사용(司勇:正九品), 부사용(副司勇:從九品)이 있었다.

직소(職所)를 오위장청(五衛將廳) 또는 위장청(衛將廳)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후에 실권을 훈련도감(訓鍊都監) 등의 새 군영(軍營)에 빼앗기고, 도성(都城)의 숙위(宿衛)만을 맡아보면서 명목만 남아 있다가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오위가 평상시에는 주로 입직(入直)과 행순(行巡: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일) 및 시위(侍衛)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오위장들은 외소(外所)‧남소(南所)‧서소(西所)‧동소(東所)‧북소(北所) 등 다섯 위장소(衛將所)에 번을 갈아 각각 1명씩 입직하여 왕의 지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순행에 있어서는 오위장이 군사 10명을 인솔하고 시간을 나누어 순찰한 뒤 이상 유무를 직접 왕에게 보고하였다. 나라에 경사가 있어 국왕에게 축하를 드리는 조하(朝賀)가 있을 때에는 위장이 그 군사를 이끌고 궁정에 정렬, 시위하였다.

[별칭]

위장(衛將)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